'사무'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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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OECD 지역개발정책세미나 개최
제1회 OECD 지역개발정책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최ㆍ주관하는 「제1회 OECD 지역개발정책세미나」가 2026년 9월10일(목),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개최 개요 ○ 행사명: 제1회 OECD 지역개발정책 세미나 ○ 일시: 2026년 9월 10일 (목) 14:30~15:50 ○ 장소: 국토연구원 2층 강당(세종시 반곡동) ○ 주최 및 주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 참여 대상: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 지역정책 전문가 - 국토교통부 10인 내외, 국토연구원 7인 내외, 전문가(패널) 5인 포함 □ 참가 등록 ○ 네이버폼 작성 -https://naver.me/5qLlolJG 시간 내용 비 고 14:30~15:00 (30‘) 현장 등록 15:00~15:10 (10‘) (개회식) (진행 : 사회자) 15:00~15:04 (04‘) - 환영사 국토교통부 이주열 정책기획관 15:04~15:08 (04‘) - 개회사 국토연구원 박세훈 부원장 15:08~15:10 (02‘) - 축사(녹화 영상) OECD CFE Nadim Ahmad Deputy Director 15:10~15:15 (05‘) 사진 촬영 15:15~15:35 (20‘) (주제 발표 ➀) 한국의 국토 정책 현황 및 계획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윤희근 사무관 15:35~15:55 (20‘) (주제 발표 ➁) OECD 협력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OECD CFE 이랑 선임정책분석관 15:55~16:25 (30‘) (주제 발표 ➂) 글로벌 지역정책 동향분석 국토연구원 양은모 부연구위원 16:25~16:45 (20‘) 휴식 16:45~17:45 (60‘) (종합 토론) * OECD 협력, 정책제언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토론 좌장(1명), 지정 토론자(5명) 17:45~17:50 (05‘) (마무리 말씀 및 폐회) 국제협력 통상담당관 * 참석자 전원에게 다과 및 기념품 증정 예정
등록일 2026-08-1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2026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자체 네트워크」 개최
노후주거지정비 해법, 지자체 네트워크에서 찾다. -국토연구원, 「2026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자체 네트워크」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은 7월 9일(목)부터 7월 10일(금)까지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자체 네트워크」를 개최하고, 노후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 이번 행사에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준비중인 지자체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담당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경험과 공모 준비 과정의 주요 고민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1일차 행사는 소오플랜 건축사사무소 나승현 대표의 ‘노후주거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례와 추진과정’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나승현 대표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주요 정비수단인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경험을 공유하며, 사업추진 방식과 주체별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이어진 ‘주제별 토론’에서는 ‘광역지자체의 역할’, ‘대안주택을 통한 주택정비모델’,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벨로퍼 양성방안’, ‘주택정비지원센터 운영방안’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전문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급변하는 노후주거지 여건과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2일차에는 노후주거지의 현황 분석을 위해 국토연구원에서 개발한 ‘주거지재생 진단 시스템’에 대한 전담조직 담당자 실습과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지자체의 컨설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사업 추진 지자체와 공모를 준비하는 지자체의 실무자, 학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노후주거지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이론적·기술적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발굴된 정책 대안에 대한 공론화와 후속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6-07-09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재공고) 「혼잡도로 사업범위 확대 시 추가 국비 소요액 추계 및 재정영향 분석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 위탁용역 입찰 공고 (긴급)
(재공고) 「혼잡도로 사업범위 확대 시 추가 국비 소요액 추계 및 재정영향 분석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 위탁용역 입찰 공고 (긴급)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혼잡도로 사업범위 확대 시 추가 국비 소요액 추계 및 재정영향 분석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혼잡도로 사업범위 확대 시 추가 국비 소요액 추계 및 재정영향 분석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15일 다. 설계금액 : 일금 일억삼천만원정 (금1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점수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마. 주요 사업내용 및 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참고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직접입찰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방문접수 외 우편, 전자제출 불가) - 제출기한 : 2026년 7월 1일(수) 15시까지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6층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임현섭 전문연구원 ※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하며, 도착 10분 전 유선 연락(044-960-0314) 바람 ※ 원활한 제안서 및 서류의 검토를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제출을 권유함. 나.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 제안서 파일 USB 1개 제출 (업체명 무기명)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별지 제6호)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2부 ※ 필요시, 실적관련 증빙자료(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7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각 1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1부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신고증 1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기술사법」 제6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3.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4. 향후 일정 가. 접수마감 : 2026. 7. 1.(수) 15시까지 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E-mail 제출 불가)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7월 중 (※ 개별통지) 다. 협상 및 계약: 2026. 7월 중 (※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사업문의: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임현섭 전문연구원 (044) 960-0314 - 계약문의: 예산경영팀 금희종 3급행정원 (044) 960-0506 2026년 6월 19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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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p>본 국토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p> <h3 class="title1 mt40">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h3> <p>본 연구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p> <p>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p> <ul class="bul2"> <li>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li> <li>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li> <li>차량도난 및 파손방지</li> </ul> <p>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p> <ul class="bul2"> <li>내·외부 각종 행사 기록</li> </ul> <h3 class="title1 mt40">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h3>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mt00"> <table> <caption>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구분,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비고</caption> <colgroup> <col> <col> <col>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위치</th> <th scope="col">설치대수</th> <th