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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필요”

  • 작성일2021-08-0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705
“지방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필요”​
-​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지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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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동근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8호『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방안』에서 지방도시의 사례지역 심층분석을 통해 지방도시 도심 주거환경 개선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인하여 수도권에 비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생활·교육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 수도권 내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1994년인 반면, 지방광역시는 1987년, 지방도시는 1981년이다.


□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도시정비법 관련 제도가 운용 중이나, 신시가지로의 인구유출, 사업성의 부족, 지역 주민의 부담감,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내 재개발사업 중 미시행 사업 비중 30.0%에 비해서 지방도시 내 미시행 사업 비중은 56.1%이다.


□ 수도권에서는 2012년 이후로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감소한 반면, 지방도시는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지방 소도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지방도시 사례지역인 청주시·목포시·익산시·공주시의 도시공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역의 주거 노후화와 더불어 교외 지역의 확장이 동시진행 중이다. 

  ◦ 199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외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심지역의 건축물 신축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 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청주시는 아직까지 신축 건축허가는 신시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나, 신축 외 건축허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목포시와 공주시는 신축 건축허가는 가로 환경이 우수한 곳에 집중되는 반면, 신축 외 건축허가는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에서 다수 진행하고 있다.

    - 다만, 공간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건축허가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익산시의 사례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 


□ 김동근 연구위원은“지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의 정책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계획의 기초조사를 통합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검토할 것과 공공주도로 지역의 정비거점을 우선 조성하여 신·구 도시공간을 연계한 도시계획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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