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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 저자 이순자 
  • 권호74호
  • 발행일2023-07-21
  • 조회수1285

 국토이슈리포트 (2023.7.21)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이순자 선임연구위원 



|요약|

 ■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온 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 2000년대 들어 우후죽순 발의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보존·관리 및 정비와 지원을 위한 다수 법안을 통합해 2020년 6월 9일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특별법 제정은 곧 문화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1962년 제정) 이래 오랫동안 견지하던 문화재의 점적 보존 기조를 면적, 공간적 정비로 본격화하는 동시에, 유적과 그 가치의 발견·규명 보존·정비 이해·창출이라는 유기적 연계와 조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
  ◦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에서 제시한 ‘시대변화, 미래가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하고, 문화재 정책기능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 친화적이고 세계적인 유산의 가치 증진과 함께 유산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와도 연결

 ■ 특별법은 유적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넘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역량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
  ◦ 구체적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면과 공간, 맥락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고,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이 지정문화재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확대되었으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이로써 규제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됨

 ■ 법 제정 이후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2022~2026)’ 고시,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관한 기초연구 수행, 정비시행계획 지침 마련, 선도사업 공모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
  ◦ 2023년 2월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가치인식 확산 및 이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의 성공 모델 발굴을 위하여 선도사업(마중물 사업)을 공모했으며, 연말 지자체 정비시행계획 심의·승인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역사문화권 정비제도 또한 자리를 잡고 원활히 작동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를 해결해 가는 과도기
  ◦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범위에 관한 학제적 논의와 융통성 부여, 계획체계(기본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등) 정립 및 제도화, 추진주체(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제고,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적정한 기준(또는 원칙) 마련, 정비사업 유형의 다양화,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원책 강구 등을 위해 앞으로 많은 논의와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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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