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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 Analysis and Improvement of Housing Welfare Policy)
기본 21-38
저자 강미나, 변세일, 이재춘, 이길제, 우지윤, 최수, 이건우, 최명섭, 김태환, 문지희
발행일 202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취약계층 주거안정,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3] 주거급여, 임대료 보조정책을 넘어 주거권 보장으로
통권501호 (2023. 7)
저자 김윤영
발행일 2023-07-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WP 23-12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박기덕 부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한 이래, 임대료 보조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다소 제한적인 역할에 그쳐왔음 -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기도 하였고, 전월세 보증금 융자제도를 일종의 임대료 보조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김수현 2022), 특히, 임차급여의 확대는 공공임대주택과 중복지원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임차급여나 전월세 보증금 융자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해 왔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기조가 강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주기회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가구를 임대료 보조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거급여를 포함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드러나 있는 문제는 개선하고 향후 나타날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주거급여제도의 규모 확장과 함께 지원대상, 중복수혜 허용, 적절한 주거환경 기준의 적용,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의 체계화 필요 ■ 아일랜드는 중·단기적으로 사회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지원금(Housing Assistance Payment: HAP)를 통한 민간임대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차등 임대료 시스템으로 직간접 주거지원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 - 물론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HAP를 통한 민간임대 부문 지원으로의 변화는 고도로 지역화된 차등 임대료 체계와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보다 많은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임차급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며, 임대 시장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아일랜드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차청(Residential Tenancies Board: RTB)에 등록하는 것이 법적 요건으로, 임대료, 임대차 계약 및 대상 부동산의 특성(예: 임대료 지불 빈도, 주거 유형, 침실 수 등)에 대한 정보 등 모든 신규 등록 임대차 계약이 포함됨 ■ 임차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과 주거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 2022년 중위소득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만 6,840유로, 65세 미만 1인 가구는 2만 3,978유로로 1인 가구 주거지원 소득자격 기준인 2만~3만 5,000 유로를 기본적으로 충족하여 보편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임대료 보조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장하여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완화와 연계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리나라 임차급여 수급자의 주거비부담능력 압박을 완화하는 데 시사점이 있음 - 오히려 저소득 가구를 저렴한 임대주택의 만성적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확대(McQuinn 2021)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거지원의 설계와 확대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 이외에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연계,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장·단기 비용 등의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등록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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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주제발표2]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효과와 성과제고 방안
1. 연구 배경과 목적 2.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 개요 3.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의 정책효과 4. 지역경제 파급효과 5.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저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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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연구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고시원, 반지하와 같이 폭염, 폭우, 화재 등 각종 위기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안전망을 확충하여 모든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길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연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어떻게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그동안 주거복지 제도가 양적으로 많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거급여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 주거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이길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책에 대한 효능감이 높고, 대상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정책대상과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이길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신 분들과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연구진들과 함께 만났다.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실무자들은 대부분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다. 특히, 장기간 별거 중이나 서류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고, 실무자들께서 이렇게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본인의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꼭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셨던 게 상당히 인상 깊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이길제: 2022년에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사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와 보증금·이사비 지원 등에 대한 국고 지원, 사업 운영 예산 확대, 제도 개선 등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했던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는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사업을 미리 확대하고 내실화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에 아쉬움도 많이 느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이길제: 최근에는 현재 주거복지 제도의 소득·자산 기준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격기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제도가 정책에 따라 잔여적 모델과 일반적 모델이 혼합된 형태로 사용됨에 따라 정책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기준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거복지 제도의 소득·자산 기준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인 차원에서 심층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급여 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이다.
