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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지확보방안 연구
국토연 94-29
저자 배순석
발행일 1994-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I 기후위기 시대, 공원·녹지 정책 방향과 과제 5]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조건, 공원·녹지 접근성 확보
통권508호 (2024. 2)
저자 윤은주
발행일 2024-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방안
국토이슈리포트 (2024.3.20)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방안 정동호 부연구위원 |요약| ■ 공공투자사업 관리 강화는 연구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 ◦ 1999년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 제도 신설 ◦ 제도 변화의 핵심은 타당성조사를 사업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관리부처는 연구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점임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세부사업 참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기관을 중심으로 관리부처가 훈령이나 고시로 지정하며, 현재는 4개 제도에 6개 기관이 복수로 지정되어 상호 연계의 필요성이 높아짐 ◦ 외부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확대로 인해 제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해짐 ◦ 타당성조사 제도 간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정보가 의사결정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역할 범위를 설정하고, 전문성 강화 및 경쟁체제 도입으로 지정된 복수의 전문기관 간 역할 배분 문제가 대두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실제 현장에서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 시 개별적·일회성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 영국은 정부에 속한 주요 경제학자 그룹에서 부처와 공공기관의 개별 가이드 내용이 상위 가이드와 부합하는지를 검토 ◦ 일본은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사업평가방법연구위원회에서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가이드 간 정합성을 검토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 (조직)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 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 ◦ (기능)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제도 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운영)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기대효과)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방지하고 쟁점사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분석방법론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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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형 주거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발표1. 토지의 공공성 확보 방안 모색 / 이형찬 본부장 (국토연구원) 발표2. 도시재생 현장에서 요구되는 참여주체별 역할 / 배웅규 교수 (중앙대학교) 발표3. 역세권·준공업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 이익공유와 공공성 확보 / 김옥연 수석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저자 국토연구원, 설계학회 주최
연구원소식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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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 방안으로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1999년 중앙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의 신설과 연결 ◦ 제도변화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관리부처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것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 ◦ 타당성조사가 도입기를 거쳐 성숙기를 지나는 시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활용 및 연계 관점에서 모색함 □ 각 타당성조사는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앙정부나 중앙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중에서도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이 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 분담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옴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시 개별적・일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사업별 가이드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가칭)‘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제도 변경 및 분석방법론 개정 사항 등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네트워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되 필요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제도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석방법론 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3-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 국토硏, 워킹페이퍼 24-0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를 통해 당초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제도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①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적용, ②가・감점제로 운영된 지역낙후도 점수의 가점제로 전환, ③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이하 AHP)의 주체를 조사기관의 연구진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한 것임 ◦ 제도 개편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 변화가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당초 정책목적에 비춰 분석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제언함 □ 2019년 제도 개편의 영향 분석은 최근 자료와 비교를 위해 2011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을 구분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나타내는 AHP 종합점수(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와 비용-편익 분석 결과인 BCR(Benefit Cost Ratio: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을 두 축으로 한 사분위 분석 결과, 제도 개편은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AHP 종합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 ◦ 제도 개편 전·후의 AHP 종합점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낙후지역은 0.041점 상승한 반면 발전지역은 0.075점 상승하였으며, 비수도권은 0.068점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0.084점 상승함 ◦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 분석한 결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지역낙후도 점수 변화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HP 종합점수를 평균적으로 0.035점 높인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분석 결과는 2019년 제도 개편이 낙후지역 배려와 공정성 강화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모든 지역의 AHP 종합점수 상승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낙후지역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도권 및 발전지역의 AHP 종합점수가 더 높게 상승한 것은 제도 개편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을 우대한 것은 아님을 의미함 ◦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조사와 평가의 분리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9년 제도 개편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해소되었으나 급격하게 높아진 통과율은 재정 문지기로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와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 볼 때 평가항목 사전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및 지역낙후도 점수 가점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HP 종합평가 체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조사와 평가가 괴리되지 않도록 평가자의 구성 측면에서 조사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의 수를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4-02-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우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경험을 해외로 수출하자
“우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경험을 해외로 수출하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2호 발간 □ 최근 기존 수도이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수도기능 일부 이전의 일환으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행정수도 기능을 갖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현재 3단계 개발 진행 중 ◦ 최근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해외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건설 성과와 수도이전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행복도시 건설경험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정책 컨설팅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이전에 대한 국제협력 콘텐츠 개발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2호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과정의 지식화 요소를 구조화하여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브랜드로 가치가 있는 지식화 모듈을 정리하였다. ◦ 정책 결정, 법제화, 입지 선정 및 결정, 행정기관 이전계획, 공무원 이주, 건설기본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족, 재원 조달, 도시 운영, 스마트도시 구축 등 19개의 지식화 모듈로 구성 □ 행복청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의 수도이전 추진 현황을‘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에 대입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협력과제 도출 ◦ (몽골) 수도이전 초기 단계로 특별법 제정, 입지 선정의 타당성 확보,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공무원 이주촉진방안,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컨설팅 제안 ◦ (인도네시아) 수도건설 1단계로 초기 신수도에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기초인프라 공급, 공무원 이주방안 및 주민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과 같은 협력과제를 제안 ◦ (이집트) 수도건설 2단계로 도시운영역량 강화와 초기 이주인구의 정주여건 조성,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과제 제안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해외의 수도이전 도시개발에 대한 정부 간 협력 강화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은 현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인 패키지·대형화·브랜드화에 적합한 모델이므로, 도시 인프라 ODA의 새로운 브랜드로 개발 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해외건설 수주로 연결 ◦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수도이전 협력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국제교류와 협력국 동향 파악,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 담당 조직 구성 ◦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다부처 협력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협력재원과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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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국토연구원은 소식지(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이메일 2년 재동의 2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이름, 주소, 전화번호 2년 재동의 3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 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영구 4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성명, 연락처, 이메일 3년 5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성명, 연락처, 이메일 3년 6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이름, 이메일 3년 7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3년 ※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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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3년 연구사업안내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202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국토공간 및 계획체계 연구 저성장·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연구 0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선도적 도시정책 연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강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정비 및 지원체계 연구 고도화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국·공유재산 비축 및 활용 연구 촉진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산림 및 연안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자연환경 개선방안 연구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자연재해 대응방안 및 생활안전 개선방안 연구 04 주거 안정 실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연구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연구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주제 발굴과 연구 네트워크 강화 모색 05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건설정책의 고도화 연구 시설물 및 건설안전을 위한 생애주기 건설안전체계 연구 소규모 해외 건설 컨설팅 지원 고도화 연구 민간투자사업 지원체계 정비연구 06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토 인프라 연구 수행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관련 미래지향적 연구 국민을 위한 안전한 국토 구현 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연구범위 확대(광역, 물류, 투자평가, 해외사업)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및 지원 07 공간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시민 행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GDPC 2.0 중장기 계획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경제 외교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대상 국가·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표준화 기반 조성 09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연구 강화 지역주도·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역 특성별 혁신성장기반 강화 방안 연구 균형발전정책의 글로벌 선도화를 위한 해외 협업체계 구축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의 지속가능성 및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동아시아의 동반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협력체계 구축 연구 수행 아세안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부문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핵심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토‧지역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정책 기반 마련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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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센터 산업입지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자평가 대상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계획수립 단계 착수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국토계획평가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 수행주체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센터, 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평가 기준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기법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요청서 작성방식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13 19 33 157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