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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건축문화재 주변의 상세 바람흐름 분석
통권109권
저자 손민우, 김도용
발행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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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국토이슈리포트 (2023.7.21)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이순자 선임연구위원 |요약| ■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온 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 2000년대 들어 우후죽순 발의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보존·관리 및 정비와 지원을 위한 다수 법안을 통합해 2020년 6월 9일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특별법 제정은 곧 문화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1962년 제정) 이래 오랫동안 견지하던 문화재의 점적 보존 기조를 면적, 공간적 정비로 본격화하는 동시에, 유적과 그 가치의 발견·규명 보존·정비 이해·창출이라는 유기적 연계와 조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 ◦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에서 제시한 ‘시대변화, 미래가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하고, 문화재 정책기능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 친화적이고 세계적인 유산의 가치 증진과 함께 유산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와도 연결 ■ 특별법은 유적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넘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역량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 ◦ 구체적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면과 공간, 맥락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고,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이 지정문화재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확대되었으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이로써 규제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됨 ■ 법 제정 이후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2022~2026)’ 고시,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관한 기초연구 수행, 정비시행계획 지침 마련, 선도사업 공모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 ◦ 2023년 2월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가치인식 확산 및 이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의 성공 모델 발굴을 위하여 선도사업(마중물 사업)을 공모했으며, 연말 지자체 정비시행계획 심의·승인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역사문화권 정비제도 또한 자리를 잡고 원활히 작동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를 해결해 가는 과도기 ◦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범위에 관한 학제적 논의와 융통성 부여, 계획체계(기본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등) 정립 및 제도화, 추진주체(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제고,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적정한 기준(또는 원칙) 마련, 정비사업 유형의 다양화,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원책 강구 등을 위해 앞으로 많은 논의와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
등록일 2023-07-2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민행복과 국토발전: 생활ㆍ안전ㆍ미래국토
<P>14:00-14:20 개회식<BR><STRONG>개회사 : 김경환 국토연구원장<BR></STRONG><BR>기조발표<BR><STRONG>미래국토비전과 실천전략 / 최막중 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BR></STRONG><BR><STRONG>세션 1(세계로룸)<BR>15:00-16:20 <BR>주제발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생활국토<BR></STRONG>발표 1: 여건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 전성제 책임연구원<BR>발표 2: 국민행복을 위한 생활인프라 정비방향 / 조판기 연구위원<BR>발표 3: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 김태환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장<BR>발표 4: 생활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 / 김대종 연구위원<BR><BR><STRONG>16:30-18:00 토론<BR></STRONG>토론|오동훈 한국주택학회장(좌장)<BR>김관웅 차장(파이낸셜뉴스)<BR>김정훈 교수(영남대학교)<BR>김효정 과장(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BR>이시철 교수(경북대학교 행정학부)<BR>임경수 교수(성결대학교)<BR>오재인 교수(한국빅데이터학회장)</P> <P><STRONG>세션 2 (미래로룸I)<BR>15:00-16:20 <BR>주제발표 :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국토<BR></STRONG>발표 1: 기후변화 및 재해에 안전한 도시구현 방안 / 이병재 책임연구원<BR>발표 2: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 김걸 연구위원<BR>발표 3: 재해와 교통사고에 안전한 도로정책 방향 / 김준기 책임연구원<BR>발표 4: 지역회복력을 고려한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 하수정 책임연구원<BR><BR><STRONG>16:30-18:00 토론<BR></STRONG>토론|김기혁 대한교통학회장(좌장)<BR>강부성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BR>고재경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BR>김진수 차장(한국경제신문)<BR>문 채 교수(성결대학교)<BR>오 철 교수(한양대학교)<BR>정희규 과장(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BR><BR><STRONG>세션 3 (미래로룸II)<BR>15:00-16:20 <BR>주제발표 : 미래지향적 국토경영<BR></STRONG>발표 1: 미래 국토 전망과 대응전략 / 이용우 기획경영본부장<BR>발표 2: 문화지향적 국토관리의 과제와 추진전략 / 채미옥 선임연구위원<BR>발표 3: 지속가능한 국토 창출을 위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융합방안 / 박종순 책임연구원<BR>발표 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 /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P> <P><STRONG>16:30-18:00 토론<BR></STRONG>토론|손 일 대한지리학회장(좌장)<BR>강동훈 부장(BBS)<BR>김규현 과장(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BR>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학교)<BR>엄종식 교수(서울대학교)<BR>이상문 교수(협성대학교)<BR>이유범 과장(문화재청 보존정책과)<BR>홍인표 편집국 부국장(경향신문)<BR></P>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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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4호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6.9)과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고시(22.4.12)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 온 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9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이순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에서 한반도 고대의 9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본격적인 제도 실행과 빠른 정착을 위하여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 (특별법 주요 내용) 총 6장 35개 조문으로 9개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지정에 관한 내용,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실시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지원 및 기반 조성의 내용으로 구성 ※ 다수 유사법안 발의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모두 포괄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유적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넘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역량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특별법 제정으로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면과 공간, 맥락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이 그동안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던 비지정문화재로까지 확대 ◦ 규제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 ※ 전 국토에서 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포함)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6.9%에 불과하나 이들이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으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와 그 주변일대를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특별법 제정 이후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였고,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비시행계획 지침 마련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가치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선도사업을 공모(`23.2) ◦ 선도사업은 일종의 마중물 사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역사문화권 정비제도가 본궤도에 올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 [시‧공간 범위]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범위에 관한 학제적 논의와 융통성 부여 법 제2조의1과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공간범역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술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 여전히 논의가 필요. ※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공간 범위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고고학, 국토정책, 지역 및 도시계획, 경관, 건축, 디자인,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제안 ◦ [계획체계] 기본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등 계획체계 정립 및 제도화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어 지자체가 수립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전략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설정해야 함 ◦ [추진주체] 초광역 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제고 다수 광역지자체를 포괄하는 역사문화권과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해 정비구역 설정과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를 수 있음 ◦ [정비구역]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또는 원칙) 마련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은 실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 매우 중요하나, 설정유형 이외에 설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비사업] 사업유형 다양화, 타 부처 사업과 차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원책 강구 조사‧연구, 문화유산 정비, 공간환경 정비, 활용‧육성 등 거의 모든 사업을 계획할 수는 있으나, 여건상 실제 공간환경 정비와 활용‧육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초광역 또는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발굴에도 한계
등록일 2023-07-21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2년 국토교육 동아리 선정결과 발표
2022년 「국토교육 동아리」 선정결과「2022년 국토교육 동아리」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국토교육 동아리 선정결과(7팀) 학교동아리명대전구봉고등학교인공미팅새롬고등학교지이오 이노베이터(GEO INNOVATOR)수원고등학교수원愛 스며들다재현고등학교우리 국토 사랑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인공지+능(人空地+能)중앙중학교문화재지킴이 하나고등학교Social Value
등록일 2022-06-0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에 박소현 서울대학교 교수 선임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에 박소현 서울대학교 교수 선임□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5월 23일(수)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5대 소장으로 박소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박소현 신임 소장은 연세대학교에서 건축공학 학・석사를 취득하고, 워싱턴대학교에서 도시설계・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박소현 소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5월 22일까지 3년이며, 매년 경영성과, 연구실적 등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등록일 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