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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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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6호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제도에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인구감소지역 지원 목적의 생활인구 개념은 상주인구 기반으로 비상주인구의 지속적 영향을 관리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인구 개념과는 다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유정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6호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체류인구의 확대가 중요한 최근의 생활인구 정책과 달리,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의 사용규모인 인구규모를 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인구의 특징인 인구의 변동을 감안하여 인구수용능력에 대한 영향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함 ◦ 기본적 인구개념이 인구의 ‘상주’인 것과 어떤 유형의 비상주인구를 지속적이라 판단할지와 어느 부문에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윤정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개념·기준) 보편적 개념과 도입기준 마련: 생활인구 개념은 일상적 인구(상주+정기적 방문)와 비정기적 방문 일부를 포함하여 ‘활동인구’로 규정하고, 활동 유형별로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영역·부문별로 구분하여 도입방안 제안 ◦ (운용) 새로운 여건에 대응한 도입 장려: 활동인구의 공간적·규모적 확대의 장기적 추세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장기 발전방향 설정, 공간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조사·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도록 장려 ◦ (제도) 부문별 의무·선택적 도입의 제도적 규정: 활동인구의 규모가 큰 경우 기초기반시설 및 환경 등의 부문에 의무적 도입, 도시발전·공간 전략설정 시 도입 권장, 물리적 공간계획에는 필요시 선택적 도입 제안
등록일 2025-08-20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지금 집 사야 해" 들썩이더니…한 달 만에 11억 뛴 아파트 등장
등록일 2025-06-1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7호 □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국가적 어려움이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유입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정착 유도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7호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정착 방안을 제시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중심 이민정책 추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치(쿼터 채우기)시키려는 지자체 간 경쟁 과열 지양 필요 ◦ 지자체 전체 조례의 79.0%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관련 내용이 보완·확충될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분석 결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제안 확대 필요 □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공간분포 상 하위지역에 속해 있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 중 ◦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은 상위 20% 지역은 주로 수도권, 충청권, 경남 일부 지역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 하위 20% 지역 중 약 85.7%에 해당하는 54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인구감소지역(전남 영암군, 충남 논산시, 경남 밀양시) 심층 사례조사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역 내 계속 거주를 희망 ◦ 모든 사례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차별 장소로 직장·일터, 차별 이유로 한국어 실력 부족이 도출되고 있어,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한국어 교육이 우선될 필요 □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 정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기본방향)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지역주민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정책방안) 각 기본방향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 (지역주민으로 인식전환) 지역맞춤형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형 및 체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 (지역여건 및 수요) 전환기 정책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도 개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통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지역 내 지원기관 활용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학습 및 서비스 지원 등 ◦ (법·제도 개선) 사실상 각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지역 중심형 이민정책 추진 내용에 맞추어 적용 - (법률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역 중심 이민정책 추진 및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일부개정 등 추진 필요
등록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