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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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4.17.(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강원연구원과 함께 4월 17일(목) “토지이용제도, 여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지역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토지이용제도’를 논의하고, 두 기관이 관련 연구 성과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주제로 김동근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강원도 규제현실과 국토정책의 과제: 강원도 토지이용 규제 피해추정 및 규제부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임재영 연구위원(강원연구원)의 발제 이후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계획 권한의 지방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토지이용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관여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강원특별법과 그에 따른 특례를 이용하여 비도시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맞춤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제도의 유연한 운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두 기관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근거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하여 지역별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기관의 장기적 협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등록일 2025-04-1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박경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4호“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을 발간하였다. ◦ 기업거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국 6대 경제권(중부경제권(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울산·경주권, 전북권) 탐색하고 기업거래 네트워크의 주요 거점을 확인 □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의 인구 5만~20만 소도시 인구는 급감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확대됨 ◦ 수도권은 서울 주변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성장을 지속하여 수도권 인구의 약 80%가 인구 50만 이상의 13개 도시에 거주 ◦ 지난 23년 간 비수도권의 인구 5만~20만 중소도시 인구는 243.1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들 중소도시 대부분이 5만 이하 농산어촌으로 쇠퇴 □ 국토균형발전의 대안으로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초광역권에 주목 ◦ 초광역권(메가시티)이란 복수의 도시·지역들이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거대도시·경제권역을 형성하면서,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은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집적체를 의미 ◦ 2000년대 들어 초광역경제권 구상’,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공간정책들은 지속되어 왔으며, 2022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책 의제로 본격 부상 ◦ 초광역적 공간전략은 세계적 추세로 정착하고 있으며, EU의 초지역 협력사업(Interreg), 영국의 지자체 연합(Combined Authority), 프랑스의 메트로폴(Métropole), 독일의 대도시권(Metropolregion), 미국의 광역도시권 육성과 도시 간 협력제도, 일본의 광역제휴연계(広域連携)와 광역 연합, 중국의 광역수도권 정책 ‘징진지(京津冀)’ 등이 대표적 사례 □ 거업거래 네트워크 구조에서 경기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가 최상위거점기능 담당 ◦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가 2차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전 유성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가 3차 거점의 역할을 수행 □ 한국의 초광역권 정책은 서로 다른 법률적 근거에 의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추진 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초광역권발전계획,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초광역권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시급 □ 박경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단계적 거대 초광역권 육성 - 4+2 초광역별로 특성화 발전(1단계) → 3개 거대 초광역권(중부경제권, 호남권, 영남권) 형성(2단계) → 2개의 거대경제권(중부경제권, 남부경제권) 형성(3단계) ◦ 다핵화된 거점 육성 -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교육, 문화 등 특색 있는 부문별 거점을 다차원적으로 육성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심성 강화 및 연계사업 확대 ◦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 강화 -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수립 촉진: 관련 공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초광역권계획 위상 강화 - 「국토기본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초광역권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 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호 보완성 강화 - 경제권과 생활권을 결합한 공간계획 수립체계 강화 ◦ 초광역권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초광역권 추진체계 강화: (가칭)‘초광역권 기획추진단’ 설치(국무총리실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산하) - 지역에서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 맞춤형 초광역권 육성 추진
등록일 2024-10-0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33호“생활인구 제도 정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간하였다. □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을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인구 제도 도입 ◦ 법적으로 정의된 생활인구는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재외동포로 구성(「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 2024년 1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체류인구와 외국인 확대방안을 제시,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방문·교류 –정주체험 –정주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정책사업을 추진 중 ◦ 외국인 관련 정책에서는 법무부의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학생 유치 특례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대표적이며, 최근 정책방향은 단순 노동력 공급에서 정주 대상으로 전환되는 추세 □ 체류인구와 외국인의 경우, 정책적 개입이 상대적으로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들의 유입 및 관리 전략이 실질적인 생활인구 활성화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류인구와 외국인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이슈를 검토함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방문 매력도 증진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체류인구 유입 촉진 ② 저활용·유휴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거점 플랫폼 조성 ③ 빈집과 농어촌민박 활용 강화와 관련 특례 도입을 통한 체류활성화 ④ 농지·산지 재검토를 통한 체류인구 대상 부가소득 창출 여건 마련
등록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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