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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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운영관리비 산정에 관한 연구 : 유지관리비를 중심으로
국토연 2001-38
저자 이규방, 윤하중, 김도일, 김태희, 여흥구, 박재민
발행일 200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공동주택 관리비 결정요인 분석
통권93권
저자 이창로, 박기호
발행일 2017-06-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윤성진 부연구위원 1>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2>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내역 공개 없이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무력화, 임대차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 전가 현상 증가 3> 관리비 제도 개선에 있어 실사용 금액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운영, 사각지대 없는 제도 운영, 관리비 부과 주체에 따른 법·제도 체계화,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관리비 제도화, 투명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임대료에 포함 유도 등 원칙 및 방향 제시 정책방안 ① 보편적인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원칙 및 기준,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안 ② 관리비를 고려한 임대차법 운영이 필요하며, 주택임대차신고제 대상 확대, 관리비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 확대, 동일 조건 갱신 원칙 실행력 강화 등을 제안 ③ 사각지대 최소화 및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 적용 범위 확대, 「민간임대주택법」 제도 인지 및 구속력 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 ④ 임대인에 의해 자체 관리되어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아파트 관리를 전문 관리 영역에 포함하고 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 ⑤ 비아파트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악용사례 신고 창구 운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 세입자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등록일 2023-02-0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전면개정 연구
[ 내용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전면개정 연구 - 도로부문 - 물류부문 - 철도부문 - 항공부문 - 항만부문 ※ 각5권의 책을 1개의 파일로 제본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 목차 ] 도로부문 ===================================================================== 제1장 영향권 설정 1 제1절 현황 1 제2절 투자평가지침의 영향권 설정방법 2 제3절 영향권 설정방법의 문제점 3 제2장 수단간 경쟁관계 설정 4 제1절 현황 4 제2절 문제점 4 제3절 수단간 경쟁관계 검토방안 5 제3장 기본자료의 수정 7 제1절 죤 세분화 7 제2절 세분 O/D 구축 8 제4장 여가통행수요의 반영 11 제1절 소득별 여가통행의 시간가치 분석결과 11 제2절 평균재차인원 11 제3절 결론 12 제4절 적용방안 12 제5장 각종 계수의 적정성 14 제1절 현황 14 제2절 투자평가지침의 개정안 18 제6장 개발계획의 반영수준 19 제1절 교통시설계획 검토 19 제2절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계획 검토 21 제7장 Network의 정산기준 23 제1절 현황 23 제2절 개정안 23 제3절 향후 투자평가지침의 개정방향 23 제8장 통행시간가치의 현실화 25 제1절 업무통행의 시간가치 25 제2절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 추정 26 제3절 차량당 평균시간가치 추정 27 제9장 화물통행시간가치의 산정 29 제1절 컨테이너화물 운송의 통행시간가치 예측 29 제10장 환경비용감소편익의 산정 33 제1절 주요지침별 환경관련 원단위 비교 33 제2절 환경편익의 보완사항 검토 34 제11장 용지보상비의 현실화 36 제1절 현황 36 제2절 문제점 36 제3절 투자평가지침 개정방안 37 제12장 종합평가방법 38 제1절 사업의 불확실성(위험도)을 반영한 타당성 평가기법 38 제2절 지역균형발전지표 도입 41 부록) 개정전ㆍ후 비교표 46 물류부문 ===================================================================== 제1장 투자평가지침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장 투자평가지침의 방향 및 개요 1 제3장 관련 규정 2 제4장 수요예측 6 제1절 수요예측 일반사항 6 제2절 수요예측 방법론 9 제5장 편익추정 12 제1절 편익항목별 추정방법 12 제6장 비용추정 16 제1절 비용항목 및 단가 16 제7장 투자사업의 종합평가 18 제1절 종합평가의 방법 18 제2절 투자우선 순위 평가 19 부록) 개정전ㆍ후 비교표 22 철도부문 ===================================================================== 제1부 편익부문 제1장 과업의 개요 1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내용적 범위 1 제3절 연구방법 1 제2장 철도사업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제1절 철도사업의 평가 3 제2절 철도사업 평가의 문제점 3 제3절 철도사업 평가의 개선 방향 5 제4절 장래 화물 물동량 추정 방법의 개선 방안 7 제3장 철도사업의 편익 항목 10 제1절 철도 편익 항목 10 제2절 철도투자평가 항목의 비교 11 제4장 기존 철도편익 항목 및 추정방법 12 제1절 도로, 항만 및 항공부문에서의 교통량 전환편익 산출방법 12 제2절 통행시간 감소편익 12 제3절 차량운행비 절감편익 13 제4절 교통사고 감소편익 14 제5절 환경비용 감소편익 15 제5장 철도편익 추정방법의 개선 방안 16 제1절 교통수단선택 모형의 개선 방안 16 제2절 철도여객 통행시간 감소편익 18 제3절 철도사업에 따른 정시성 편익 19 제4절 통행비용(운임)절감 편익 36 제5절 주차비용 절감 편익 37 제2부 비용부문 제1장 철도비용 부문 일반사항 40 제1절 기존 지침의 현황 및 문제점 40 제2절 해외연구사례 43 제3절 철도비용부문 투자평가지침 개정안 47 제2장 철도사업 비용추정 지침 48 제1절 개요 48 제2절 철도사업 비용 추정 52 제3장 향후 연구과제 78 제1절 운행 및 유지관리비 78 제2절 신교통수단에 대한 비용추정 79 제3절 연차별 비용 투입비율 79 부록) 개정전ㆍ후 비교표 80 항공부문 ===================================================================== 제1장 수요예측 1 제1절 수요예측 권역구분 1 제2절 수요예측 방법론 3 제2장 편익추정 8 제1절 여객 시간가치 8 제2절 항공기 운항비용 감소편익 10 제3절 화물 시간가치 16 제3장 비용추정 17 제1절 비용항목 및 단가 17 제4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 제1절 분석기간과 사회적 할인률 20 제5장 투자사업의 종합평가 20 제1절 종합평가의 방법 20 제2절 투자우선 순위 평가 21 부록) 개정전ㆍ후 비교표 22 항만부문 ===================================================================== 제1장 수요예측 1 제1절 수요분석의 기본전제 1 제2절 수요예측의 방법론 및 추정결과 5 제2장 편익추정 16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16 제2절 경제적 편익항목의 유형 및 산정방법 26 제3장 비용추정 32 제1절 비용의 유형 32 제2절 비용항목의 유형 및 산출방법 33 부록) 개정전ㆍ후 비교표 35
