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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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간 특성을 고려한 모빌리티 허브 도입방안
“도시 공간 특성을 고려한 모빌리티 허브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7호 □ 모빌리티 허브는 대중교통의 연결성과 접근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교통의 해결책으로 ◦ 다양한 공유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허브를 생활권별로 조성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단거리 승용차 통행을 대체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박종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7호“도시 공간 특성을 고려한 모빌리티 허브 도입방안” 발간을 통해 해외의 모빌리티 허브정책과 운영사례 검토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 박종일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4단계 정책로드맵을 제안하였다. ◦(기반 조성) 모빌리티 허브 도입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지자체 이해도 제고 ◦(시범사업) 모빌리티 허브 조성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효과 검증 및 최적 모델 발굴 ◦(제도화) 모빌리티 허브가 도시계획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지침 개정 ◦(확산)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주거, 업무, 상업 지역에 모빌리티 허브 도입 확대
등록일 2024-08-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 개편방안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 개편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1호 □ 당초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 제도는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쇠퇴지역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로 대도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 거점 중소도시로의 확대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전략은 부재한 실정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1호“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 방안”을 통해 거점 지방 중소도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민간제안 제도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41조 개정을 통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권원을 100% 확보하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에게 혁신지구 지정 제안 추가 ◦(사업시행자 확대) 「도시재생법」 제44조 개정을 통해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범위(민간) 확대 ◦(일반재산 수탁기관 확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정을 통해 공유지에 한하여 민간 등에 위탁 개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확대 ◦(공모유형 및 가이드라인 신설) 국비지원 공모유형, 혁신지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 신설
등록일 2024-06-2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진범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4호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입지적정화 계획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 입지적정화계획은 이러한 입지적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 생활서비스와 주거 등의 입지를 규제·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규제와 행·재정적 지원, 도시 관리·운영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 ◦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 ◦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 필요 □ 김진범 연구위원은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국토·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비도시지역의 각종 건축·개발 행위로 인한 도시구조 무질서 확산으로 기존 생활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도시기능을 ‘모으고 잇는’전략 필요 ◦(정책방향 전환)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새로운 계획제도 도입)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도입 검토 ◦(경제적 유도수단 우선 도입)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규제적 유도수단은 중기적으로 검토)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 (재정 통합 지원)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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