등록일 2024-02-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아일랜드의 임대료 보조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의 발전적 적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많은 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임대료 보조 지원대상 가구가 증가하였고 임대료 보조 예산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뛰어넘어, 공공임대주택을 줄이는 대신 민간 시장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 아일랜드는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선발국가는 아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직·간접 주거지원 방식의 전개와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제도(표 1 참조)를 시행하고 있다. ◦ 아일랜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수급가구 비율은 2020년 기준 35.59%로 주거급여 통계가 제공되는 OECD 26개국 중 압도적인 1위(표 2 참조)이다(한국의 자료는 OECD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21년 기준 일반가구 대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은 6.2% 수준). ◦ 아일랜드는 짧은 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과 문화·역사 등의 유사점으로 한국을 ‘아시아의 아일랜드’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국내 주거정책 연구에서 아일랜드를 주요국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아일랜드는 중·단기적으로 사회(공공)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지원금(Housing Assistance Payment, 이하 HAP)을 통한 민간임대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차등 임대료 시스템에 의해 직·간접 주거지원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다. ◦ 한국은 직접 주거지원인 공공임대주택과 간접 주거지원인 주거급여가 별개로 진행되어 상호 방식 간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까지 주거급여의 정책대상과 주거비주담능력의 향상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다소 결여된 상태에서 대상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급여 중복수혜와 형평성 문제의 개선책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주거급여 수혜혜택을 민간임대주택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이양하거나, 수급자의 규모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에 주거안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 수혜 방식의 대상자 선정과 기준임대료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임차급여수급자의 주거환경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며, 임대 시장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한국(2020년 기준)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급여 수급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9.6%에 달하며,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만 하여도 약 3.7만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적절한 주거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과 규제를 모니터링할 공공기관이 필요하며 관련 법·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 아일랜드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차청(Residential Tenancies Board, 이하 RTB)에 등록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고 임대료, 임대차 계약 및 대상 부동산의 특성(예: 임대료 지불 빈도, 주거 유형, 침실 수 등)에 대한 정보 등 모든 신규 등록 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 ◦ RTB는 거주에 적합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임대인의 의무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임대주택의 품질 관리와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 임차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과 주거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주거비부담능력에 비해 그 정도가 과도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상대적 빈곤선인 50%(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47%)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수요의 충족을 위해 임대료 지원 제도에 대규모로 의존하게 되면, 임대료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저소득 가구를 저렴한 임대 주택의 만성적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 이러한 주거지원의 설계와 확대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 이외에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연계,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장·단기 비용 등의 해결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등록일 2023-12-2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5호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제도 등 기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특화된 정책이므로 지속적인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 발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토지연구본부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5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주거취약계층은 고령 또는 장애 때문에 근로활동이 어렵거나 부채로 인해 주거비를 자력으로 부담하기 어려워 열악한 주거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비용 부족, 주택물색 어려움 때문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이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실질적인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하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 □ 하지만,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20년부터 본격화된 사업의 한계상 정책대상,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진단과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정책대상) 정책사각지대의 존재 및 사업대상 규모에 비해 낮은 수혜비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대상을 주거취약계층 전체로 포괄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 운영 매뉴얼 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 마련 ◦ (집행체계) 입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예산 부족, 단년도 공모사업으로 인한 사업의 단절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이사비 지원 및 사업 예산, 조직, 네트워크 등 필요 자원을 확보하고, 사업 공백이 없도록 사업 수행방식 개선 ◦ (서비스 전달) 지역별 서비스 격차 등 사업 집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표준을 수립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신속성과 편의성 증진 등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개선
등록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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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연구본부는 주택과 주거, 토지에 관련한 정책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정책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택과 주거, 토지와 관련한 정책개발, 실태조사,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 토지정책연구센터 주요 연구분야 1 주거종합계획 및 공공주택, 주거급여 등 관련 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평가 등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연구 2 토지 소유, 개발, 이용, 관리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 연구, 토지관련 기초조사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21.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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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연구센터 토지정책연구센터 주거정책연구센터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택과 주거복지에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을 연구·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1 주거정책 개발 및 정책 효과 분석 2 주거실태조사 및 분석 3 주거종합계획 및 공공주택, 주거급여 등 관련 계획 수립 4 지역 주거복지정책 모니터링 토지정책연구센터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성 확립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1 토지 소유·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제도와 정책 연구 2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과 토지정책에 관한 기초조사 3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평가 지원 4 사회적 부동산 관련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