scope="col">촬영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scope="row" rowspan="10">고정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 scope="row">옥외</td> <td>14</td> <td>청사 옥외, 주차장, 출입구</td> </tr> <tr> <td scope="row">지하1층</td> <td>5</td> <td>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td> </tr> <tr> <td scope="row">1층</td> <td>10</td> <td>로비, 주차장, 복도</td> </tr> <tr> <td scope="row">2층</td> <td>12</td> <td>복도, 승강기</td> </tr> <tr> <td scope="row">3층</td> <td>3</td> <td>사무실 복도</td> </tr> <tr> <td scope="row">4층</td> <td>6</td> <td>사무실 복도, 옥외</td> </tr> <tr> <td scope="row">5층</td> <td>4</td> <td>사무실 복도</td> </tr> <tr> <td scope="row">6층</td> <td>4</td> <td>사무실 복도</td> </tr> <tr> <td scope="row">7층</td> <td>4</td> <td>사무실 복도</td> </tr> <tr> <td scope="row">옥상</td> <td>2</td> <td>옥상</td> </tr> <tr> <td scope="row">이동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 scope="row">홍보사진<br />촬영담당자 휴대</td> <td>1</td> <td>행사장</td> </tr> </tbody> <tfoot> <tr> <td scope="row" colspan="2">합계</td> <td>65</td> <td></td> </tr> </tfoot> </table> </div> <h3 class="title1 mt40">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h3> <p>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p>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 <table> <caption>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caption> <colgroup> <col> <col> <col> <col>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 colspan="2">구분</th> <th scope="col">이름</th> <th scope="col">직위</th> <th scope="col">소속</th> <th scope="col">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 scope="row" rowspan="2">고정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 scope="row">관리책임자</td> <td>이강식</td> <td>실장</td> <td>행정실</td> <td><a href="tel:044-960-0205">044-960-0205</a></td> </tr> <tr> <td scope="row">접근권한자</td> <td>양승국</td> <td>담당</td> <td>행정실 총무관리팀</td> <td><a href="tel:044-960-0496"></a>044-960-0496</td> </tr> <tr> <td scope="row" rowspan="2">이동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 scope="row">관리책임자</td> <td>이강식</td> <td>실장</td> <td rowspan="2">행정실<br />지식·홍보팀</td> <td><a href="tel:044-960-0205">044-960-0205</a></td> </tr> <tr> <td scope="row">접근권한자</td> <td>송신헌</td> <td>담당</td> <td><a href="tel:044-960-0436"></a>044-960-0436</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 mt40">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h3>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mt00"> <table> <caption>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caption> <colgroup> <col> <col> <col> <col>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촬영시간</th> <th scope="col">보관기간</th> <th scope="col">보관장소</th> </tr> </thead> <tbody> <tr> <td>고정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24시간</td> <td>촬영일로부터 30일</td> <td>2층 방재센터</td> </tr> <tr> <td>이동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행사 시<br />일시적으로 촬영</td> <td>영구</td> <td>2층 지식·홍보팀</td> </tr> </tbody> </table> </div> <p>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p> <h3 class="title1 mt40">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2"> <li>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연구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li> <li>확인 장소</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mt00"> <table> <caption> 영상정보의 확인 장소 - 구분, 장소</caption> <colgroup> <col>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장소</th> </tr> </thead> <tbody> <tr> <td>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행정실 총무관리팀</td> </tr> <tr> <td>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행정실 지식·홍보팀</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 mt40">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h3> <ul class="bul2"> <li>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li> <li>연구원은 위의 열람 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가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드립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h3> <ul class="bul2"> <li>본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실시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li> <li>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li> <li>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암호화 조치 및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li> <li>이 외에도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2"> <li>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8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li> <li><strong class="mt10">공고일자 : 2025년 8월 19일 / 시행일자 : 2025년 8월 27일</strong></li> <li>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l class="policy_old_link"> <li>- 2024. 6. 24 ~ 2024. 8. 5 적용 <a title="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eviousManagementPolicy_20240624_20240805.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8. 21 ~ 2024. 6. 23 적용 <a title="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eviousManagementPolicy_20230821_20240623.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5. 6. 23 ~ 2023. 8. 20 적용 <a title="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eviousManagementPolicy_150623_2308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ul> </li> </ul>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div id="tab_wrap_c" > <ul class="tab_c"> <li><a href="#tab_c1"><p class="num">제1장</p><p class="title">총칙</p></a></li> <li><a href="#tab_c2"><p class="num">제2장</p><p class="title">공정한 직무수행</p></a></li> <li><a href="#tab_c3"><p class="num">제3장</p><p class="title">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p></a></li> <li><a href="#tab_c4"><p class="num">제4장</p><p class="title">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p></a></li> <li><a href="#tab_c5"><p class="num">제5장</p><p class="title">위반 시의 조치 등</p></a></li> <li><a href="#tab_c6"><p class="num">제6장</p><p class="title">보칙</p></a></li> <li><a href="#tab_c7"><p class="title">부칙</p></a></li> </ul> <div class="tab_contents_c " id="tab_c1"> <h3 class="title1">제1장 총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조(목적)</p></div> <div class="cont_box"> <p>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조(정의)</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다.</span>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라.</span>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마.</span>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바.