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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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2호 □ 집중호우 시 하천제방과 하천횡단교량의 붕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진단 방법 등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이진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재 하천제방과 교량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외관조사 위주의 점검방식과 선택과업으로 분류된 정밀조사로 인해 실제 집중호우 시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 2024년 7월 발생한 유등교 침하사고 등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횡단교량의 기초부 세굴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중조사 실시 요건의 한계 및 기초자료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남 □ 김승기 부연구위원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계획의 단계 축소 및 사업과정 단순화) 계획단계를 축소하고 심의 및 협의 과정을 단순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함 ◦ (점검방법 실효성 강화) 기존 점검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하천제방 내부 진단 및 구조적 안정성 평가기법 도입이 필요하며 하천횡단교량의 수중조사 요건 강화 필요 ◦(자료관리 선진화) 하천제방은 점검·진단과 보수·보강 이력뿐만 아니라 제체 재료, 홍수발생이력, 제방 접속 시설, 제내지 특성 등에 대한 통합적 정보관리가 필요하며, 노후 하천횡단교량은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기초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취약교량 선별 및 조치)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하천횡단교량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5-07-23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청사 외벽 코킹 보수 공사 입찰 공고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국토연구원 청사 외벽 코킹 보수공사 나. 공사내용 : 붙임서류 참조(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다. 예산금액 : ₩191,000,000(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바. 현 장 : 우리 원 지정장소 사.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므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 의거,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4992-주력분야 : 습식·방수 공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충청권(대전,세종,공주,청주,천안)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이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입니다. 다.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485,71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등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일시 및 장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 입찰 참여기간 : 2025. 06. 17.(화) 11:00 ~ 2025. 06. 25.(수) 11:00 다. 개찰일시 : 2025. 06. 25.(수) 13:00 이후 ※ 해당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우리 원 계약담당관 PC 마. 본 입찰은 조달청 G2B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해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숙지사항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입찰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동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5%, 보증기간을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국토연구원에서 재직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재)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3%,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공고문, 시방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사전 열람 및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입찰 관련사항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는 총무관리팀 이동훈(T.044-960-0136), 과업 및 사양, 현장 등에 관한 문의는 총무관리팀 양승국(T.044-960-04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우리 원 홈페이지(www.krihs.re.kr) “입찰공고”에도 게재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5-06-1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6호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국가가 공공기관(LH, 캠코)에 국유지와 주변 부지 개발을 맡겨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 주변 환경 개선,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발사업임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18건, 평균 추정사업비 3,505억 원)의 규모가 커지고 예비타당성 면제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및 세부 지침은 부족한 상황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공요지연구센터 배유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6호“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발간하였다.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상사업 분류기준이 불명확하고, 기보유한 국유지의 용지비를 실제 가치보다 과대 반영하여 사업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 개발부지가 공항 등 국가기간시설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 단순 입지 여건을 고려한 시장가격이 적정한 기회비용이 아닐 수 있으나, 시설이전 등으로 제한조건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 ◦ 소규모 적정성 검토는 변경이력 관리, 재검토 등 관리체계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피평가자의 조사결과 수용도 저하 □ 배유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판단하는 총사업비(2,000억 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금액(1,000억 원 이상)에서 이미 보유한 국유지나 운영단계의 관리보수는 제외하여 조사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비 ◦ 개발한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경우 수익성 분석을 생략하거나 공공청사, 교정시설 등과 동일하게 경제성 분석을 면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 ◦ 국유지 정책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추가하고, 복수의 전문기관 간 세부 평가기준(지침)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평가체계 내실화 및 평가방식의 전문성을 제고
등록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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