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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2025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ㅇ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ㅇ 산업단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산업입지정보센터 운영관리 지원 나. 사업예산 : 124,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5년 12월 19일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ㅇ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전일까지“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ㅇ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제9조 제5항 참조]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 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는 국토연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의함 나. 협상절차 및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의함 5. 입찰안내 가. 현장설명회 ㅇ 개최일정 및 제출서류 - 일 시 : 2025년 4월 23일(수) 14:00 ∼ 16:00 - 장 소 : 국토연구원 7층 7-5 회의실 - 지참서류 :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사항 : 설명회 일정을 넘겨 참여한 경우 및 지참서류 미지참 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여 불가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일 시 : 2025년 4월 28일(월) 17:00까지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 5(반곡동, 국토연구원) 7층 산업입지정보센터 - 접수 및 문의 : 이인희 주임사무원(044-960-0673), 조성철 센터장(044-960-0153)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 8부(원본1부, 무기명 7부 포함) ※ 제안서 작성시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7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증명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원) 1부, USB 1매(제안내용 일체) - 가격입찰서 1부(우리 원 양식,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 원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안서 접수 시 인감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보증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은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제출 이후 일정 - 2025. 4월 30(수) 14시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협상 후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국토연구원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044-960-0673) 및 예산경영팀(044-960-046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5년 4월 17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5-04-17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24년도 국토연구원 복사 출입 업체 선정 공고
2024년도 국토연구원 복사 출입 업체 선정 공고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2024년도 국토연구원 복사 출입 업체 선정(단가계약) 나. 추정예산 : 4억원 이상(2023년 기준, 개별 복사·제본 업체 금액 아님) 다. 공고방법 : 나라장터 및 본원 홈페이지 게시,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 라. 입찰공고 및 서류접수 : 2024. 11. 25(월) ~2024. 12. 6.(금) 12:00 까지 마. 제출서류 평가일 : 2024. 12. 11(수) 바. 등록업체 결과발표 : 2024. 12. 16(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본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업체평가: 정량 및 정성평가로 진행(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참고) 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상기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044-960-0136)으로 문의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본원이 제시한 복사단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 참여 업체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인 업체 중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으며 국토연구원과 가까운 업체를 선정(2개 업체 내외) 3. 입찰참가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자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라. 우리 원이 제시한 복사단가를 수용하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1) 나. 장비(장비 모델명 및 세부 사양 명기) 현황표 1부(서식 2, 3) 다. 납품실적증명원 1부(서식 4-1, 4-2) 라.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아.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자. 기타 사실 증명원(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각 1부(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함) 차. 서약서 1부(서식 5) ※ 상기 순서에 따라 문서 철하여 제출 5. 복사단가 : 우리 원이 제시하는 단가 구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표지 아트지 200g이상 A4, B5 컬러 권 3,000 코팅포함 A4, B5 일반 권 1,500 코팅포함 레자크지 180g이상 A4, B5 일반 권 1,500 무코팅 본문 미색 백상지 80g이상 A4, B5 컬러 면 250 A4 일반 면 30 B5 일반 면 25 ※ 위 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6.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가. 유의사항 1) 제출된 관련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 계약에 대한 참가를 제한함 2)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원의 업체 등록조건(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3) 필요 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발주 및 납품 등 관련하여 수시로 우리 원 방문이 가능하여야 함 5) 우리 원 인쇄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나. 계약조건 1) 표지 ◦ A4, B5를 원칙으로 하되 A3는 A4의 2배, B4는 B5의 2배를 계상함 ◦ 200g이상의 아트지 비닐코팅 및 180g이상의 레자크지를 원칙으로 사용함 2) 본문 ◦ A4, B5를 원칙으로 하되 A3는 A4의 2배, B4는 B5의 2배를 계상함 ◦ 미색 백상지 80g을 원칙으로 하며, 실 복사 페이지만을 계상함 ◦ 색간지를 사용할 경우 색구분 없이 100g이상을 사용하며, 단가는 본문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함 ◦ 칼라 복사는 4도를 원칙으로 하며, 2, 3도 복사의 경우 실비를 계상토록 함 3) 제본 ◦ 무사무선철을 원칙으로 별도의 비용을 계상하지 않으며, 그 외 제본 형태의 경우 실비를 계상토록 함 4) 기타 ◦ 계약체결 후 본원의 업무만을 담당할 직원을 전담 배치(비상주)하여야 하며, 본원의 복사 발주는 수시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납품시기 역시 수시로 요구 되어 질 수 있음 ◦ 복사물 수령은 건별로 수령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리상․시간상의 이유로 일정단위로 한꺼번에 수령해갈 수도 있음. 그러나, 업체는 이를 이유로 본원의 복사물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됨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발생되는 경우 해당업체에 경고장을 발부함 ◦ 이와 관련한 경고장 발부가 3회 이상 위반 시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됨 2024. 11. 25. 국 토 연 구 원 장
등록일 2024-11-25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 국토연구원 방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 국토연구원 방문 일 시 ㅣ 2024년 7월 30일(화), 11: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위해서 연구회의 신동천 이사장, 장영현 사무총장, 한윤수 기획평가본부장, 한영민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국토연구원 청사를 방문하였으며, 심교언 원장을 포함한 국토연구원 직원 다수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신동천 이사장을 포함한 연구회 일동은 방문 직후 2층 로비에서 국토연구원이 보유한 희귀자료를 관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K-REMAP 지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곧이어 3층 대회의실에서 기관 업무현황 및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및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국토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 정책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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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人)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心) 창조적이고 진취적 사고를 지닌 인재를 기다립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 보십시요. 국토연구원 인재상 국토연구원은 국토분야 최고연구기관으로서 국토연구를 선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인재상으로「탁월한 전문성」, 「신뢰를 주는 책임감」, 「협력적 소통」을 제시함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전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채용방법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사이트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채용전형절차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이상) 01 서류전형 02 논문(연구)발표 03 면접전형 04 최종합격 연구원/행정원 01 서류전형 02 필기시험(전공) 또는 전공면접전형 03 면접전형 04 최종합격 (위촉) 책임연구원/연구원/행정원/사무원/청년인턴 등 01 서류전형 02 면접전형 03 최종합격 지원부분별 학과안내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지역계획, 지역경제, 도시공학, 경제학, 지리학 도시연구본부 : 조경학, 환경관련학과, 도시공학, 건축공학 주택·부동산연구본부 : 경제학, 법학, 행정학, 도시공학, 부동산관련학과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 교통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지리학, 지리정보공학,도시공학 지원자격 부연구위원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 ※ 어학성적기준 및「박사학위예정자」에 대한 기준은 공고문 참조 연구원(행정원) 해당분야 연구수행(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 ※ 어학성적기준 등에 대한 기준은 공고문 참조 위촉 책임연구원/연구원/행정원/사무원/청년인턴 공고문 참조 심사방법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 중에서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분야별로 현재 소요를 중심으로 기본 심사를 합니다.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전형 공인 시험기준 : 공고문 참조 어학성적기준이 있는 공고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에 한합니다.(예 : 2022년 5월 9일 공고 시, 2020년 5월 10일 성적부터 인정) 공인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모의고사 등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문의 이메일 : recruit@krihs.re.kr / 전화 : (044)960-0442 Q&A 메뉴의 질문분야(채용)을 통해 해당 담당자에게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2.19.> 제5조2 <삭제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