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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소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를 통해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에 대해 더욱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여전히 배타적이다. [그림 1 참고] ◦ 국내 이민자의 정주 환경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현행 이민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단순히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 특성 외에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도 포함되며, 특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포용성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름을 밝히고,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분석 자료 및 대상)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국민 5천 명(최종 4,36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 기법)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이용하고, 도시 여부가 이민자에 대한 태도(특히,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도시와 농촌 구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도시 주민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농촌 주민으로 분류하였다. □ (분석 변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 이민자로 인한 변화에 대한 주관적 판단 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다문화 수용성이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다고 상호 인정하며,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다문화 수용성 지수(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1 참고] ◦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은 여부와 이민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 친구 등 지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조사하였다. ◦ 이민자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 증가에 따른 동네 및 국가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 (분석 결과 1)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약한 편이나,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에 비해 이민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약한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특히 난민 입국자를 배제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2 참고] ◦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적으로 이민자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더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참고] □ (분석 결과 2)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농촌 주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계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량 결과) 도시 주민은 일반적으로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가치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민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참고] ◦ (회귀분석 결과 1)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사회경제적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2) 도시와 농촌 주민은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이나 보편성 차원에서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관계성 차원에서는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낮은 수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3)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나타난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차이는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량 결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개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도시 여부보다는 이민자로 인한 변화 인식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이민자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농촌 주민보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이민자 유입이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 특히,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에 대해 주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민자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과 상호교류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
등록일 2024-01-26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방중소도시의 민관협력형 이동 서비스 구축방안 연구: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도시의 쇠퇴는 현재진행형이다. 쇠퇴의 핵심 원인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생활 여건 개선, 산업 기반 조성, 지역 간 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박종일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방중소도시의 민관협력형 이동 서비스 구축방안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동(洞)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형 수요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종일: 지방중소도시 동 지역은 지역의 핵심임에도 농어촌지역에 비해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다. 최근 새로운 모빌리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통적 수요응답형 교통도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교통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박종일: 지방중소도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되며 교통체계의 특성이 다름에도 차별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지방중소도시 동 지역의 대중교통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시형 DRT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박종일: 도시형 DRT 도입의 이해당사자인 이용자(시민), 관리자(공무원), 플랫폼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시행했다. 한 연구에서 세 그룹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점은 처음이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했고 해결하는 데 애를 먹었던 점이 기억이 남는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박종일: 지방중소도시 동 지역의 대중교통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지자체 간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이다 보니 민감성 때문에 구득이 어려웠다. 최신 자료로 분석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박종일: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들이 효과적으로 안착·운영될 수 있도록 도로 인프라의 발전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모빌리티와 도로 계획 및 운영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박종일 부연구위원은 2019년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모빌리티 등이다.
등록일 2023-11-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운용 성과와 최근 개편 동향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운용 성과와 최근 개편 동향”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6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윤석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66호 『미국의 기회특구: 운용 성과와 최근 개편 동향』에서 미국의 기회특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실제 도입 후 나타난 성과와 한계, 개선방안 논의 및 법 개정 동향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가칭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구상하며 고민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았다. * 2022년 7월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지난 4월 27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제도를 참고하였다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였음 ◦ 미국의 기회특구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7년에 도입된 연방정부의 세금인센티브 프로그램임 □ 기회특구는 특구라는 명칭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운영했던 특구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으나 특구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특구와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 미국 기회특구는 미국 내에서 번영하는 곳과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들 간의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안된 사항이다. ◦ 미국 전역에서 투자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거운 세금 때문에 처분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미실현 자본수익(보유 아파트, 주식 등의 거래가격 상승분)들이 엄청난 규모라는 점에 착안, 보유자가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세금으로 걷히지도 않을 사항이니 차라리 낙후지역에 투자하면 처분이득세(capital gain tax, 우리의 양도소득세와 유사)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줘서 낙후지역에 대한 자본투자를 유도하자는 것이 골자임 ◦ 즉, 미국 전역의 개인 및 투자자들이 보유한 자본을 저소득 낙후지역의 기업과 각종 재활성화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한 것이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임 ◦ 미국 기회특구의 구체적인 세제 혜택을 우리나라 상황에 비유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대도시에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로 내야 할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상황을 그려보자. 