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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1호 □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위주의 계획이 많으며,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지역 및 부문계획 등 계획 간 정합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됨에 따라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 ◦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면서, 미래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지침적 성격의 중장기 계획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등 28개 계획이 평가 대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명한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1호“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현황과 지난성과를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을통해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관련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이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계획의 질적 제고를 도모 ◦ 그러나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23개 계획이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평가대상 확대 및 국토계획 간 연계 강화 필요 □ 연구진은 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모니터링 체계 구축) 평가대상 계획이 꾸준히 수립되고 있는지, 근거 법령의 개정 및 폐지와 같은 평가의 법적근거에 변화는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평가대상 계획 추가 시스템 마련) 여건 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이 평가대상으로적합한지 검토하고 추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모든 평가대상 계획이 국토계획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평가대상 계획 확대 시 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 (절차 간소화 및 대상 확대) 전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평가 절차 간소화 및 평가대상 계획 확대
등록일 2024-09-12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3년도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3. 12. 18. (월) 10:30 □ 장 소 : 온라인(유튜브 '국토TV' 실시간 방송) 바로가기 ▶ https://youtube.com/live/Dl6NwF_uif4 □ 의견수렴 방법 - 국토계획평가 만족도 조사 및 수요 조사 : 설명회 당일 온라인 설문조사 예정 - 의견수렴 방법 : 이메일(kmh@krihs.re.kr) 질의응답 진행예정 2023년도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일시 : 2023. 12. 18.(월) 10:30 장소: 온라인(유튜브 '국토TV' 실시간 방송) 모시는 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 국토계획 수립사례 소개, 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23년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디 금번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유익한 정보를 얻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12월 프로그램 진행사회 : 김명한 전문연구원 프로그램 목록 - 시간, 내용 시간 내용 10:30 10:35 개회 및 안내말 사회자 10:35~ 11:05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1:05 11:10 폐회 사회자 유튜브 방송 접속 및 의견수렴 방법 웹 또는 모바일웹으로 유튜브(YouTube) 접속 후 '국토TV' 검색 국토계획평가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 : 설명회 당일 온라인 설문조사 예정 의견수렴 방법 : 이메일(kmh@krihs.re.kr) 질의응답 진행예정 문의처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 김명한 전문연구원(Tel. 044-960-0149) 주최 : 국토교통부 주관 : 국토연구원
등록일 2023-12-1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시 계획인구 과대 추정, 합리적인 인구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계획인구 과대 추정, 합리적인 인구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12개 도시․군기본계획 분석결과, 사회적 인구증가 중심으로 과다 산정 국토硏, 워킹페이퍼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및 시사점』□ 인구 감소·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개발 중심에서 국토 및 도시를 관리⋅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과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지속되고 있다. ◦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수립권자는 경제, 사회, 정치⋅행정적 요인에 의해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하고,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개발 중심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명한 연구원은 워킹페이퍼『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및 시사점』을 통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되는 계획인구 추정방식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인구 감소, 저성장 시대의 합리적 계획인구 추정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 그 중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적 인구증가 추정방식을 분석의 주안점으로 설정하고 검토함으로써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인구 추정을 통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유도 방안을 제시했다. □ 계획인구 추정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2개 도시⋅군기본계획(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인구 감소 추세가 반영되지 않은 채 사회적 증가인구를 중심으로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 장래인구추계 대비 도시⋅군기본계획(안)에서 설정한 계획인구 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최대 215.1%, 최소 105.7%) 미래 인구전망에 비해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했다 ◦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계획인구 달성을 위한 연평균 인구증가율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최대 5.76%, 최소 1.13%) 전반적으로 격차가 컸다. ◦ 계획인구 달성을 위한 인구증가분 중 사회적 증가인구의 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최대 180.34%, 최소 45.99%)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한 사회적 증가인구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개발사업, 외부유입률 적용, 타 개발사업과의 외부 유입인구 중복 추정 등을 통해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추정했다. □ 그 밖에, 순이동(유입인구-유출인구) 개념의 적용, 외국인 인구, 귀농⋅귀촌 인구 등 개발사업 외의 사회적 인구 추정방식과 관광객 수요 추정 등 주간활동인구를 활용한 계획인구 과다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저성장시대의 합리적 계획인구 추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했다. ◦ 첫째, 계획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사회적 증가인구를 중심으로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발과 성장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둘째,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시키거나 추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산정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다. ◦ 셋째,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고 계획인구 설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계획인구 과대 추정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 김명한 연구원은 계획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과 성장 위주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합리적 계획인구 설정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 및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 또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합리적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의 필요성과 다양한 인구추정 방식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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