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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 작성일2023-12-2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38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아일랜드의 임대료 보조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의 발전적 적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많은 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임대료 보조 지원대상 가구가 증가하였고 임대료 보조 예산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뛰어넘어, 공공임대주택을 줄이는 대신 민간 시장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 아일랜드는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선발국가는 아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직·간접 주거지원 방식의 전개와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제도(표 1 참조)를 시행하고 있다.

◦ 아일랜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수급가구 비율은 2020년 기준 35.59%로 주거급여 통계가 제공되는 OECD 26개국 중 압도적인 1위(표 2 참조)이다(한국의 자료는 OECD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21년 기준 일반가구 대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은 6.2% 수준).

◦ 아일랜드는 짧은 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과 문화·역사 등의 유사점으로 한국을 ‘아시아의 아일랜드’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국내 주거정책 연구에서 아일랜드를 주요국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아일랜드는 중·단기적으로 사회(공공)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지원금(Housing Assistance Payment, 이하 HAP)을 통한 민간임대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차등 임대료 시스템에 의해 직·간접 주거지원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다.

◦ 한국은 직접 주거지원인 공공임대주택과 간접 주거지원인 주거급여가 별개로 진행되어 상호  방식 간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까지 주거급여의 정책대상과 주거비주담능력의 향상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다소 결여된 상태에서 대상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급여 중복수혜와 형평성 문제의 개선책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주거급여 수혜혜택을 민간임대주택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이양하거나, 수급자의 규모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에 주거안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 수혜 방식의 대상자 선정과 기준임대료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임차급여수급자의 주거환경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며, 임대 시장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한국(2020년 기준)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급여 수급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9.6%에 달하며,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만 하여도 약 3.7만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적절한 주거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과 규제를 모니터링할 공공기관이 필요하며 관련 법·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 아일랜드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차청(Residential Tenancies Board, 이하 RTB)에 등록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고 임대료, 임대차 계약 및 대상 부동산의 특성(예: 임대료 지불 빈도, 주거 유형, 침실 수 등)에 대한 정보 등 모든 신규 등록 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

◦ RTB는 거주에 적합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임대인의 의무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임대주택의 품질 관리와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 임차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과 주거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주거비부담능력에 비해 그 정도가 과도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상대적 빈곤선인 50%(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47%)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수요의 충족을 위해 임대료 지원 제도에 대규모로 의존하게 되면, 임대료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저소득 가구를 저렴한 임대 주택의 만성적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 이러한 주거지원의 설계와 확대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 이외에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연계,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장·단기 비용 등의 해결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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