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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수소모빌리티 단계적 추진, 수소충전인프라 안전성확보 법체계 마련 필요

  • 작성일2019-09-1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4,612

 국토정책 Brief (2019.9.16)

"수소모빌리티 단계적 추진, 수소충전인프라 안전성확보 법체계 마련 필요"

- 국토정책브리프 731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정화 책임연구원과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안전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정책 제언』을 통해 수소에너지 관리·안전성을 확보한 해외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수소인프라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과 제도 및 관련 법체계의 조속한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2019년 1월)하고 수소사회로의 본격적인 전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모빌리티의 확대 및 충전시설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계획에 비해 추진속도는 미진한 게 현실이다. 

   ※ 국내 수소차 충전소는 18곳으로 일반인이 충전할 수 있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등 14곳임, 7개 주요도시에 수소버스(35대) 보급 사업을 시작, 단계적으로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 예정(2019년 9월 기준)​


□ 김정화 책임연구원은 국내 수소사회 실현의 정책적 보완점은 ▲수소인프라의 사고 발생으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국내의 수소인프라 안전성 관리에 대한 기준과 설계 지침 등 관련 법·제도 체계 미흡을 지적했다.


□ 수소에너지 관리·안전성을 확보한 유럽의 수소사회 관련 정책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HyLaw(Hydrogen Law, ‘수소 법’의 약자)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유럽 내 18개국의 법률에서 수소에너지 사용에 관한 이슈를 구분해, 각 범주 내에 해당하는 법적제도·관리절차를 상호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전성 규정을 공유하고 있다.

  ◦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수소사회’진입을 목표로 수소차·충전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수소인프라 시설의 수소 유출 방지, 조기 발견, 체류 방지, 인화 방지 및 화재 시의 영향 완화를 기본 방침으로 두고 각각의 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정화 책임연구원과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안전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수소모빌리티의 단계적 추진, ▲수소충전인프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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