</span>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사.</span>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라.</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3.</span>“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li> <li> <span class="num">다.</span>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조(적용범위)</p></div> <div class="cont_box"> <p>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2"> <h3 class="title1">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span>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span>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div class="white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7.</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li> <li> <span class="num">3.</span> 직무 재배정 </li> <li> <span class="num">4.</span> 전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2</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 친족의 참여를 기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가능성, 전문성, 당위성,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4촌 이내 친족에게 자문, 심의, 강의, 토론, 원고작성, 번역, 통역 등을 의뢰하여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신고(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의 친족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4촌 이내의 친족이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결재는 1건당 지급하는 대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9.3.>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50만원 이하: 본부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2.</span>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본부장 및 부원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3.</span> 100만원 초과: 본부장, 부원장 및 원장 결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3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과 관련하여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로 활용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대하여 신고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감사실장과 상담할 수 있으며, 감사실은 결재가 종료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관리한다. <신설 2021.9.3.>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li> <li> <span class="num">2.</span>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li> <li> <span class="num">3.</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7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4.</span>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5.</span>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8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9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0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업무: 민원, 인ㆍ허가 등, 수사, 감사 등, 재결, 결정 등, 징집, 소집 등, 계약,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기타 </li> <li> <span class="num">2.</span> 접촉유형: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 기타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1조(특혜의 배제)</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3"> <h3 class="title1">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6.</span>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7.</span>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8.</span>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9.</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국토·도시·주택토지·국토인프라·국토정보 등 주요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 참여업무 </li> <li> <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공간계획 관련업무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0조</p></div> <div class="cont_box"> <p><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9.9.></p>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구매·계약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국토연구원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국토연구원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국토연구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2.</span>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3.</span>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7.</span>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li> <li> <span class="num">8.</span>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li> <li> <span class="num">2.</span>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청렴계약 및 체계절차)</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2.</span>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3.</span>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계약서를 제출할 때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2(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 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3(퇴직자 재취업 시 전관예우 등 심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에 감사실장에게 취업예정 업체명, 취업 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원장 및 공개경쟁채용전형 또는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사실장은 제1항의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국토연구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를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15.>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4"> <h3 class="title1">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수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2.</span>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ul>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5"> <h3 class="title1">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2조(징계)</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3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3.</span>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li> <li> <span class="num" >2.</span>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li> <li> <span class="num" >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6"> <h3 class="title1">제6장 보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4조(교육)</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과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2.</span>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3.</span>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6조(준수 여부 점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7조(포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7"> <h3 class="title1">부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개정일: 2022.2.3.)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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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