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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2월 셋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구미가 당기구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4년 1월 기준 24.1월 수도권 99.6 : 전월(95.7) 대비 3.9p 상승 전국 98.1 : 전월(95.3) 대비 2.8p 상승 24.1월 수도권 100.8 : 전월(96.8) 대비 4.0p 상승 전국 99.5 : 전월(96.5) 대비 3.0p 상승 자료보기→ 국토정책 Brief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불법건축물은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축', '불법 내부구조 변경', '불법 내부설비 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 불법건축물의 양산은 단속이 미비하고, 이행강제금에 비해 불법행위를 통한 임대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 현행 제도에는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없어 이미 적발된 위반건축물조차도 임대하는 데 제약이 없으며,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하는 상황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윤성진 부연구위원, 박미선 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유재성 부연구위원, 박기덕 부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No.953 전문 보기→ 워킹페이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의 효과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재정당국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원 이상)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999년 도입되었음 2019년 정부는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반영과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예타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음 제도 개편 이후 4년이 경과하여 이러한 제도변화가 낙후지역 배려와 경제적 타당성의 완화 등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의 내용 예타의 도입 배경과 함께 제도변화를 평가항목의 사전가중치 변화와 AHP 종합평가체계 등 2019년 제도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WP24-01 전문 보기→ 주요행사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일시 : 2024.2.7.(수), 14:00 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은 2월 7일(수) 부동산시장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유관(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공공과 민간의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자세히 보기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2-21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도시 AI(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1월 셋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미래로 가는 자동차’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3년 12월 기준 23.12월 수도권 95.7 : 전월(98.0) 대비 2.3p 하락 전국 95.3 : 전월(97.1) 대비 1.8p 하락 23.12월 수도권 96.8 : 전월(99.2) 대비 2.4p 하락 전국 96.5 : 전월(98.3) 대비 1.8p 하락 자료보기→ 국토정책 Brief 도시 AI(Urban Al)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시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도시 A의 전망과 변화를 진단하고, 최근 새롭게 등장한 'Urban A'의 개념과 분야별 최신 사례를 조사해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 (개념 정립) 광의의 Urban AI는 도시와 AI 기술이 혼합(Hybridity)된 'AI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이며, 협의의 Urban AI는 도시에서 AI 기술 도입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시도하는 행위(정책사업·서비스)를 포괄 (정책 대응) AI가 주도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국가들은 국가 AI 전략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최근에는 도시(지자체) 주도의 '도시 AI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와 AI를 함께 고려한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계획과 차별화 구체화를 시도 (정책과제 발굴) 선행 정책과 서비스 사례 조사, 전문가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지자체)가 공공행정 AI 기반 인프라와활용서비스 도입 시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를 발굴 이세원 부연구위원, 유재성 부연구위원, 이기훈 연구원, 정예진 연구원 국토정책 Brief 도시 AI(Urban Al)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No.949 전문보기→ 워킹페이퍼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 정부는 1992년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한 이후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국내 122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91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음 현재 국내에서 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참여에 관한 관심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여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함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아동의 참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함 이우진 부연구위원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WP23-13 전문 보기→ 우수보고서 소개 한국형 부동산시장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연구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버블의 붕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대외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개인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금융 분야에서의 국제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분야에서도 국제 비교가 가능한 위험 측정 수단으로서의 지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지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는 다양한 위험지수의 측정 방법론을 검토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핵심 지수와 국내 여건과 정책요인들을 반영한 보완적 지수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다. 김지혜 부연구위원 전문 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청년인턴(1차) 공개채용(제한경쟁)공고 [마감일: 2024.1.24]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1-1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유재성 부연구위원·김중은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반세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와 소유권 변동 현황을 살펴보고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에 따른 우발이익방지 장치와 토지매수제도의 확대를 제안했다. □ 개발제한구역 제도 시행 이후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수가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도 다수 변화하였을 것이지만, 지난 20년간 이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구)「도시계획법」제21조 헌법불일치 판결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토지매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토지매수청구는 요건 달성의 어려움으로 작동하지 않고 협의매수만 일부 수행 ◦ 2022년 기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은 약 9만 명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매매·상속·증여로 토지 소유권 변동이 꾸준히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는 알려진 바 없음 □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필지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61%, 면적기준으로 70% 토지가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주는 개인 > 국가 및 지자체 > 법인 > 기타 > 이종소유 순서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 및 지자체(국유지, 군유지, 시·도유지), 기타(종중, 외국인·외국공공기관, 일본인·창씨명등, 종교단체), 이종소유(개인+국가, 개인+법인 등 소유자의 구분이 다른 지분으로 구분된 토지) ◦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기관과 그 외 법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 소유 토지 필지기준 약 68%(면적기준 약 24%)가 공공기관이 소유 ◦ 공공기관 외 법인의 경우 3,418개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2,127개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전체 토지의 약 2%가량을 소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림청, 국방부, 환경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국·공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연관된 중앙부처가 주로 토지를 가지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권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971년 이후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토지는 약 2,833㎢로 개발제한구역 토지 대부분에서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며,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토지 중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약 9만 필지(213㎢)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24만 필지(340㎢)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토지매수제도를 통한 매수보다 그 외 사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가 더 많이 일어났음을 뜻함 □ 특히, 시간에 따른 소유권 이전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권 변동은 정권 변화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 시간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횟수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이를 정권별로 나눠 본 결과 2000년대 이전은 정권 변화에 따른 제도 완화 심리에 영향을 받았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 ◦ 최근의 소유권 이전 증가 추세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분의 분할 및 거래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 실태 분석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발이익 환수 필요) 저성장·인구소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비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와 같은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에 따른 우발이익 환수 고려가 반드시 필요 ◦ (토지매수 보완 필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매수 재원 확보와 보다 적극적인 토지매수제도 도입 필요 ◦ (추가조사 필요) 부동산공부자료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구체적인 사유(매매, 상속, 증여, 분할)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등기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