저자 정일호
연구원소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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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교통 격차
“지역 간 교통 격차” 국토硏,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ief」제 12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주제로 OECD 회원국의 교통인프라 현황과 교통 접근성 및 교통 문화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OECD 회원국의 교통 인프라 현황] □ (철도 총연장)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 평균이 연평균 0.7%씩 감소했을 때 우리나라는 연평균 1.7%씩 증가했지만, 2021년 기준 OECD 30개 회원국 중 16위에 머물고 있다. * 철도 총연장은 평행 선로의 수에 관계없이 열차 운행이 가능한 철도 노선의 길이를 의미함 □ (철도 밀도)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1.7%)은 OECD 회원국 평균(▲0.4%)보다 높았지만, 2021년 기준 OECD 30개 국가 중 17위에 머물고 있다. * 철도 밀도는 국토 면적 당 철도 총연장을 의미함 □ (철도 인프라 투자비와 유지·관리비)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투자비(연평균 ▼3.5%)는 OECD 회원국(▼0.5%)에 비해 빠르게 감소했지만, 유지·관리비는 OECD 회원국 평균이 연평균 1.8%씩 감소했을 때 오히려 연평균 1.2%씩 증가했다. □ (철도 인프라 총지출)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전체 철도 인프라 지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7%p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6.8%p 감소했다. □ (GDP 대비 철도 인프라 총지출)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철도 인프라 총지출이 0.01%p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0.07%p 감소하여 OECD 회원국 중 중위권으로 하락했다. □ (도로 밀도)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 평균이 연평균 0.2% 증가할 때 우리나라는 연평균 0.6%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이다. * 도로 밀도는 국토 면적 당 도로 총연장을 의미함 □ (도로 인프라 투자비와 유지·관리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투자비(연평균 ▼5.7%)는 OECD 회원국(▼3.2%)보다 빠르게 감소했지만, 유지·관리비(▼1.0%)는 OECD 회원국(▼2.4%)보다 천천히 감소했다. □ (도로 인프라 총지출)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 평균이 연평균 2.9%씩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연평균 5.1%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수준이다. □ (GDP 대비 도로 인프라 총지출)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도로 인프라 총지출이 0.1%p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0.2%p로 빠르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수준이다. □ (GDP 대비 내륙교통 인프라 투자)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내륙교통 인프라 투자가 0.3%p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1.2%p로 빠르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수준이다. * 내륙교통 인프라(inland transport infrastructure)에는 철도, 도로, 내륙 수로 인프라가 포함됨 [교통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1) 광역교통시설 □ (공항) 지난 3년간 대중교통 접근성은 2.4분, 승용차는 3.2분 단축되었지만,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존재하며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 (버스터미널)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3.3분, 승용차는 0.6분 개선됐지만,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존재하며 모두 미미하게 감소했다. □ (철도역)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1.5분, 승용차는 0.4분 개선됐지만,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존재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2) 교육시설 □ (초등학교)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0.6분, 승용차는 0.2분 증가하였고,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며, 모두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중학교)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0.4분 단축된 반면, 승용차는 0.1분 증가하였고,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며 모두 보합세를 보였다. □ (고등학교)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1.5분 개선된 반면, 승용차는 0.5분 증가하였고,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지만, 전자는 감소, 후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3) 판매시설 □ (대규모점포)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1.1분, 승용차는 0.3분 단축되었지만,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며, 전자는 보합세, 후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전통시장)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2.1분 단축된 반면, 승용차는 1.1분 증가하였고,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며, 전자는 감소, 후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교통 문화의 지역 간 격차] 1) 운전행태 운전행태 영역은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방향 지시등 점등률, 신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 음주 운전 여부, 규정 속도위반 