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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 작성일2025-07-2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46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국토, 국토정책Brief 제1022



□ 집중호우 시 하천제방과 하천횡단교량의 붕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진단 방법 등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이진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재 하천제방과 교량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외관조사 위주의 점검방식과 선택과업으로 분류된 정밀조사로 인해 실제 집중호우 시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 2024년 7월 발생한 유등교 침하사고 등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횡단교량의 기초부 세굴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중조사 실시 요건의 한계 및 기초자료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남


□ 김승기 부연구위원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계획의 단계 축소 및 사업과정 단순화) 계획단계를 축소하고 심의 및 협의 과정을 단순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함

◦ (점검방법 실효성 강화) 기존 점검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하천제방 내부 진단 및 구조적 안정성 평가기법 도입이 필요하며 하천횡단교량의 수중조사 요건 강화 필요

◦(자료관리 선진화) 하천제방은 점검·진단과 보수·보강 이력뿐만 아니라 제체 재료, 홍수발생이력, 제방 접속 시설, 제내지 특성 등에 대한 통합적 정보관리가 필요하며, 노후 하천횡단교량은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기초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취약교량 선별 및 조치)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하천횡단교량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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