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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주거 정비시책 개선을 위한 한영공동연구 - 국문(Urban Squatter Policies)
국토연 2001-68
저자 배순석
발행일 200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연구자의 서가 53] 누가 불량주거로 돈을 버는가? 누가 불량주거에서 죽어가는가? (착취도시, 서울)
통권492호 (2022.10)
저자 윤성진
발행일 2022-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조정희 부연구위원, 김유란 전문연구원, 박성경 연구원 ● (조작적 정의) ‘노후주거지’란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이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 (실증분석)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인천, 대전 두 개 도시를 선정하여 실증분석 실시(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 특성, 인구 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 (정비 사각지역 특성)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 - (Type 1) 정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 또는 양호한 곳(정비중심지역) - (Type 2) 주변에 정비지역이 없으며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관리중심지역) 정책방안 ➊ (소규모정비-재생사업 연계 전제조건) 정비와 재생사업 이분법적 구분 지양,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의 전략적 구상 단계 마련, 현행 계획제도 개편 및 특화, 사업여건 개선 등 ➋ (연계 1단계_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개편을 통한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 전략적 구상 ➌ (연계 2단계_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간 차별화 및 특화방안 제시 ➍ (연계 3단계_사업)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정비중심·관리중심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수단 제시 ➎ (제도개선) ① 계획제도 개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등 개정안 제안], ② 사업제도 개선(「도시재생법」 보조 또는 융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자격 개정안 제안) 등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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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노후불량주거 정비제도 개선을 위한 한·영 워크샵(The 4th Korea-UK Workshop on Urban Squatter Policies)
[ 내용 ] <br>■ 일 시 : 2004년 11월 30일(화)~12월 1일(수)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중회의실 ■ 주 최 : 국토연구원 ■ 후 원 :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공사, 한국주택학회 ■ 일 정 <b>11월 30일(화)</b> 발 표 13: 30~15:00 사회자: 김현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verview of Urban Regeneration Policy in Britain 발표자: Richard Groves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Estate Renewal and Community Regeneration in Birmingham : The Case of Optima 발표자: Christopher Watson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계획적 개발의 도시정비 패러다임 발표자: 박환용 (경원대학교 교수),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질문 및 토론 15:00~15:30 참석자 전원 휴 식 15:30~15:45 발 표 15:45~16:45 사회자: 김현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사업측면에서 비영리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발표자: 임서환 (대한주택공사 연구위원) Estate Regeneration in Tower Hamlets, East London 발표자: Stephen Hall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질문 및 토론 16:45~17:20 참석자 전원 <b>12월 1일(수)</b> 발 표 10: 00~11:00 사회자: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거버넌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자: 천현숙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의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사업측면에서 비영리단체의 역할과 주거권 발표자: 박문수 (독립문 평화의 집 대표) 질문 및 토론 11:00~11:30 Christopher Watson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Richard Groves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Peter Bailey (Government Office of the North West), 임서환 (대한주택공사 연구위원) 중 식 11:30~13:00 발 표 13:00~14:00 사회자: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Private Sector Housing Renewal in England and Wales : The Impact of Changing Legislation 발표자: Richard Groves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Shinwon Kyung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The Housing Market Renewal Fund : A Strategic Approach to Changing Housing Demand in the UK 발표자: Peter Bailey (Government Office of the North West) 질문 및 토론 14:00~14:30 Stephen Hall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강미나(국토연구원), 박문수 (독립문 평화의 집), 박환용(경원대학교), 배순석(국토연구원) 토론 및 종합 14:30~15:00 사회자: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토론자: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 목차 ] <br>1. Overview of Urban Regeneration Policy in Britain / Richard Groves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2. Estate Renewal and Community Regeneration in Birmingham : The Case of Optima / Christopher Watson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3. 계획적 개발의 도시정비 패러다임 / 박환용 (경원대학교 교수),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4. 한국의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사업측면에서 비영리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 임서환 (대한주택공사 연구위원) 5. Estate Regeneration in Tower Hamlets, East London / Stephen Hall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6.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거버넌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 천현숙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7. 한국의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사업측면에서 비영리단체의 역할과 주거권 / 박문수 (독립문 평화의 집 대표) 8. Private Sector Housing Renewal in England and Wales : The Impact of Changing Legislation / Richard Groves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Shinwon Kyung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9. The Housing Market Renewal Fund : A Strategic Approach to Changing Housing Demand in the UK / Peter Bailey (Government Office of the North Wes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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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6호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에서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브리프에서는 ‘노후주거지’를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한다.