빈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산출됨 □ (전국 평균) 2016년 82.3점에서 2022년 84.1점으로, 연평균 0.4%씩 증가했다. □ (광역권) 같은 기간 동안 권역 간 격차(최대치/최소치)는 각각 1.1배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 (시·도) 같은 기간 동안 시·도간 격차는 1.2배에서 1.1배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2) 교통안전 교통안전 영역은 교통안전 실태(지자체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여부, 지역 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도,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수준)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인구 및 도로 연장 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인구 및 도로 연장 당 보행자 사망자 수, 사업용 자동차 대수 및 도로 연장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산출됨 □ (전국 평균) 2016년 78.1점에서 2022년 69.0점으로, 연평균 2.0%씩 감소했다. □ (광역권) 같은 기간 동안 권역 간 격차는 1.2배에서 1.3배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 (시·도) 같은 기간 동안 시·도간 격차는 1.3배에서 1.4배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3) 보행행태 보행행태 영역은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산출됨 □ (전국 평균) 2016년 87.5점에서 2022년 84.3점으로, 연평균 0.6%씩 하락했다. □ (광역권) 같은 기간 동안 권역 간 격차는 각각 1.1배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 (시·도) 같은 기간 동안 시·도간 격차는 1.2배에서 1.1배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4) [종합] 교통문화지수 □ (전국 평균) 2016년 82.3점에서 2022년 80.4점으로, 연평균 0.4%씩 하락했다. □ (광역권) 같은 기간 동안 권역 간 격차는 각각 1.1배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 (시·도) 같은 기간 동안 시·도간 격차는 1.2배에서 1.1배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시사점] ◦ 한국의 GDP 대비 내륙교통 인프라 투자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철도 밀도나 도로 밀도는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광역교통시설, 교육시설,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권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교육 및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를 종합한 교통문화지수의 경우 시·도간 격차는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평균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전국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등록일 2023-10-16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원룸, 다세대주택 등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내역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임대차법 개정 이후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이렇듯 임대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문제를 다루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성진: 월세는 27만원인데 관리비는 105만원인 경우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되자 발생한 편법적 행동이었다. 사실 과거부터 내역 공개와 명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리비 부과 문제는 존재하였다. 그러나 임대료와 연동한 규제와 지원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윤성진: ‘임대인에 의해 부과되는 관리비’의 영역을 제도 영역으로 가져온 것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의이다. 기존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리비를 다룬 제도는 주로 ‘관리주체에 의해 부과되는 관리비’를 규정하였고, 임대차 관계에서의 관리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양적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임대인에 의한 관리비 부과 실태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윤성진: 아무래도 인터뷰를 수행한 일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임대차 관련 상담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에서 실태를 알려주시고 자료를 공유해주셨다. 또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주말에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세입자들도 계신다. 이를 통해 관리비에 임대료를 전가하는 다양한 수법들과 그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공인중개사를 인터뷰하기 위해 대학가에 있는 부동산을 돌아다닌 기억도 난다. 몇몇 분들은 상당히 경계하며 인터뷰를 거절하셨지만, 또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들도 계셨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윤성진: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택임대차 과정에서의 관리비 부과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정부 대책에 일부 포함되기도 하였고,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입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 같아 보람이 있다. 하지만 수시과제 특성상 연구기간이 짧아 더 다양한 실태를 확인하고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윤성진: 주택임대차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다. 특히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저층주거지의 관리 문제와도 닿아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2020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 주거복지, 세입자 권리 등이다.
등록일 2023-08-11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50세대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등록일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