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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정보 UBIN Webzine (2010 상반기)
단행본
저자 도시재생지원사업단
발행일 2010-07-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26] 아파트 1,400만 호 시대, 대붕괴 시나리오를 막으려면 (2020 맨션대붕괴)
통권509호 (2024. 3)
저자 임화진
발행일 2024-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임상연 연구위원, 이진희 연구위원, 송지은 부연구위원, 박효숙 전문연구원, 조현우 연구원 ● 지역 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 분석과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제시 -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9조 시도·시군구 전담조직(평균 8.8명), ② 시도·시군구 도시재생위원회, ③ 「도시재생법」 제11조 시도·시군구 도시재생지원센터(417개소 운영 중, 2022년 12월 기준), ④ 국토교통부 지침상 시도·시군구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등 「도시재생법」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상 지자체 조직을 의미 ● 도시재생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가 구심점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도시재생정책의 법·제도화 과정에서 도시재생 거버넌스 주체의 구성·운영 의무화 및 강화가 지속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중 - 반면 국비 지원 종료 후 구심점 공백 보완, 광역지자체의 역할 제고, 향후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재생 네트워크 재정비 필요성 ●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관련 법·제도 검토,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행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역할 재정립 및 지역 주도 운영관리방안 필요 정책방안 ➊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조를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 시 통합화·유연화하고 주체별 역할 명확화 ➋ (주제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구조조정과조직정비등효율적거버넌스체계재구축 ➌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하여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 유지 ➍ (법·제도 개선방안)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의무화 조항의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등록일 2024-02-02
발간물 > 단행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3] 한국의 도시.마을만들기
단행본
저자 도시재생지원사업단
발행일 2009-07-1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교통 유관 연구기관 공동릴레이 세미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회사 환영사 발제1.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발제2.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발제3.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토론
저자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원소식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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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도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수요에 항상 직면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특정 지구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민간의 참여와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간극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현시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태영: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 위험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시행한다는 그 자체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재원의 한계 등으로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와 동시에 특정지구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후행적으로라도 현상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시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건별로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태영: 그간 수행된 관련 연구는 도시계획과 공공성의 담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거나 개발이익 환수 및 도시개발의 법적 문제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세부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보다는 도시개발(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현시점에서의 이슈 및 세부 관점을 정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태영: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문헌으로 보던 것과는 뉘앙스 또는 관점이 다른 점이 많아 놀라웠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의 사업시행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경험담과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시적 영역의 움직임에 대한 각종 상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두려울 정도였다. 회의장에서는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항상 보아 왔던 도시풍경 그대로인데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였다. 만약 우리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 영역의 활동을 그려낼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비정형의 그물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태영: 이 연구를 수행한 것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람이며 아쉬운 점이다. 연구에서 정리한 이슈와 세부 관점은 완료형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다른 분야 또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수록 그만큼 또 달라진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하나, 이는 2023년 후속 기본과제로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태영: 그간의 ‘주택 OO만 호 공급’ 등과 같은 국정과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다음으로 「도시개발법」을 많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는데,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조성이 그 사업의 형태이다. 즉, 도시를 건드리기에는 「도시개발법」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인 게 현실이다. 또한, 그간 시간적‧공간적 한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도시 외곽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도시개발의 공간적 방향은 다시 도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도시재생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왔기에 이 같은 생각은 나름 확고하다. 정비, 재생, 개발 등은 서로 다른 수법이나 용어가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이 세 분야를 융합‧관통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일반대학원에서 지리정보를 전공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이다. 2023년에는 본 연구에 이어 기본과제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을 공동 책임 수행하였다.
