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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2-08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손은영 전문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546명)를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와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기존 노후 주택 재정비 방법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재정비 방식을 제시했다. □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는 초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였으나, 직장과의 거리,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하여,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를 불만으로 미거주하거나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소유자는 62.0%였으며, 전체 주택자금의 50% 이상을 본인의 저축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비율을 질문한 결과, 과거에는 전체 주택비용의 약 70%를 저축으로 마련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비율이 감소한 반면,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비율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5.0% →31.5%) ◦ 1기 신도시 내 거주 이유로 직장과 교육 환경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미거주사유로 직장과 통근,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하여, 주택의 노후한 상태와 주변 환경 불만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소유자가 미거주할 경우 직장 및 통근 사유가 51.2%, 가족·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함이 19.4%,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 불만이 11.6%를 차지했다. - 또한, 소유자가 거주하지만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 불만이 23.1%,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함이 20.9%, 직장 및 통근 사유가 14.3%로 나타났다. ◦ 전 세대에 걸쳐서 직장을 이유로 거주 또는 미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해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2030 세대는 거주·미거주사유의 1순위는 직장, 2순위가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이며, 4050 세대 역시 1순위 직장, 거주 사유 2순위로 교육 환경을, 미거주사유 2순위로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깝기 위해, 60대 이상은 거주 사유 2순위로 도시공원과 녹지환경을, 미거주사유 2순위로 주택의 관리상태를 꼽았다. □ 미거주와 전출을 희망하는 사유는 1기 신도시가 가진 교통·문화·녹지 등 인프라의 이점이 인구를 유입하는 요인일 수 있으나, 직주공간의 분리가 해소되어야 1기 신도시의 지리적·인프라적 장점이 작용함을 시사한다. ◦ 거주·미거주 사유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직장 및 통근으로, 직장과 주거의 공간 분리가 1기 신도시 내 거주 또는 미거주를 결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직주분리를 해소하고 자족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주택 소유자는 직장을 이유로 1기 신도시에 거주 또는 미거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이 경기도로 통근하고, 미거주자의 상당수가 서울로 통근하였다. 따라서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bed-town)을 넘어 경제·생활 기반 측면에서 자족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가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나, 각 지역마다 아파트 거주 환경과 용적률 등에 차이가 있어 주거지의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으나, 신도시별로 선호방식의 순위 간 격차가 상이하고 수단에 따른 최대지불가능금액(WTP: Willing to Pay)의 차이가 근소한 경우도 있어, 지역별 조건에 따른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 주택 소유자는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 재정비 방식 중 재건축에 1.8억 원, 리모델링과 동(棟)별 전면 개조에 1.0억 원을 지불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재건축에 평균적으로 1.8억 원, 임대 중인 경우 1.7억 원을 지불하겠다고 응답하여, 소유자가 점유하는 형태에 따라 노후 주택 재정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달랐다. ◦ 또한 가장 선호하는 재정비 방식인 재건축에서 개인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재건축보다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 동(棟)별 전면 개조·개별 전면 또는 개별 부분 수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택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특히 손은영 전문연구원은 기존에 운용 중인 재건축과 리모델링 외 새로운 정비 방식에 대한 도입과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선택지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나, 각 신도시별로 순위 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수단별 최대지불가능금액의 차이도 있어 수요자와 지역의 특성에 맞춘 관리 수단이 요구된다. ◦ 따라서 동(棟)별 전면 개조·개별 전면 또는 부분 수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재정비 방식을 다각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동(棟)별 전면 개조는 아파트의 단지 중 1개 동을 대상으로 주요 구조를 개조하는 것이고, 개별 전면 개조는 주택 내부의 전용 공간 전체를 수선하는 것, 개별 부분 수선은 주택 내에서 화장실, 부엌 등의 공간 일부를 수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일 2022-06-2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방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필요”
“지방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필요”-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지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요구됨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방안』□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동근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8호『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방안』에서 지방도시의 사례지역 심층분석을 통해 지방도시 도심 주거환경 개선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인하여 수도권에 비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생활·교육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 수도권 내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1994년인 반면, 지방광역시는 1987년, 지방도시는 1981년이다.□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도시정비법 관련 제도가 운용 중이나, 신시가지로의 인구유출, 사업성의 부족, 지역 주민의 부담감,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내 재개발사업 중 미시행 사업 비중 30.0%에 비해서 지방도시 내 미시행 사업 비중은 56.1%이다.□ 수도권에서는 2012년 이후로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감소한 반면, 지방도시는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지방 소도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도시 사례지역인 청주시·목포시·익산시·공주시의 도시공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역의 주거 노후화와 더불어 교외 지역의 확장이 동시진행 중이다. ◦ 199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외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심지역의 건축물 신축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 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청주시는 아직까지 신축 건축허가는 신시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나, 신축 외 건축허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목포시와 공주시는 신축 건축허가는 가로 환경이 우수한 곳에 집중되는 반면, 신축 외 건축허가는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에서 다수 진행하고 있다. - 다만, 공간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건축허가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익산시의 사례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 □ 김동근 연구위원은“지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의 정책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계획의 기초조사를 통합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검토할 것과 공공주도로 지역의 정비거점을 우선 조성하여 신·구 도시공간을 연계한 도시계획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등록일 2021-08-09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저소득층 100만가구에 내년 ‘ 주택바우처’ 시행
월평균 10만원씩 지급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인 주거비 보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꾸면서, 일정 수준을 넘는 저소득층의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일부를 현금 및 바우처(쿠폰) 형태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에 따라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와 주택 보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격과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현재 ‘중위소득 40%(154만원) 이하인 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대략 100만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거급여 대상자가 72만여가구인 것에 견주면 30만가구 가까이 수혜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들 가구에 월평균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우처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라며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부터, 수선·유지비는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일 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