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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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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에서 활용으로, 공간정보가치 증대를 위한 FAIR 원칙 도입방안
"데이터 개방에서 활용으로, 공간정보가치 증대를 위한 FAIR 원칙 도입방안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0호 □ 데이터 경제시대의 도래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다운로드받고, 재가공할 수 있는 ‘FAIR 원칙’이 확산 ◦ FAIR 원칙은 데이터의 검색성(Find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재사용성(Reusability)으로 구성된 데이터의 활용성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첱 성혜정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0호“데이터 개방에서 활용으로, 공간정보가치 증대를 위한 FAIR 원칙 도입방안”를 통해 공간데이터 FAIR에 대한 개념 합의를 도출하고 시범평가를 통해 공간데이터 FAIR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를 도출했다.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FAIR 원칙의 공간정보정책 도입) 공간정보 공급자 측면이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공간데이터를 수요자가 필요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FAIR 원칙을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도입 필요 ◦ (FAIR 진단도구의 개선과 정책활용) FAIR 진단도구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공간데이터 제공 담당자와 유통플랫폼 관리 담당자들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지침 등 마련 필요 ◦ (공간데이터 FAIR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① 사용자 위주의 메타데이터 항목정비, ② 메타데이터 관리와 적용 규정 준수를 위한 제도적 정비, ③ 보안자료에 대한 검색성 및 접근성에 대한 기준 마련, ④ 표준관리·품질관리와 연계한 FAIR 관리체계 마련, ⑤ 용어집 작성 및 검색엔진 최적화 지원, ⑥ FAIR 적용 우수사례 발굴과 사례집 제작 및 담당자 교육 ◦ (국가데이터 정책과 FAIR 평가결과의 연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및 집행실적 평가,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실적점검 시 FAIR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관련 기관 협의 및 지침정비
등록일 2024-11-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1호 □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위주의 계획이 많으며,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지역 및 부문계획 등 계획 간 정합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됨에 따라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 ◦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면서, 미래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지침적 성격의 중장기 계획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등 28개 계획이 평가 대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명한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1호“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현황과 지난성과를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을통해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관련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이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계획의 질적 제고를 도모 ◦ 그러나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23개 계획이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평가대상 확대 및 국토계획 간 연계 강화 필요 □ 연구진은 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모니터링 체계 구축) 평가대상 계획이 꾸준히 수립되고 있는지, 근거 법령의 개정 및 폐지와 같은 평가의 법적근거에 변화는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평가대상 계획 추가 시스템 마련) 여건 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이 평가대상으로적합한지 검토하고 추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모든 평가대상 계획이 국토계획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평가대상 계획 확대 시 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 (절차 간소화 및 대상 확대) 전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평가 절차 간소화 및 평가대상 계획 확대
등록일 2024-09-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역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방향
“지역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9호 □ 정부 부처에서는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공간 조성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임 ◦ 산업・기술영역 혁신공간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적극 추진하는 혁신공간이 확대되고 있으나 물리적 인프라에 치중한 탓에 운영기반의 지속성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유사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역 단위의 공간전략이 부재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조성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8월 26일 발간된 국토정책 Brief 제979호“지역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방향” 에서 전주첨단벤처단지, 제주벤처마루, 일본 가미야마 사례를 통해 지역혁신공간의 활성화 조건을 진단하였음 ◦ 1)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에 기초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확립했고, 2) 내부자원과 외부자원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혁신의 동력을 확보했으며, 3) 산업혁신의 성과를 문화・사회적 혁신요소와 유연하여 결합하며 시너지를 창출했다는 점이 공통된 성과요인으로 관찰됨 □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지역혁신의 자생적인 기반 강화를 위한 기능요소별 거점공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교류공간) 광장・도로 등 개방형 공공공간을 적극 활용해 구성원 간 교류・연대 촉진 ◦ (진입공간) 외부인재의 탐색・진입・정착 및 외부기업의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공간 마련 ◦ (보육공간) 스케일업형, 지역사회연계형, 인력・기술 보육형 등 사업 모델의 다각화 추진 ◦ (협력공간) 지역주체의 협력유인 강화를 위한 공용인프라 설계 및 제도적 촉진환경 마련 □ 각 부처의 혁신공간 사업들이 지역의 혁신기반 자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의 접근성이 우수한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유사한 미션을 가진 시설들을 연계하는 공간전략이 필요 ◦ 도심융합특구나 캠퍼스혁신파크 같은 특구제도를 활용해 광역교통환승거점, 대학 캠퍼스 주변지역 등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의 진입이 용이한 입지에 혁신과 교류활동을 촉진할 거점공간 조성 ◦ 공동R&D센터 등 지역 산학연 주체의 혁신역량을 연계·집체화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광역적인 공동연구·인력양성 플랫폼 기능에 투자 ◦ 코워킹스페이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진입공간을 조성해 외부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존 지역산업 플레이어와의 교류를 촉진할 협력공간 운영
등록일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