등록일 2024-03-11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온라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최종발표회 성료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온라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최종발표회 성료 일 시 ㅣ 2024년 1월31일(수), 2월 1일(목) 장 소 ㅣ 온라인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미주개발은행 주택도시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이하 ‘키우다’) 온라인과정을 성료하였다. 지난해 5월에 개최한 스페인어 과정에 이어 2023년 10월부터 약 10주에 걸쳐 포르투갈어, 영어과정을 동시에 운영했으며 이로써 중남미 공용어를 모두 아우르는 연수과정을 완성하였다. 본 아카데미는 204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5~2019, 2023, 총 6개년 대면연수, 2021, 2023년 총 2회차 4개 온라인 과정 개최를 통해 현재까지 17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금번 종료한 2개 언어 과정은 제7회 키우다 ‘토지구획정리 기반의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영어과정에 캐리비안 3개국(수리남, 바베이도스, 트리나다드토바고) 공무원 21인, 포르투갈어 과정에 브라질 공무원 총 23인이 참여하였다. 1월 31일에 열린 영어과정 최종발표회에는 바베이도수 중앙정부 2개 기관(주택개발공사, 계획개발부)과 수리남 중앙정부 1개 기관(사회및공공주택부)의 사업제안 발표가 있었다. 공통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요지로 하며 주변 인프라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국토연구원과 미주개발은행 패널들이 제안서에 대한 평가 및 사업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국토연구원 측에서 참여한 토지정책연구센터 최명식 연구위원은 공통적으로 사업기법에 관한 구체화를 요청하며 캐리비안 국가를 대상으로 법안 및 조례 재정 관련 자문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IDB 현지 지역사무소 전문가들은 기존에 바베이도스 등에 수행 중인 기술협력사업의 후속지원 검토를 언급하며, 본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아이템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2월 1일에 열린 포르투갈어과정 최종발표회에는 총 3개 주도(Rio de Janeiro, Belo Horizonte, Vitoria)에서 2건의 TOD 개발사업과 1건의 토지재정비 사업을 발표하였다. 브라질 주도 참가자들은 미주개발은행과의 사업경험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업제안서를 발표하였으며, IDB 측에서도 기술협력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1개의 TOD 사업 외 1개 사업을 추가하여 연내 기술협력사업 심사를 받을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역량개발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연수를 제작·시행하였으며, 대면연수에 준하는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금번 최종발표회에서 확인한 사업수요를 기술협력사업으로 구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미주개발은행과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공동 역량강화사업의 환류를 달성할 계획이다.
등록일 2024-02-2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1호 발간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국비지원 기간동안 적절히 가동하는 반면,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기존 정책과 달리 지자체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성 및 운영의 의무화 등을 대폭 축소하여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 ◦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과 책임성 제고, 실행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1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을 제시하였다. ◦ 지역 중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필요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 (전담조직 인원 부족 및 역량 한계) 특·광역시에 비해 광역도 기초지자체의 전담조직 평균 인원이 가장 적었으며, 대다수 설문 응답자가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응답 ◦ (도시재생지원센터 한시적 운영) 전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 국비지원 종료 이후 해산이 일반적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절반 이상으로 후속 대책 모색 필요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수익모델 미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대부분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관리계획 및 수익 모델 마련, 지속가능한 운영에 어려움 직면 □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 중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➊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조를 지자체여건에 따라 필요 시 통합화·유연화하고 주체별 역할 명확화 ➋ (주제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 구조 조정과 조직 정비 등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➌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하여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 유지 ➍ (법·제도 개선방안)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의무화 조항의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등록일 2024-02-08
국토교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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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구도심의 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통한 대전 문화 거리 조성에 대한 탐구
대전 구도심의 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통한 대전 문화 거리 조성에 대한 탐구 학교명 : 대전과학고등학교 동아리명 : 대전 City Recycle
등록일 2024-01-05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성과 · 탐구보고서
도시재생 스마트 빌리지를 위한 탐구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도시재생 스마트 빌리지를 위한 탐구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학교명 :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동아리명 : KGB(Korea Green smart Building)
등록일 2024-01-05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성과 · 탐구보고서
도시 재생과 스마트 그린 도시의 구축 방안 탐구
도시 재생과 스마트 그린 도시의 구축 방안 탐구 학교명 : 하나고등학교 동아리명 : Social Value
등록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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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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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 청사오시는길 위치바로보기(카카오맵) 청사이미지파일다운로드 / 정지 재생 국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771-125) 청사 기본정보 이전일자 2017년 1월 16일 청사규모 대지면적 16,500.00 ㎡ 연면적 20,003.71 ㎡ 건물규모 지하 1층 / 지상 8층 층별 안내 7층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6층 국토인프라연구본부 /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5층 도시연구본부 /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4층 주택·토지연구본부 /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 부동산시장연구센터 / 중정 / 라운지 3층 원장실 / 부원장실 / 기획경영본부/ 행정지원실 / 대회의실 / 세미나실 2층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강당 / 도서관 / 홍보관 1층 식당 / 매점 / 체력단련실 / 주차장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사업소개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사업이란?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자율적인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실생활과 연관된 국토분야 탐구 및 진로체험 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218개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모집기간 매년 4월~5월 활동기간 매년 6월~9월 모집대상 전국 중학생 및 고등학생 동아리 10팀 내외(※ 동아리 구성단위 : 교사 1~2인과 학생 5인 이내) 지원금액 동아리당 100만 원 주요 활동 국토․교통분야와 관련된 교육활동 수행 및 탐구 국토(지역,도시)계획,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토지, 주택, 건축, 공간정보 등 국토연구원의 전문가와 동아리 멘토링 지원 동아리 활동주제와 매칭하여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멘토링 시행 우수 동아리 시상 우수 동아리 시상 - 구분, 지정건수, 시상금, 상격 구분 지정건수 시상금 상격 최우수상 1건 1,500,000원 국토교통부 장관 우수상 3건 각 500,000원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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