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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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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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와 과제
WP 20-10
저자 안홍기
발행일 2020-12-17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독자와 함께] 줄어드는 농지 대안 마련 시급
통권236호(2001년 6월)
저자 조효순
발행일 2001-06-24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983호]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등록일 2024-10-0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 Theme 2. 전환점에 선 도시재생 정책의 과제와 대안모색 발표2] 주민주체간 파트너십 기반 활력마을의 가능성
저자 권오상 대표 (공주 퍼즐랩)
연구원소식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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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7호 □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국가적 어려움이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유입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정착 유도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7호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정착 방안을 제시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중심 이민정책 추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치(쿼터 채우기)시키려는 지자체 간 경쟁 과열 지양 필요 ◦ 지자체 전체 조례의 79.0%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관련 내용이 보완·확충될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분석 결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제안 확대 필요 □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공간분포 상 하위지역에 속해 있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 중 ◦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은 상위 20% 지역은 주로 수도권, 충청권, 경남 일부 지역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 하위 20% 지역 중 약 85.7%에 해당하는 54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인구감소지역(전남 영암군, 충남 논산시, 경남 밀양시) 심층 사례조사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역 내 계속 거주를 희망 ◦ 모든 사례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차별 장소로 직장·일터, 차별 이유로 한국어 실력 부족이 도출되고 있어,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한국어 교육이 우선될 필요 □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 정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기본방향)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지역주민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정책방안) 각 기본방향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 (지역주민으로 인식전환) 지역맞춤형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형 및 체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 (지역여건 및 수요) 전환기 정책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도 개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통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지역 내 지원기관 활용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학습 및 서비스 지원 등 ◦ (법·제도 개선) 사실상 각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지역 중심형 이민정책 추진 내용에 맞추어 적용 - (법률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역 중심 이민정책 추진 및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일부개정 등 추진 필요
등록일 2025-04-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2호 □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한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고령자 통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 친화형 개인교통수단(PM)의 개발을 통해 비도시지역의 고령자 이동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02호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을 발간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 고령자의 낮은 인지반응속도와 균형능력을 고려할 때, 앉은 상태로 통행할 수 있고 속도가 빠르지 않으며 조작이 비교적 용이한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형태의 의료용 전동 보장구가 고령자 PM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 ◦ 고령자 PM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서 보도를 통행해야 하지만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 문제 발생 ◦ 고령자 PM이 비도시지역의 생활도로, 농어촌도로에서 주행 시 추락 사고의 위험성 증대 □ 김승훈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령자 PM 도로의 도입으로 고령자 PM과 차량을 분리하여 통행안전성 제고하는등 관련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제안하였다. ◦ (고령자 전용 PM 도로 도입) 고령자 PM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고령자 PM 도로를 도입하고 도로 표지 및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자 개인교통수단 친화적인 도로환경을 구축 ◦ (안전시설 설치) 비도시지역의 생활도로/농어촌도로를 중심으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고령자 PM 통행의 안전성을 제고 ◦ 속도 기반의 통행 규칙 도입을 통해 고령자 PM의 「도로교통법」상 지위를 재정의하고 통행 규칙 설정 ◦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단기적 대안으로 고령자 PM의 보급과 활성화 필요 ◦ 고령자 PM 안전교육 의무화, 차량운전자 인식 개선 등을 통해 고령자 PM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필요
등록일 2025-02-25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주거권 보장 방안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무단 용도변경, 방 쪼개기, 불법 증축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불법건축물은 주로 임대되는데,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성을 경험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주거권 보장 방안」은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임대되는 실태와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성진: 우리나라에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이 없다. 심지어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으로 낙인찍힌 건물을 임대하는 것에도 제한이 없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불량 식품을 팔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는데, 불량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성진: 이 연구는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임대되는 과정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행위자를 중심으로 공급자의 건축·공급 행위, 공무원의 단속·조치, 세입자의 임대과정과 거주 경험에 대해 폭넓게 다루었고, 현장조사, 인터뷰, 전문가 조사, 양적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불법건축물이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임대되는지 정리하였다. 이를 기초로 거주적합성 기준 도입, 단속 및 조치 실효성 강화, 세입자 보호 방안 등 장·단기 정책 방안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윤성진: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은 불법건축물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다. 몇 개 사례 지역에 연구진이 방문하여 우편함,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보일러 연도, 실외기, 주차대수, 외부 마감, 난간 및 창호 크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불법성을 점검하였는데, 4~5집에 한 집은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의 한계나 불법건축물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건축물대장과 주택임대차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는데, 이미 단속이 이루어진 불법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또 다세대·연립주택 중에서 살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얼마나 흔하게 불법건축물을 접하게 될지 유추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윤성진: 이 연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게 터져나왔다. 불법건축물에서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경우 정부의 지원 정책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불법건축물×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기획·개최하여 문제를 공론화하였고, 이것이 이후 전세사기 피해지원 논의에 불법건축물 문제가 포함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구상에 제언할 기회가 있었는데, 불법건축물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 연구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다만, 현재까지도 불법건축물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 같다. 아쉽고 또 죄송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자 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윤성진: 주거권 보장에 관한 정책연구를 지속할 생각이다. 특히 이 연구는 주거권의 다양한 측면 중 ‘거주적합성’과 닿아있다. 기존 주택임대차 연구가 주로 ‘주거비’, ‘점유안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거 품질’이나 ‘거주적합성’을 다룬 연구는 적었던 것 같다. 불안정하고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2020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 주택임대차 제도, 주거권 등이다.
등록일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