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 작성일2023-02-0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234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3호



□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에서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관리비 제도 공백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내역 공개 없이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무력화, 임대차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 전가 현상 증가


□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관리비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하여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제도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 보편적인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원칙 및 기준,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안

 ◦ 관리비를 고려한 임대차법 운영이 필요하며, 주택임대차신고제 대상 확대, 관리비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 확대, 동일 조건 갱신 원칙 실행력 강화 등을 제안

 ◦ 사각지대 최소화 및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 적용 범위 확대, 「민간임대주택법」 제도 인지 및 구속력 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

 ◦ 임대인에 의해 자체 관리되어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아파트 관리를 전문 관리 영역에 포함하고 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

 ◦ 비아파트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악용사례 신고 창구 운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 세입자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국토연구원).pdf (443.77KB / 다운로드 304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보도자료)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국토연구원).pdf (193.78KB / 다운로드 188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보도자료)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국토연구원).hwp (548KB / 다운로드 201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