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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55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에서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 현황과 커뮤니티 보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커뮤니티 보드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보드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거나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계획서 열람 등의 주민참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법적 의무는 아니나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계획단의 구성과 운영, 설문조사,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참여 제도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참여방식, 참여대상, 정보제공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주민참여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계획·개발 이슈를 공유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제도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보드란 도시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표성이 있고 역량을 갖춘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협의 및 자문 형식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개발과 관련된 주민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 도시계획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국내·외 사례 네 가지를 선정하여 검토하고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주민조직 운영 시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 (미국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 뉴욕시 전역 59개 커뮤니티 구역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커뮤니티 보드는 해당 커뮤니티와 관련된 공적 결정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하는 주민대표기구 - (미국 휴스턴시 슈퍼근린주구 협의회) 휴스턴시 88개의 슈퍼근린주구(Super Neighborhoods)는 ‘근린주구 기반 정부’ 개념에 근거하여 도입된 지역 단위이며, 슈퍼근린주구 협의회(Super Neighborhood Council: SNC)는 지역 운영을 지원하는 주민조직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도시계획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갈등을 조정하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민조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고 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짐□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개발 안건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적정한 공간 범위를 정하여 커뮤니티 보드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권한 부여’, ‘참여 확대’, ‘정보 공유’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다예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커뮤니티 보드 도입 시에는 ① 적정 공간 단위, ② 신설 또는 기존 조직 활용 등의 도입방식, ③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규모 및 구성 방식, ④ 주요 기능과 역할 분담, ⑤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 형성◦ (지방정부) 커뮤니티 보드의 체계적 도입·운영을 위해 설치, 규모, 구성, 주요 기능, 세부 운영 방침 등을 규정하는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시행◦ 단기적으로는 커뮤니티 보드에 간단한 자문이나 의견 청취 기능 정도를 부여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위상과 역량 향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능 확장
등록일 2022-03-02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영국, 끊임없이 주민 설득하고 설계참여까지 제안
선진국 주민갈등 어떻게 해결하나 문화·체육시설 공급도…네덜란드, 입주민 소득제한 없애 다양한 계층 거주 유도 영국 런던 남부의 그리니치 반도. 이곳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대규모 가스저장 시설 등이 있었으나 관련 산업이 쇠퇴하면서 유휴지로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 영국 정부는 이곳에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인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를 지으면서 단지 내 학교, 탁아시설 설치 등을 위해 인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소득층의 입주민을 적절히 섞은 ‘소셜 믹스(social mix)’도 실현했다. 런던 북부의 공공주택 단지인 ‘브로드워터 팜’도 비슷한 사례다. 주거복지 선진국들은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 과정부터 교육·문화·상업·복지시설 등을 적절히 혼합해 개발한 뒤 이를 인근 주민에 개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주민 설득을 위해 대낮에 길거리에서 ‘주민설명회’를 벌이는 장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진미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치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공공주택 단지에 마련한 뒤 인근에 개방하며 지역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행복주택도 단순히 임대주택이란 개념이 아니라 지역 인프라 전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반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연구원은 “선진국에서는 공공개발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 소통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는 공공주택 입주민의 소득을 제한하지 않으며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복주택처럼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프랑스 리브고슈, 일본 니시다이, 독일 슈투트가르트 등의 공공주택 단지는 주거·상업 복합 개발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은 다양한 복합 시설을 공공주택 단지에 조성해 인근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며 “행복주택이 복합 개발 콘셉트를 내세운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등록일 2013-06-05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행정도시 시범단지 2007년 착공
본격적인 행정도시 건설에 앞서 ‘행정도시 시범단지’가 2007년 하반기에 착공된다. 행정도시 건설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최병선·崔秉瑄 경원대 교수)는 17일 행정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7년 하반기 부지 조성 공사 착수 때 행정도시 시범단지 공사도 함께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단지에는 현지 주민을 위한 이주자용 주택단지와 행정도시 건설 근로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 상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수십만 평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부지조성 공사를 거쳐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데 3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범단지는 2010년 하반기쯤 완공될 전망이다. 중앙 행정부처가 이전하는 2012∼2014년보다 2∼4년 앞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시범단지는 행정도시 내 다른 단지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훌륭하게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추진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할 시행사업자로 한국토지공사를 단독 선정했다. 추진위 측은 토지공사가 신도시 개발 경험이 풍부한 데다 충분한 자본 조달 능력과 인력을 갖추고 있어 단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앞으로 용지 취득 및 보상, 실시 계획 수립,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조성 토지 공급 등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한 사업을 도맡아 추진한다. 이날 추진위는 행정도시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추진위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5월 중으로 행정도시 건설 예정 지역을 확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등록일 200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