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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
최근 정부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글 및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이라는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개인들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활용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도시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는 개인들의 위치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개인위치정보는 스마트도시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관점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한편으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김익회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에서는 개인위치정보 활용 방향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익회: 최근 인공지능에 의한 빅데이터의 분석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의 핵심은 개인들의 온오프라인 활동에 의해서 수집되는 활동정보와 이를 분석한 패턴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개인들의 위치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아닌 별도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와 같은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인위치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익회: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의 핵심으로 보고 활용하기 위한 논의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비해서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정보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내에 별도로 존재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고 있다. 즉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활성화와 개인위치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개인정보의 맥락에서 화두로 제시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익회: 개인정보는 그 안에 많은 사회적 가치와 논란, 신산업 활성화와 같이 어려운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기에 쉽지 않은 연구 주제였다. 그래서 연구를 제안할 때 개선방안 제시보다는 방향 제시만을 의도하였고, 보고서 제목을 ‘개선방안 연구’가 아닌 ‘활용방향 연구’로 하였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해 전 연구했던 주제 ‘CCTV’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CCTV도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한다는 장점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양날의 칼처럼 존재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연구가 새로운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경험의 중요성을 느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익회: 앞서 이야기했듯이 개인정보는 다루기 쉽지 않은 연구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하기에는 연구기간이 너무 짧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개인정보 관련 정책이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신속히 보고서를 출간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일단 이 연구를 통해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과 보호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지만, 이를 좀 더 확실하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익회: 연구기간이 짧아서 아쉬움은 크고 길었지만, 대신 향후 연구를 기약하기 위한 많은 주제를 내게 던져주었다. 우선 개인위치정보 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개정해 나가야 할지,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다. 사실 나의 주 연구 분야는 공간정보 분석이다. 특히 개인들의 이동 패턴 분석이 주요 관심사이라서 앞으로 개인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면 본격적으로 개인들의 행동패턴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김익회 부연구위원은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빅데이터 분석, 고성능 컴퓨팅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등이다.
등록일 2022-01-20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방안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와 고용 불안정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지만, 공정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불공정거래는 건설산업의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 누수에 따른 부실시공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치주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방안」에서는 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치주: 건설공사는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뤄지므로, 참여자 간의 불공정거래 방지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법재하도급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공정거래에 관련한 법·제도와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조사하여, 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치주: 선행연구에서도 원도급자가 인식하고 있는 발주자의 공정성 수준과 하도급자가 인식하고 있는 원도급자의 공정성 수준을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도급자 혹은 하도급자 중 한쪽의 관점에서만 분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의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을 분석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치주: 건설산업과 타 산업과의 차이를 학교에서 배웠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차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제도를 조사하여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를 공정성 평가요인으로 도출했지만,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서 ‘부당한 준공물 인수거부 및 재시공 요구 금지’가 건설산업에 더욱 적합한 단어라는 것을 알았다. 건설산업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타 산업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예이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치주: 건설산업 실무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현황을 연구에 담을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자료가 부족하여 정량적 분석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우며,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의 상호협력적 관점에서 공정성 수준을 분석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수행해보고 싶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치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양한 산업의 공공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지만, 건설산업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산업 내 활용이 어렵다. 건설산업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건설 생산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2012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건설경영, 경제성 분석, 건설IT&BIM, 친환경건축 등이다.
등록일 2021-12-0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 Brief) 코로나19시대 도시계획, 새로운 관점에서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 필요
국토정책 Brief (2020.5.18)"코로나19시대 도시계획, 새로운 관점에서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 국토정책브리프 763호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는 도시인의 삶에 전례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도시정책, 도시계획․설계 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현황을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가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도시 사회․공간적 변화의 흐름, 도시정책 추진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제언했다. □ 보고서에서는 도시 사회․공간적 변화의 흐름을 대중교통수단의 위기, 공유경제의 위축, 비대면 의사결정 방식의 확대, 근무 및 생활 방식의 변화로 전통적 사무공간과 식당·유흥업소 수요는 위축되고, 집단이용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설물 설치·운영 기준 마련 필요성 증대로 봤다. ◦ 폐쇄된 공간에 밀집된 형태의 대중교통수단은 이용자·수입 감소, 위생관리 비용 지출이 장기화될 경우 채산성 악화로 요금인상과 정부지원 확대 요구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승용차 등 개인교통수단 이용 증대로 대도시는 교통난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 숙박공유업, 공유주택(셰어하우스)보급사업, 공유모빌리티 등 공유경제는 전염의 불안감 등 시설공유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공청회·설명회 등 직접 참여형 의사결정방식의 추진이 어려워, 비대면 의사결정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다. 이는 주민참여·여론수렴 방식의 질적 수준 낮아질 우려가 있다. ◦ 코로나19의 확산은 재택근무의 도입 확대를 촉진했지만, 재택근무에 따른 어려움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작은 기업부터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사무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스마트워크와 같은 공유사무실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음식배달서비스업 매출은 급성장하고, 조리공간만 확보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배달을 통해 영업하려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환기문제가 있는 지하상가·식당·유흥업소, 접근성이 낮은 상점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와 공실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비대면 소비방식 확대로 소비자는 오프라인 구매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상품구입을 경험했다. 이는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가져오고, 이른 귀가와 근거리 소비선호로 동네 근거리 소매점(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 매출이 증가하는 등 물류유통사업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 전체 업태별 비중에서 온라인 유통 39.8%(‘19. 2)→49.0%(’20.2)로 증가 ◦ 코로나 19사태에 대응하여 노인요양병원 등 고위험 취약계층의 집단이용시설, 종교시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공급·관리 기준 마련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왕건 본부장은 도시계획이 역사적으로 공중보건위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처럼 우선 기본원칙에 충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킬 기술혁신을 도시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고, 응급상황인 ‘비상시’와 토착화된 상황을 전제로 한 ‘장기대책’으로 도시 정책·계획·설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한 대도시 분산정책, 대도시가 가진 규모경제·집적경제와 같은 입지적 장점을 포기하면서 분산을 유도하는 방식보다는 투명·신속·정확한 정보공개와 중앙정부·지자체·언론·의료전문가·시민 등 개별주체의 협력과 체계적 대응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 도보권 내에서 생필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초생활권에 대한 도시계획적 배려를 강화하고 기존 폐점포나 유휴공공시설물을 적극 활용하여 고령자나 약자계층을 위한 공공·민간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 대중교통이용객의 감소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BRT 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추구해온 역세권 개발과 중심지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대중교통수단의 방역·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 ◦ 토지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기준, 감염우려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한 새로운 공간관리 원칙, 디지털 시민참여 소통기술 개발, 전염병 관련 평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시설물 설치·관리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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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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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1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16권 (3월 31일 발간) 117권 (6월 30일 발간) 118권 (9월 30일 발간) 119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3년 1월 20일 2023년 4월 20일 2023년 7월 20일 2023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41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민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김준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박종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윤 전 단국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황명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배용주 국토연구원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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