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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조정희 부연구위원,  김유란 전문연구원,  박성경 연구원



 (조작적 정의) ‘노후주거지’란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이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실증분석)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인천, 대전 두 개 도시를 선정하여 실증분석 실시(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 특성, 인구 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정비 사각지역 특성)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

  - (Type 1) 정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 또는 양호한 곳(정비중심지역)

  - (Type 2) 주변에 정비지역이 없으며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관리중심지역)



정책방안


   (소규모정비-재생사업 연계 전제조건) 정비와 재생사업 이분법적 구분 지양,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의 전략적 구상 단계 마련, 현행 계획제도 개편 및 특화, 사업여건 개선 등


   (연계 1단계_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개편을 통한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 전략적 구상

 

   (연계 2단계_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간 차별화 및 특화방안 제시


   (연계 3단계_사업)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정비중심·관리중심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수단 제시

 

   (제도개선) ① 계획제도 개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등 개정안 제안], ② 사업제도 개선(「도시재생법」 보조 또는 융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자격 개정안 제안) 등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26호.pdf (511.34KB / 다운로드:94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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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