이때 아파트를 처분해서 얻은 수익을 ‘기회특구펀드’에 투자하면 1) 원래 양도소득세로 내야 할 세금을 유예시켜 주고, 2) 투자한 기간에 따라 10~15%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 3) 10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에는 펀드 투자로 얻게 되는 수익을 처분할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 이 세금 인센티브 설계에서 특기할 사항은 세 가지이다. ◦ 첫째, 처분이득세 한 가지 세제혜택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 ◦ 둘째, 투자자들이 평소라면 투자하지 않을 지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세금감면 규모를 제공하고, 투자가능 범위 또한 다른 상품에 비해 넓고 유연하게 설계되었다는 점 (일부 금지항목만 규정하고 그외는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 셋째, 바로 빠져나가는 투기자본이 아니라 10년 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장기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가장 파격적인 혜택은 장기투자의 경우에만 부여했다는 점 * 중요한 점은 투자가능 금액과 세금혜택 제공규모 모두에 상한과 하한선이 없다는 점임. EIG의 분석결과, 투자자산 가치상승률을 동일하게 7%로 하여 기회특구펀드와 통상적인 투자상품에 각각 100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할 경우, 타 상품은 세후 132달러, 기회특구는 세후 176달러가 되어 기회특구가 44달러의 수익을 더 얻게 된다고 추정했음. 즉 10억 원 투자 시 타 상품보다 4.4억 원, 1천억 원을 투자하면 440억 원을 더 얻는 셈으로 부여되는 세제혜택이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음 □ 기회특구 제도의 운용 방식은 세제혜택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기회특구펀드로 자본을 투입하면 각각의 펀드에서 저소득 낙후지역인 기회특구 내의 자산(기업지분이나 물적 자산 등)으로 투자되는 구조이다. ◦ 흥미로운 부분은 이 구조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투자하는 자원 풀링(Resource pooling)이 특징인 벤처 캐피털, 뮤추얼 펀드, 사모펀드 등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실제로도 이에 직접 착안해 고안됨) ◦ 즉 벤처 캐피털 등에서 낙후지역 투자를 특화시킨 버전으로, 여기에 정부가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특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을 추가한 것이 미국 기회특구 제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음 ◦ 이 연장선상에서 정확히 이해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기회특구라는 공간 자체는 투자자들이 기회특구펀드에 투자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수많은 투자 대상지들을 주정부에서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임. 즉, 기회특구로 지정한다고 해당지역에 특별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 이윤석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쉽게 어디든지 지정해서 민간자본을 끌어올 수 있도록‘가볍게 떠다니는’(free-floating) 형태로 미국 기회특구가 설계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에서는 기회특구를 저소득 낙후지역만을 위한 자금조달 메커니즘으로 기회특구를 고안해서 운용하고 있으나, ‘가볍게 떠다닐 수 있다’는 특징 덕분에 얼마든지 더 넓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 때문임 ◦ 일례로, 우리나라의 산업위기지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거점 및 메가시티 육성, 국가산단 등은 물론, 특히 앞으로 정부가‘민간주도 투자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인 기업혁신파크 등에 대한 재원조달 메커니즘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임(단, 미국처럼 가볍게 설계되는 것을 전제) □ 이윤석 부연구위원은 그 외에도 우리가 미국 기회특구 제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 세 가지를 꼽았다. ◦ 첫째,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실현 자산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민간자본을 낙후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 둘째,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라는 특성 때문에 큰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처분이득세 감면혜택 하나만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임. 이는 특히 낙후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 시 고질적 딜레마로 작용했던 최초 투자자 문제(first-mover problem)*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 저소득 낙후지역은 대량의 자본유입을 필요로 하지만,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리스크를 떠안고 저소득 낙후지역에 투자하려는 역량 있는 최초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말함 ◦ 셋째, 이처럼 민간으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는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정작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투자(창업, 고용, 저렴주택 등)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요소나 규정은 빠져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높은 이익과 낮은 리스크를 제공하는 투자를 선호하는데, 현 기회특구 제도상 투자할 수 있는 항목이 넓고 다양하며 투입한 금액만 같으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도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투자 대신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들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 ◦ 이로 인해 실제로 기회특구 도입 직후 초호화 콘도나 고급 아파트와 같이 오로지 수익성에 초점을 둔 부동산 개발에 기회펀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언론 및 전문가들로부터‘누구를 위한 세제혜택인가’등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는 점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임 □ 미국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참고했을 때 우리가 기회발전특구를 제도화하는 데 면밀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이다. ◦ 첫째, 기회특구펀드를 통한 투자들이 지역민들에 대한 사회적 혜택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장치(예: 규정과 제도, 재투자 메커니즘 등)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미국에서 조명받고 있는 재투자 메커니즘 사례와 미국의 최근 개혁안에서 제시된 사항들(커뮤니티 혜택과 세금감면 규모 연동 제안, 커뮤니티 우선순위를 반영시키기 위한 제안 등)을 참고해 볼 수 있음 ◦ 둘째, 기회특구 지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구역들이 최대한 적게 포함될 수 있도록 섬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 미국 기회특구 도입 초기에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들로 투자가 편중되었다는 점임 (기회특구 중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5%에 전체 투자액의 87% 집중). 바꿔 말하면 정작 투자가 가장 필요한 지역들로는 유입된 자본투자가 많지 않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미국에서는 기회특구로 지정된 구역들 중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구역은 조기에 일몰시키자는 개혁안이 제안된 상태임 □ 이윤석 부연구위원은 그 외에 보다 큰 틀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 첫째, 우리의 기회발전특구 구상안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혜택(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등)을 담고 있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데, 기존 특구에서 제공되는 혜택에 추가로‘더 많은 가짓수의 혜택’을 제공하는 데 치중하는 접근법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할 필요 ◦ 둘째, 미국과 유사하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유인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 필요 -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율은 미국보다 높고, 다주택자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기회특구의 세금혜택이 매력적일 수 있으나,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기만 해도 양도소득세를 80% 감면(장기보유 특별공제)해주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양도세 감면혜택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지 검토할 필요 □ 이윤석 부연구위원은 오히려 가짓수는 적더라도 명확한 정책 초점하에서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핵심이 되는 파격적인 새로운 세제혜택만을 한데 묶는 식의 새로운 모델로, 즉, ‘단순하되, 더 강력하게’(a simpler, targeted approach) 설계하는 방법이 더 유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미국 기회특구도 종합선물세트 같았던 임파워먼트존(Empowerment Zones)의 한계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단순하고 가볍게 설계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음 ◦ 이는 실제 운용 측면에서도 유리한데(예: 운영 중인 특구들과 관계 정립,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확장성 등), 단순한 형태로 가볍게 설계(free-floating)되어야만 다른 사업지구나 기존 특구와의 상충 없이 (덧씌워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임
등록일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