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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바람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6호 □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면적은 210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연결된 토지이용 정착물·재화·서비스를 기후중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억제할 수 있는 4천억 톤의 탄소 예산(Carbon Budget) 중 2021년 기준 1,320억 톤이 배출되었으며(IPCC AR6),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토지이용 관련 도시면적은 2000년 기준 60만㎢로 선진국,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온실가스 배출을 촉진하는 토지이용 관련 도시면적이 세계적으로 2100년까지 최소(SSP1) 110만㎢에서 최대(SSP5) 360만㎢까지 확대될 전망이며(Gao and O’Neill 2020)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 예산도 8년 이내에 모두 소진될 전망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안승만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바람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에서 국내외 디지털 트윈 기술의 개발·적용·보급 동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 여러 응용연구 분야에서 축적된 국토, 광역·도시, 지구·구역 단위 기후변화 적응·완화 해법의 성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숲(산지)의 보전, 도시열섬 완화, 제로에너지 건물·도시 추진 등을 지원해야 할 필요 ◦ 국토공간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토지이용의 현재·미래를 계속 살피며 실용적인 바람친화적 토지이용 해법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① 토지이용 해법 정보통합, ②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③ 시민사회의 토지이용 정보활용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 □ 안승만 연구위원은 디지털 트윈 기술은 바람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정착물·재화·서비스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규범적 토지이용을 지원할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디지털 트윈 스마트 녹색도시 추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기반의 기후적 중립을 스마트도시 토지이용 목표에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법·제도의 개정을 통해서 토지이용 길도우미 기반 디지털 트윈 스마트 녹색도시 추진 ◦ (토지이용 디지털 거버넌스 지원) 토지이용과 관련한 시민, 전문가 등 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으로 해법 중심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도록 전담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기후중립적 해법 모색과 계획의 수립·추진을 지원
등록일 2022-08-01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法 통과 안되면 1조 합작프로젝트 물거품”
“공사를 끝낼 수 있을지…. 매일매일 조마조마합니다.” 지난달 30일 울산 남구 용연동 산업단지 건설현장. 페트병 재료인 파라자일렌을 만드는 UAC의 석유화학공장이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작업원들의 움직임은 여느 현장처럼 분주했지만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공사장의 한 관계자는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먼지를 막으려 스카프로 코와 입을 가리면서 “대형 공사를 하는 자부심이 있지만 자칫 공사가 중단될까 봐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 3000여 명 일자리 잃을 수도 UAC 공장은 현재 소각탑과 원료가공시설 등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현재 공정이 70%에 이른다. 공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직원들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정쟁에 발목 잡힌 법안 때문이다. 이 공장은 SK종합화학과 일본의 JX에너지가 4800억 원씩 총 9600억 원을 투자한 한일 합작회사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합작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된다. 외투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져야 증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현행법으로는 국내 기업의 자금 부담이 너무 커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원래 SK종합화학은 2011년부터 일본과 합작회사 설립을 논의했다. 2010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가 아닌 20∼40%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하자 합작을 서둘렀던 것. 하지만 정치권에서 갑자기 대기업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은 중단됐다. 공정거래법이 표류하자 정부는 증손회사 의무 지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외투법을 손질해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도우려 했다. 외투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이 일본 측 투자자금을 받아 ㈜SK의 증손회사인 UAC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무산되면 SK 측이 공장 신설에 드는 자금을 모두 대든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UAC 공장 공사와 관련해 배관, 전선 등 공정을 나눠 맡은 협력업체만 30개에 이른다. 일이 틀어지면 3000여 명의 공사 인력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SK종합화학 관계자는 “외투법이 개정되지 않아 일본 측이 투자를 철회하면 SK종합화학이 일본 측 투자액인 4800억 원을 감당해야 하는데 엄청난 부담”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정책 지연에 지역경기는 바닥 이달 1일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예정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인 N금속공장에는 사람이 없었다. 하천을 끼고 펼쳐진 논밭 사이로 10여 채의 가옥이 있었지만 대부분 비어 있었다. 농경지 위에는 폐비닐 더미 등 쓰레기가 어지럽게 버려진 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검단신도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돼 도시가 황폐해진 대표적인 사례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초 공동 개발키로 했던 검단2지구 694만 m² 개발을 지난해 포기했다. 토지 보상이 끝난 검단1지구도 내년 착공이 불투명하다. 