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2개 사례도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특성, 인구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 사례대상지는 대도시로 한정하고, 수도권 지역 중에는 노후주거지가 밀집하고 노후주거지 내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던 인천광역시, 지방 광역시·도 중에서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충청지역 거점도시인 대전광역시를 선정 □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Type 1) 주변이 정비사업 지역으로 둘러싸였으나,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못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 → 소규모정비 위주의 계획적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 (Type 2) 인근에 정비구역이 없으며(정비해제지역은 다수 분포), 노후주거지, 빈집 등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한 곳 → 재생 위주의 단계적 노후주거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유형 특성을 고려한 사업방식과 추진주체(공공, 민간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단계적 노후주거지 정비 필요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 수단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두 사업은 최근 활발히 추진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확한 구역지정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효율적 구역지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택 수리대상과 지원금액이 한정적이고, 정비 사각지역 대상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 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실효성이 낮았다. ◦ 현재까지 정비사업 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수의 노후주거지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접근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박정은 센터장은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개별법 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유사 목적을 가지는 두 사업 간 연계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규모정비-재생사업 연계 전제조건) 정비와 재생사업 이분법적 구분 지양,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의 전략적 구상 단계 마련, 현행 계획제도 개편 및 특화, 사업여건 개선 등 ◦ (연계 1단계_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개편을 통한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 전략적 구상 ◦ (연계 2단계_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간 차별화 및 특화방안 제시 ◦ (연계 3단계_사업)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정비중심·관리중심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수단 제시 ◦ (제도개선) ① 계획제도 개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등 개정안 제안], ② 사업제도 개선(「도시재생법」 보조 또는 융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자격 개정안 제안) 등
등록일 2023-08-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및 정책 연계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및 정책 연계"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66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구축과 활용, 공간 측면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을 했다. □ 고밀의 대도시지역은 바이러스 전파에 용이한 환경으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방 소도시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낮은 사회경제적 역량과 불균등한 자원 공급으로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지역 쇠퇴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직된 용도지역제나 도로교통, 주거지 관리정책은 향후 신종·변이 감염병의 발생 위험 대응에 한계가 있어 감염병 대응능력을 공간 측면에서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 적용을 통한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을 통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간계획부터 생활권계획, 교통 계획, 주거지 관리에 이르는 정책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공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전반의 공간구조와 밀도, 생활권 배분, 기반시설 공급 및 확충 등을 결정함 ◦ (생활권계획) 수요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과 도시와 비도시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기존 정책의 연장·활용을 통하여 의료시설을 포함한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시설 등을 확충함 ◦ (교통계획)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에 맞춰 도로교통을 재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중교통 혼잡 관리 및 수요 분산방안을 마련하며, 개인용 이용수단을 활성화함 ◦ (주거지 관리) 쪽방촌 등 불량·노후주거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주거지 정비사업 등의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순환형 임대주택 포함을 의무화함
등록일 2022-05-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빈집 정비와 활용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논의 필요”
“빈집 정비와 활용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논의 필요”국토硏, 워킹페이퍼 『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대도시 구시가지의 노후·불량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빈집 문제가 주택의 유형이나 상태와 무관하게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빈집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주도의 빈집 정비 외에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방안이 요구된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에서 일본, 영국, 캐나다 밴쿠버시의 빈집 관련 세제를 검토한 결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관리를 촉진하고 빈집을 활용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빈집 세제의 개편·도입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빈집이 증가하고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빈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빈집 세제를 도입·개편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고 빈집의 활발한 유통과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며, 빈집을 재활용하여 주택 재고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위해성이 높은 특정빈집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용지에 적용하던 과세특례를 없앴으며, 소유자 사망에 따른 주택 방치를 최소화하고자 상속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은 저렴한 주택의 확보를 위해 2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에 지방정부세(Council Tax)를 최대 50%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지방정부세 중과세 정책을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 2018년 이후로는 비어있는 기간에 따라 과세 비율을 차등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추가로 시행하며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캐나다 밴쿠버시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비워두는 사람들이 늘어 주택난이 가중되자 2016년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늘리기 위해 빈집세를 도입하였다. 연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의 1.25%를 부과한다.□ 연구에서 살펴본 일본, 영국, 캐나다 밴쿠버시의 경우 빈집 문제의 원인과 양상이 서로 다르므로 빈집 세제의 부과 대상과 형태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빈집과 관련된 조세제도를 개편하여 빈집 감소와 주택 재고 확대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6개월 이상 빈집이 2004년 31.9만 호에서 2016년 20.0만 호로 감소하였으며, 캐나다의 경우 2018~2019년 사이 5,920개의 콘도미니엄 유닛(국내의 아파트와 유사 개념)이 장기임대 재고로 전환되었다.□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빈집의 발생 원인과 물리적 상태, 빈집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각기 다르므로 빈집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편·도입을 논의할 때는 우선 빈집의 유형을 구분하고, 문제 해소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한 후 효과를 추정하여 보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빈집 세제 개편·도입과 관련하여 ▲철거가 필요한 노후·불량 빈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산세 과세 대상 조정 및 철거 시 재산세 감면 ▲활용 가능한 빈집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빈집정비사업 부가가치세 감면 ▲상태가 양호한 투기 목적 빈집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산세 중과세 등의 방향을 제안하고, 세제 개편·도입 검토 시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분석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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