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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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6호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제도에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인구감소지역 지원 목적의 생활인구 개념은 상주인구 기반으로 비상주인구의 지속적 영향을 관리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인구 개념과는 다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유정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6호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체류인구의 확대가 중요한 최근의 생활인구 정책과 달리,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의 사용규모인 인구규모를 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인구의 특징인 인구의 변동을 감안하여 인구수용능력에 대한 영향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함 ◦ 기본적 인구개념이 인구의 ‘상주’인 것과 어떤 유형의 비상주인구를 지속적이라 판단할지와 어느 부문에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윤정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개념·기준) 보편적 개념과 도입기준 마련: 생활인구 개념은 일상적 인구(상주+정기적 방문)와 비정기적 방문 일부를 포함하여 ‘활동인구’로 규정하고, 활동 유형별로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영역·부문별로 구분하여 도입방안 제안 ◦ (운용) 새로운 여건에 대응한 도입 장려: 활동인구의 공간적·규모적 확대의 장기적 추세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장기 발전방향 설정, 공간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조사·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도록 장려 ◦ (제도) 부문별 의무·선택적 도입의 제도적 규정: 활동인구의 규모가 큰 경우 기초기반시설 및 환경 등의 부문에 의무적 도입, 도시발전·공간 전략설정 시 도입 권장, 물리적 공간계획에는 필요시 선택적 도입 제안
등록일 2025-08-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2호 □ 집중호우 시 하천제방과 하천횡단교량의 붕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진단 방법 등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이진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재 하천제방과 교량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외관조사 위주의 점검방식과 선택과업으로 분류된 정밀조사로 인해 실제 집중호우 시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 2024년 7월 발생한 유등교 침하사고 등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횡단교량의 기초부 세굴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중조사 실시 요건의 한계 및 기초자료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남 □ 김승기 부연구위원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계획의 단계 축소 및 사업과정 단순화) 계획단계를 축소하고 심의 및 협의 과정을 단순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함 ◦ (점검방법 실효성 강화) 기존 점검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하천제방 내부 진단 및 구조적 안정성 평가기법 도입이 필요하며 하천횡단교량의 수중조사 요건 강화 필요 ◦(자료관리 선진화) 하천제방은 점검·진단과 보수·보강 이력뿐만 아니라 제체 재료, 홍수발생이력, 제방 접속 시설, 제내지 특성 등에 대한 통합적 정보관리가 필요하며, 노후 하천횡단교량은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기초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취약교량 선별 및 조치)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하천횡단교량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5-07-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2호 □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중 평균 33%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체류형 생활인구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생활인구가 겪는 서비스 제한은 기초복지서비스 사각지대형, 생활밀착형 서비스 배제형, 청년지원서비스 배제형, 지역자원 활용 제한형 등으로 구분 가능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2호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 증가 속, 국민(80.2%)과 지자체(64.7%) 모두주민등록지 외 활동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긍정적으로 인식 ◦ 공공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생활등록제 도입에 대해 국민(29.6%)과 지자체 공무원(33.0%)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제도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체류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 ◦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생활인구의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의 도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생활등록제는 주소지와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인한 공공생활서비스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행정·재정적 부담,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 악용 우려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단계적 접근 필요 ◦ 복수주소제 도입 이전의 과도기적 방안의 하나로 ‘생활등록제’를 도입하여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활동지역에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생활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형화 및 개념 정립,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 단위 시범 도입, 생활인구 대상 지역 간 권리·의무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실거주 지역과 주민등록 지역 간의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복수지역 생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복수주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생활등록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등록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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