완공 시점도 당초 2014년 말에서 2015년 말로 미뤄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LH가 인근 김포 한강신도시 미분양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야 개발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등 부동산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지체되는 동안 검단신도시처럼 LH가 장기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개발 지구는 전국 9곳에 이른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 들어간 자금은 약 9조 원에 이른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집값 안정 같은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어진 규제의 목표가 여전히 유효한지 따져본 뒤 현실이 바뀌었다는 판단이 서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고용 늘리는 추가 대책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정쟁에 빠진 정치권도 문제지만 현 경제팀이 경제라는 배의 조타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뒤 입법권을 가진 여야 정치권을 찾아가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자료 설명만 하고 만다는 것이다.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은 민생법안부터 빨리 처리하도록 정부가 정치권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 법안이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재계는 궁극적으로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돼 투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만으로는 충분한 경제 회복이 어렵다”며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책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일 2013-11-05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과 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신행정수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 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21일 정 부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5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해 발 표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은 국토연구원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연 구단이 지난해 마련한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을 토대로 한 것으로, 큰 골자는 변함이 없으나 용도별 토지비율과 청사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변경됐다. 신행정수도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설계조정위원제도'와 `문화공지(文化 空地) 제도' 등은 정부안 마련과정에서 새로 도입됐다. ◆도시의 성격과 규모 = 신행정수도는 `상생과 도약'을 기본 이념으로 대한민국 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건설된다. 신행정수도는 크게 정치.행정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존중도시, 문화.정보도시로 대표되며 2030년까지 2천만∼2천500만평의 토지에 인구 50만명을 수용하게 된다. 부지규모의 경우 신행정수도연구단이 당초 2천300만평으로 제시했는데 정부 시 안은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2천만평에서 2천500만평으로 넓 게 잡았다. 정부 기관으로는 각 행정 부처와 소속기관 73개 기관이 우선 입주하게 되는데 정부청사는 도시기능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집중형 또는 분산형, 클러스터형 등의 방식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11개 기관과 대검찰청도 이전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 았지만 이전에 대비해 관련기관의 부지는 미리 조성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기존 신도시보다 녹지가 훨씬 많은 녹색 도시로 조성되며 이를위해 쐐기형 녹지(그린웨지), 바람통로 등의 신개념이 대거 도 입될 전망이다. 인구밀도는 ㏊당 300∼350명(분당 614명, 판교 347명) 선이다. 용도별 토지비율과 관련해서는 신행정수도연구단이 앞서 녹지 48% 등 용도별 비 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정부 시안은 국제현상공모 과정에서의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최종 확정토록 했다. ◆도시개발 방향과 비용 = 정부는 국가안보를 감안해 계획단계부터 방호개념을 도입하고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철저히 반영, 안전한 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도시를 구현함과 동시에 상하수도, 폐기 물처리 등 공급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설치해 환경친화적 도시로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 주요도시에서 신행정수도로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 통망을 구축하고 이를위해 이미 계획돼 있는 도로.철도 사업중 투자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해 필수적인 사업의 경우 신행정수도로의 이전이 시작되는 2012년까지 조기개 통키로 했다. 개발비용은 총 45조6천억원(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 까지 연간 평균 4천7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11조3천억원을, 민간이 34조3천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개발비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향후의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최대 100조원 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용수와 전기공급과 관련해 정부는 2020년 기준으로 용수는 하루평균 20만t, 전력은 하루평균 200만∼250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용수여유량(대청댐 20만t/일, 충주댐 21만t/일)과 여유전력(319만㎾)이 충분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용수난과 전력난에 대비, 발전소 등을 새로 건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도입된 제도 = 정부 시안에서는 신행정수도연구단 안에는 없던 제도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계획.설계조정위원제도와 문화공지(文化空地)제도, 이주도우미제도가 대표적으 로 우선 계획.설계조정위원제도는 신행정수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련 분 야의 전문가들을 도시, 건축, 조경, 환경계획 등 전 분야에 참여시켜 세부내용을 큰 틀에서 미리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도입한 `MP(Master Planner)제도'와 유사한 제도다. 문화공지제도는 도시계획상 주민참여기법 중의 하나로, 신도시계획시 용도를 미 리 정하지 않은 공공용지나 유보지 등을 미리 확보한 뒤 추후 주민들과 함께 용도나 개발방향을 확정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다. 이주도우미제도는 이주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 또는 도우미를 통해 도와주는 것으로 학교 및 자녀교육, 지역생활 요령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게 된다.
등록일 200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