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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2016년 10월: 전라남도 보성군 대한다원(출처:토픽이미지스)
통권420호 (2016.10)
저자 --------
발행일 2016-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해외 공공지원주택 변화 추이와 시사점
해외 공공지원주택 변화 추이와 시사점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근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윤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국가별로 주거여건 및 주택정책의 다양성으로 인해 공공지원주택과 유사한 개념인 social housing 개념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으나, social housing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음 ■ ① 소유자가 누구인지, ② 건설·공급자가 누구인지, ③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지, ④ 재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⑤ 공급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국가별로 social housing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며, 국가별로 이들 요소 중 일부 조건에 부합하면 social housing으로 분류함 ※ 최근 정부가 발표한 4.28 대책에서 공공주택 개념을 공공지원주택으로 확장하였으며, 공공지원주택은 국제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social housing 개념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대다수 선진국에서 공공지원주택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선진국들은 대부분 1980년대 초반 이후 재정적 부담 등의 원인으로 공공지원주택을 주택조합 등에 매각하거나 임차인에게 불하하여 비중을 줄이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정책기조는 신자유주의와 탈복지화 등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공공지원주택에 대한 높은 투자 수준 ■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지원주택에 대한 투자 수준은 국제 수준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향후 연평균 12.5만 호 수준으로 공공지원주택을 공급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공주택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사점 | ❶ 연간 11∼12만 호의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2016년 4.28 대책의 공급계획물량, 8년 미만 임대 제외), 분양전환 및 전세임대 해지 등으로 인한 재고감소를 감안한 공공지원주택의 재고 순증은 연간 8∼9만 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❷ 2014년 말 현재 106.9만 호인 공공지원주택 재고는 2022년 170.9만~178.9만 호에 이를 것임 ❸ 2014년 말 이후 연간 주택수 순증을 32만 호로 가정하면 2022년 주택수 2,199만 호에 달하여 총주택 재고 대비 공공지원주택비율이 약 8% 수준으로, OECD 평균치인 8%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등록일 2016-05-11
연구원소식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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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통합형 부동산 수급 경제모형개발 및 운영(수도권)』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위탁용역 개요 가. 용역명 :『시·공간통합형 부동산 수급 경제모형개발 및 운영(수도권)』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설계금액 : 일금 일억구천만원(1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업체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마. 주요 연구내용 : ‘제안요청서’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부동산·국토 지역·도시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정책연구 및 모델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나. 가격·거래 등 부동산시장 관련 데이터를 조사·가공 및 제공하는 플랫폼(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거나, AI(인공지능)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 인력을 보유한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2항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시스템 부문에 한정) 바. 가 ~ 마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일 업체 또는 컨소시엄 사.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주사업자를 명기(분담이행비율이 높은 업체) 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년 4월 2일(화) 오후 5시까지 방문접수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정책 연구센터 - 접수 및 문의 : 최 진 전문연구원(☎044-960-0290) 나. 제출서류 - 제안서 8부(가격제안서 별도. 별지 제5호, 6호 서식) ※ 가격제안서는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 7부는 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 필요시, 실적관련 증빙자료(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2부 - 제안서 파일(USB) 1매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별지 제8호 서식) 1부 ⦁합의각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5. 향후 일정 가. 2024년 4월 2일(화) 오후 5시까지 : 제안서 접수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나. 2024년 4월 :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대기장소(※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개별연락) 다. 2024년 4월 : 제안평가결과 발표 예정(개별통지) 라. 2024년 4월: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체결 ※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4-03-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광호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서 e-Mobility Hub 조성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을 말하며 전기버스, 전기차, 전기스쿠터 등의 다양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e-Mobility Hub: 다양한 종류의 e-Mobility 및 차량군(fleet)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를 갖춘 교통결절점을 말하며 공유 모빌리티 (승차 공유 및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한 소규모 허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환승센터 중심의 대규모 허브를 총칭하는 개념임 □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e-Mobility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추진됨 ◦ 미국 연방환경부 (U.S. 