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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권 현황·여건분석과 공간·사업구상 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우주항공복합도시권 현황·여건분석과 공간·사업구상 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우주항공복합도시권 현황·여건분석과 공간·사업구상 지원」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과업개요 ◦ 과 업 명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현황·여건분석과 공간·사업구상 지원 ◦ 과 업 기 간 : 계약일부터 2025. 09. 30. ◦ 용역설계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VAT 포함 ◦ 참가자격 1)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록업체 4) 도시개발, 도시재생, 산업단지 등 과업내용과 관련된 전문가를 보유하고 최근 3년간 유사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5) 본 제안 참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6)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7)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 09. 13.) 제9조 제5항 참조 8)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9) 계약업체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안서 8부 (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 제안서 파일 USB 1개 제출 (업체명 무기명)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1부 ◦ 가격입찰서 (별지 제5호)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7호)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롱령령 제35088호, 2024. 12.24 일부개정)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컨소시엄인의 경우 추가제출 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8호), 합의각서(별지 제9호)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안내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일정 : 공고일부터 2025년 3월 18일(화) 17:00까지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7층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수연 연구원 T. 044-960-0195) - 방법: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를 인편으로 직접 제출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작성 4. 향후 일정 ◦ 접수마감 : 2025. 3. 18(화) 17:00 까지 ◦ 제안서 발표회 및 평가 - 일자 : 2025년 3월 중 -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 일자 : 2025년 3월 중 - 장소 : 국토연구원 예산경영팀 ※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5. 유의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과업 결과에 따른 모든 연구 성과품의 소유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됨 ◦ 기타 사항은「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5. 문의처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수연 연구원 T. 044-960-0195, E. ksy4411@krihs.re.kr 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5년 3월 05일 국토연구원
등록일 2025-03-0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원 입장
“국토연구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원 입장 2024.9.23.(월),국토연구원 □ 해당 언론보도(2024.9.20.) ○ 조선일보 땅집GO : [단독]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2024.09.20. 09:46 최초보도) □ 보고서 “돌연 비공개”에 대한 입장 ○ (기사원문)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 (중략) 국토부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가 항의를 하자 국토연구원이 아예 관련 보고서 공개, 연구원을 통한 언론 코멘트 등을 중단한 것이다. (중략)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주택 관련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 국토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 국토정책브리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에서 자체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연구가 완료된 이후 국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및 정책자료 등에 관해 국토부가 항의를 표시한 바 없으며, “돌연” 비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없습니다. -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대부분은 연말에 완료되어 공개되므로 연말, 연초에 보고서 업로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 분야 국토정책브리프 발간에 대한 입장 ○ (기사원문) 국토연구원의 기획발간물인 국토정책브리프는 지난 6월,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주택 관련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택 관련 보고서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입장과 다른 내용이 담긴 것에 국토부가 항의하자 국토연구원에서 부담을 느끼고 리포트 공개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 국토정책브리프는 부동산시장, 주거복지, 국토계획, 도시, 교통 및 인프라, 국토정보 등 국토 전반을 다루는 정기간행물로서 매주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9.20일 현재 국토정책브리프는 총 35건을 발간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주제는 총 6건 발간되었습니다. - 22년, 23년 1년간 각각 부동산시장 관련 브리프 발간 건수인 3건(전체 50건), 5건(전체 49건)과 비교해볼 때 금년 상반기 실적이 과거 몇 년의 1년의 실적을 상회한 것으로서 부동산시장 분야 발간 비율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모든 주제의 브리프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는 부동산시장 분야의 국토정책브리프만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 관련 최근호까지의 모든 브리프는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으며, 6.17일 이후에는 부동산시장 관련 브리프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로드되지 않은 것으로서 외부의 요청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 국토정책브리프는 부동산시장분야뿐만 아니라 국토 전반을 다루는 간행물로서 6.17일 이후에는 국토계획, 탄소중립, 교통 등을 주제로 발간되었으며, 이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분야에서는 브리프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업계, 학회 등과의 세미나 개최 및 발제 등을 통해 다양한 부동산시장 연구활동을 중단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토정책브리프는 국토연구원 자체 연구를 통해 생산하는 발간물로서 외부 요청 연구(수탁)용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주간동향에 대한 입장 ○ (기사원문)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2주 단위로 내놓던 주간동향 자료는 7월 25일(6월5주~7월1주)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중략) 국토연구원이 정부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주간동향……국토부의 항의를 받았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의 주간동향은 격주 단위로 작성되어 센터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자료입니다. - 주간동향은 관련 기관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 공개된 자료들을 요약 정리한 자료로서 시장모니터링을 위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자료이며,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7.27일 이후 세 건의 주간동향이 작성되었으나, 연구 등 업무부담으로 인해 업로드가 지연된 것으로 외부의 요청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지연된 주간동향 자료는 즉시 업데이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주간동향은 공개된 자료들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서 정책제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자료로 이에 대한 정부의 항의를 받아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등록일 2024-09-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진범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4호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입지적정화 계획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 입지적정화계획은 이러한 입지적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 생활서비스와 주거 등의 입지를 규제·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규제와 행·재정적 지원, 도시 관리·운영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 ◦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 ◦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 필요 □ 김진범 연구위원은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국토·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비도시지역의 각종 건축·개발 행위로 인한 도시구조 무질서 확산으로 기존 생활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도시기능을 ‘모으고 잇는’전략 필요 ◦(정책방향 전환)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새로운 계획제도 도입)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도입 검토 ◦(경제적 유도수단 우선 도입)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규제적 유도수단은 중기적으로 검토)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 (재정 통합 지원)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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