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75)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수시 19-01
저자 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김민철, 변세일,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이후빈, 박신영, 최은영
발행일 2019-06-12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입주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연구 (이재춘 외)
통권501호 (2023. 7)
저자 서원석
발행일 2023-07-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WP 23-12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박기덕 부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한 이래, 임대료 보조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다소 제한적인 역할에 그쳐왔음 -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기도 하였고, 전월세 보증금 융자제도를 일종의 임대료 보조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김수현 2022), 특히, 임차급여의 확대는 공공임대주택과 중복지원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임차급여나 전월세 보증금 융자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해 왔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기조가 강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주기회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가구를 임대료 보조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거급여를 포함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드러나 있는 문제는 개선하고 향후 나타날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주거급여제도의 규모 확장과 함께 지원대상, 중복수혜 허용, 적절한 주거환경 기준의 적용,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의 체계화 필요 ■ 아일랜드는 중·단기적으로 사회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지원금(Housing Assistance Payment: HAP)를 통한 민간임대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차등 임대료 시스템으로 직간접 주거지원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 - 물론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HAP를 통한 민간임대 부문 지원으로의 변화는 고도로 지역화된 차등 임대료 체계와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보다 많은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임차급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며, 임대 시장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아일랜드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차청(Residential Tenancies Board: RTB)에 등록하는 것이 법적 요건으로, 임대료, 임대차 계약 및 대상 부동산의 특성(예: 임대료 지불 빈도, 주거 유형, 침실 수 등)에 대한 정보 등 모든 신규 등록 임대차 계약이 포함됨 ■ 임차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과 주거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 2022년 중위소득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만 6,840유로, 65세 미만 1인 가구는 2만 3,978유로로 1인 가구 주거지원 소득자격 기준인 2만~3만 5,000 유로를 기본적으로 충족하여 보편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임대료 보조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장하여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완화와 연계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리나라 임차급여 수급자의 주거비부담능력 압박을 완화하는 데 시사점이 있음 - 오히려 저소득 가구를 저렴한 임대주택의 만성적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확대(McQuinn 2021)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거지원의 설계와 확대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 이외에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연계,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장·단기 비용 등의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등록일 2023-12-29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9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주제발표3] 인구감소·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1. 문제제기: 인구·가구 구조변화와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2. 신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슈: 1인가구, 청년, 신혼부부 3. 주거비부담 측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 4. 정책 활용 및 제언
저자 박미선
연구원소식 (84)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47호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을 통해 자녀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구감소, 사회의 지속가능성 훼손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 고비용 교육구조 등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이 연구는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주택가격, 사교육비 등에 주목하여 해당 요인이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가변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분석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과 같이 주거비부담이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는 주거비부담의 영향은 감소하고, 사교육비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기여도 합산)이 30.4%인 반면, 사교육비는 5.5%로 분석 ◦ 둘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8.7%, 사교육비가 9.1%로 분석, 셋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7.5%, 사교육비가 14.3%로 분석 ◦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주택가격의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이상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 □ 자녀순위별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전망 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향후 12년간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70%대 수준, 주택 매매가격은 10%대 후반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 ◦ 둘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매매가격의 기여도가 증가하여 20%대 후반 수준, 사교육비는 6년이내 10%대까지 확대된 이후 감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 증가하여 12년 후에는 48.4%까지 확대 ◦ 셋째 이상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매매가격의 기여도가 30%대 후반 수준까지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대 중반 수준으로 분석 □ 주택가격이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친 시간가변적 영향 분석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택가격 상승 충격 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하였으나 점점 반응시차가 빨라지고 반응의 크기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 ◦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대해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녀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정책 목표 설정)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 중장기 과제로 둘쨰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 제안 ◦ (첫째 자녀 출산) 무주택 (예비)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택취득기회 강화, 특별공급물량 확대,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범위 내 금리 인하 ◦ (둘째 자녀 출산) 2자녀를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및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
등록일 2024-01-0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아일랜드의 임대료 보조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의 발전적 적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많은 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임대료 보조 지원대상 가구가 증가하였고 임대료 보조 예산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뛰어넘어, 공공임대주택을 줄이는 대신 민간 시장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 아일랜드는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선발국가는 아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직·간접 주거지원 방식의 전개와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제도(표 1 참조)를 시행하고 있다. ◦ 아일랜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수급가구 비율은 2020년 기준 35.59%로 주거급여 통계가 제공되는 OECD 26개국 중 압도적인 1위(표 2 참조)이다(한국의 자료는 OECD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21년 기준 일반가구 대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은 6.2% 수준). ◦ 아일랜드는 짧은 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과 문화·역사 등의 유사점으로 한국을 ‘아시아의 아일랜드’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국내 주거정책 연구에서 아일랜드를 주요국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아일랜드는 중·단기적으로 사회(공공)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지원금(Housing Assistance Payment, 이하 HAP)을 통한 민간임대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차등 임대료 시스템에 의해 직·간접 주거지원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다. ◦ 한국은 직접 주거지원인 공공임대주택과 간접 주거지원인 주거급여가 별개로 진행되어 상호 방식 간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까지 주거급여의 정책대상과 주거비주담능력의 향상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다소 결여된 상태에서 대상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급여 중복수혜와 형평성 문제의 개선책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주거급여 수혜혜택을 민간임대주택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이양하거나, 수급자의 규모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에 주거안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 수혜 방식의 대상자 선정과 기준임대료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임차급여수급자의 주거환경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며, 임대 시장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한국(2020년 기준)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급여 수급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9.6%에 달하며,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만 하여도 약 3.7만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적절한 주거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과 규제를 모니터링할 공공기관이 필요하며 관련 법·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 아일랜드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차청(Residential Tenancies Board, 이하 RTB)에 등록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고 임대료, 임대차 계약 및 대상 부동산의 특성(예: 임대료 지불 빈도, 주거 유형, 침실 수 등)에 대한 정보 등 모든 신규 등록 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 ◦ RTB는 거주에 적합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임대인의 의무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임대주택의 품질 관리와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 임차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과 주거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주거비부담능력에 비해 그 정도가 과도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상대적 빈곤선인 50%(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47%)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수요의 충족을 위해 임대료 지원 제도에 대규모로 의존하게 되면, 임대료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저소득 가구를 저렴한 임대 주택의 만성적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 이러한 주거지원의 설계와 확대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 이외에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연계,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장·단기 비용 등의 해결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등록일 2023-12-2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5호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제도 등 기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특화된 정책이므로 지속적인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 발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토지연구본부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5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주거취약계층은 고령 또는 장애 때문에 근로활동이 어렵거나 부채로 인해 주거비를 자력으로 부담하기 어려워 열악한 주거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비용 부족, 주택물색 어려움 때문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이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실질적인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하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 □ 하지만,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20년부터 본격화된 사업의 한계상 정책대상,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진단과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정책대상) 정책사각지대의 존재 및 사업대상 규모에 비해 낮은 수혜비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대상을 주거취약계층 전체로 포괄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 운영 매뉴얼 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 마련 ◦ (집행체계) 입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예산 부족, 단년도 공모사업으로 인한 사업의 단절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이사비 지원 및 사업 예산, 조직, 네트워크 등 필요 자원을 확보하고, 사업 공백이 없도록 사업 수행방식 개선 ◦ (서비스 전달) 지역별 서비스 격차 등 사업 집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표준을 수립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신속성과 편의성 증진 등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개선
등록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