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는 미국 내의 여러 도시와 협력하여 전기차 및 전기버스 구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 ◦ 미국 연방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DOT)는 충전인프라의 입지와 e-Mobility 수단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충전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 ◦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100만 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범유럽 차원의 규제를 시행하고, 다국적 프로젝트와 펀드를 통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 ◦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예:‘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 □ e-Mobility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가능 ◦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차량군(fleet) 단위의 충전이 가능한 대용량의 충전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e-Mobility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충전인프라의 운영시스템을 도입 ◦ 그 밖에도 무공해 에너지원 사용,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e-Mobility Hub 기능 강화 □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다양한 e-Mobility를 위한 충전 인프라의 허브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 ◦ e-Mobility Hub의 입지 선정, 충전 인프라 규모 결정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측면의 지침이 부재 ◦ 현행「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에는 전기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설계·배치에 관한 항목 및 내용이 미비 ◦ 또한, 기술 사양, 안전 확보 위주의 현행 충전인프라 지침·기준(예:‘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지침’)으로는 e-Mobility Hub를 위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 미국의 연방정부는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 구축을 지원하여 ‘공유 e-Mobility’의 확산을 추진 ◦ Clean Fuels Ohio 는 택시업체, 충전 인프라 구축 업체 등과 제휴하여 ‘차량군(fleet)에 대한 e-Mobility Hub의 운영 최적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등을 실증 ◦ 시애틀 시 등은 e-Mobility Hub 사업을 통해 ‘공유 모빌리티의 수요’, ‘대중교통 접근성’,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등을 고려한 e-Mobility Hub 계획·평가 모델 개발 (a) 충전인프라 계획 애플리케이션 (b) e-Mobility Hub를 위한 충전시설 설계·배치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계획 도구 및 설계·배치 사례 (미국 Ohio주 Columbus시) 출처: U.S. DOE 2021 □ 유럽에서도 EU의 지원으로 각 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해 e-Mobility Hub 사업 추진 ◦ eHUBS 프로젝트를 통해 맨체스터, 브레멘 등의 도시에서 산업계, 학계 등 여러 파트너의 참여로 e-Mobility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 운영 ◦ SmartHub 프로젝트를 통해 로테르담-헤이그, 뮌헨 등의 도시에서‘living lab’을 운영하면서 자료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사업 지침 등을 제공 □ (시사점)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 인프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하며,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 및 정보공유 추진 필요 ◦ e-Mobility의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관한 기존의 지침 및 기준을 개선하고, e-Mobility Hub의 계획,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 ◦ e-Mobility Hub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 부문 (예: 공유 모빌리티 업체, 충전 인프라 사업자)과 공공부문 (예: 지자체)의 협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및 재정지원의 시행 ◦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위한 ‘living lab’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토대로 관련 지침·기준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등록일 2023-12-28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월간지 ‘국토’ 편집⋅인쇄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월간지 ‘국토’ 편집⋅인쇄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국토연구원 월간지 ‘국토’ 편집·인쇄 용역내용 -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11월 19일까지(2년간, 총 24회) - 발행부수 : 800부/1회(130면 이내) 발행 - 규격 : 4×6배판(전면 컬러) ※ 필요시 지면수, 발간부수 증감 ※ 기타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일금이억사백만원정(₩204,000,000)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해당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G2B 물품 세부품명 10자리 기타인쇄물(5510159901)로 등록한 업체 다.「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인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참가 등록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1~’23.9)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납품한 정기간행물(소식지, 사보, 신문 등), 홍보물(브로슈어, 리플렛, 책자 등)의 기획⋅편집 실적이 총 1억 원 이상인 업체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제안서 제출을 마친 업체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 나.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다. 내부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라. 기술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 일부개정)」 제7조의 별표를 기준으로 하여 본 사업에 맞게 조정하여 평가 마.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 ※ 단, 선정 및 계약 후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제안요청서」참조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조달청 전자입찰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1부 - 사용인감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2023. 9월분) 또는 4대보험 완납 증명서(2023. 9월분)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기초금액 5% 이내) - 인쇄시설보유 내역 및 시설사진(인쇄시설보유 업체가 아닐 시 전문인쇄소와 계약한 증빙서류 사본) - 제안요청서(가격제안서 포함) 각 10부(업체명 기재본 1부) - 직접생산자 증명서 1부 - 업체운영현황표 1부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자사 제작 인쇄물 3종(본원에 납품한 인쇄물을 접수하지 않음) 각 5부 나. 제출기간 및 방식 : 2023.10.23(월)∼11.13(월) 15:00,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3층 총무관리팀 입찰담당자 5. 계약조항을 이행하는 장소: 계약당사자는 소속기관에서 계약조항을 이행할 수 있음 6.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안내 가.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나.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일자 : 11월 중(평가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개최 장소와 일자는 우리 원의 사정과 입찰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혹은 개별 통지 예정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및 기술평가위원회 참여 등과 관련한 모든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나.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등 신청서식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문의 : 입찰 관련 문의(총무관리팀 ☏044-960-0137) / 사업내용 관련 문의(홍보출판팀 ☏044-960-0437) 2023. 10. 23.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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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조사위원회 국토연구원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연구자 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부적절행위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제보방법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기획경영본부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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