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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Officetel)
수시 23-08
저자 최진, 이수욱, 이윤상, 김지혜
발행일 2023-08-02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새로운 국토정보 l 국내 2] 오피스텔실당 20m² 넘어야
통권055호
저자 ------
발행일 1986-04-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최 진 전문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이윤상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 오피스텔 재고의 70~80% 수준으로 주택 부족 문제와 1~2인 가구의 맞춤형 주거수요 대응에 기여 - 2022년 기준 오피스텔 재고는 100만 호 수준이며, 이 중 70~80% 가량이 주거용으로 활용 - 오피스텔 거주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은 각각 1.3명과 36.7세로 대부분 젊은 층의 1~2인 가구임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 건축기준 등 관련 규제·규정 적용 시 보유자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업무시설·비주택 기준이 반영 - (건축기준·관리) 주택은 「건축법」,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적용 - (금융)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세제)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소유자의 타 주택 보유 여부 등 개별 특성이 연계되어 동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다른 금액의 세금이 부과 정책방안 ➊ (정책 개선 기본방향) 오피스텔의 법적 위상 명확화를 통한 혼재체계 개선,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 문제 최소화, 신규 제도 적용 시 기존 오피스텔과 신규 오피스텔 간 간극 최소화로 설정 ➋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상품 확대 등의 5가지 개선방안을 제시 - (개선방안①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및 용도 변경 시마다 신고를 의무화하여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 (개선방안② 실제 사용 용도 및 기간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적용)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부과방식을 적용 - (개선방안③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지원상품 확대와 규제지역 적용) 현 금리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출한도와 상환구조를 가진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되,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 - (개선방안④ 오피스텔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개선) 관리단 집회제도 개선을 통해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 - (개선방안⑤ 건축기준 강화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최소주거면적기준을 추가하여 거주자의 편익 증진과 주거안정성 확대에 기여
등록일 2024-03-12
연구원소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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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2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간하였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되었다. ◦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으로 확인 ◦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 ◦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 지역에, 비수도권 도 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기부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2023년 답례품 선택건 수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가 높다. ◦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 선택 비중은 98.3%인데, 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민,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기부 허용 등 ◦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등),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국토연구원,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과 동일 기준 적용해야”
등록일 2024-03-14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등록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