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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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통합 재건축’을 넘어 ‘도시기능 향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통합 재건축’을 넘어 ‘도시기능 향상’으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6호 발간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2월 제정되었음 ◦ 2026년 2월 기준 경기도 산본(군포), 중동(부천), 평촌(안양), 일산(고양), 분당(성남) 등 5개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 그러나 해당 기본계획의 특별정비예정구역 182개소 중 181개소가 ‘주택단지 정비형’으로 지정되면서, 도시기능 향상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구지영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6호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통합 재건축’을 넘어 ‘도시기능 향상’으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택단지 정비형을 제외한 상업·산업·기반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포함한 정비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특례가 미비 ◦ 주민의 관심도가 높고 비교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는 주택단지 정비형 위주로 특별정비구역이 설정 □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는 종사자 수를 가구수로 나눈 직주비가 1이상이 되도록 권장되어지나이를 위해 실제 계획 수립 시 외부의 일자리 확보계획을 사용 ◦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 모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보가능한 일자리 수만 포함하여 계획 직주비를 산출할 경우 현황 직주비보다 감소함은 물론이고, ‘1’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시설이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고 계획단계별 연동에 대한 가이드가 부족하며, 또한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기능계획은 실행력이 부족한 구조임 □ 구지영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표와 계획체계 개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노후 계획도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표와 계획체계의 개선 필요 ◦ (공간계획체계 보완)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수립된 정비계획이 공간상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방식을 개선하고, ‘특별정비구역 외 지역’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다양한 정비방식 유도) 공동주택의 정비뿐 아니라 상업·업무지역의 정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방식을 유도하고 각 정비방식에 따른 특례·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등록일 2026-04-01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농어촌 빈집 어쩌나…특별법 제정 위해 뭉친 여야
등록일 2025-11-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6호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제도에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인구감소지역 지원 목적의 생활인구 개념은 상주인구 기반으로 비상주인구의 지속적 영향을 관리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인구 개념과는 다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유정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6호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체류인구의 확대가 중요한 최근의 생활인구 정책과 달리,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의 사용규모인 인구규모를 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인구의 특징인 인구의 변동을 감안하여 인구수용능력에 대한 영향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함 ◦ 기본적 인구개념이 인구의 ‘상주’인 것과 어떤 유형의 비상주인구를 지속적이라 판단할지와 어느 부문에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윤정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개념·기준) 보편적 개념과 도입기준 마련: 생활인구 개념은 일상적 인구(상주+정기적 방문)와 비정기적 방문 일부를 포함하여 ‘활동인구’로 규정하고, 활동 유형별로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영역·부문별로 구분하여 도입방안 제안 ◦ (운용) 새로운 여건에 대응한 도입 장려: 활동인구의 공간적·규모적 확대의 장기적 추세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장기 발전방향 설정, 공간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조사·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도록 장려 ◦ (제도) 부문별 의무·선택적 도입의 제도적 규정: 활동인구의 규모가 큰 경우 기초기반시설 및 환경 등의 부문에 의무적 도입, 도시발전·공간 전략설정 시 도입 권장, 물리적 공간계획에는 필요시 선택적 도입 제안
등록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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