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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운용 성과와 최근 개편 동향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운용 성과와 최근 개편 동향”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6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윤석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66호 『미국의 기회특구: 운용 성과와 최근 개편 동향』에서 미국의 기회특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실제 도입 후 나타난 성과와 한계, 개선방안 논의 및 법 개정 동향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가칭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구상하며 고민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았다. * 2022년 7월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지난 4월 27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제도를 참고하였다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였음 ◦ 미국의 기회특구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7년에 도입된 연방정부의 세금인센티브 프로그램임 □ 기회특구는 특구라는 명칭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운영했던 특구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으나 특구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특구와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 미국 기회특구는 미국 내에서 번영하는 곳과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들 간의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안된 사항이다. ◦ 미국 전역에서 투자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거운 세금 때문에 처분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미실현 자본수익(보유 아파트, 주식 등의 거래가격 상승분)들이 엄청난 규모라는 점에 착안, 보유자가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세금으로 걷히지도 않을 사항이니 차라리 낙후지역에 투자하면 처분이득세(capital gain tax, 우리의 양도소득세와 유사)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줘서 낙후지역에 대한 자본투자를 유도하자는 것이 골자임 ◦ 즉, 미국 전역의 개인 및 투자자들이 보유한 자본을 저소득 낙후지역의 기업과 각종 재활성화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한 것이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임 ◦ 미국 기회특구의 구체적인 세제 혜택을 우리나라 상황에 비유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대도시에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로 내야 할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상황을 그려보자. 이때 아파트를 처분해서 얻은 수익을 ‘기회특구펀드’에 투자하면 1) 원래 양도소득세로 내야 할 세금을 유예시켜 주고, 2) 투자한 기간에 따라 10~15%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 3) 10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에는 펀드 투자로 얻게 되는 수익을 처분할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 이 세금 인센티브 설계에서 특기할 사항은 세 가지이다. ◦ 첫째, 처분이득세 한 가지 세제혜택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 ◦ 둘째, 투자자들이 평소라면 투자하지 않을 지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세금감면 규모를 제공하고, 투자가능 범위 또한 다른 상품에 비해 넓고 유연하게 설계되었다는 점 (일부 금지항목만 규정하고 그외는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 셋째, 바로 빠져나가는 투기자본이 아니라 10년 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장기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가장 파격적인 혜택은 장기투자의 경우에만 부여했다는 점 * 중요한 점은 투자가능 금액과 세금혜택 제공규모 모두에 상한과 하한선이 없다는 점임. EIG의 분석결과, 투자자산 가치상승률을 동일하게 7%로 하여 기회특구펀드와 통상적인 투자상품에 각각 100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할 경우, 타 상품은 세후 132달러, 기회특구는 세후 176달러가 되어 기회특구가 44달러의 수익을 더 얻게 된다고 추정했음. 즉 10억 원 투자 시 타 상품보다 4.4억 원, 1천억 원을 투자하면 440억 원을 더 얻는 셈으로 부여되는 세제혜택이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음 □ 기회특구 제도의 운용 방식은 세제혜택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기회특구펀드로 자본을 투입하면 각각의 펀드에서 저소득 낙후지역인 기회특구 내의 자산(기업지분이나 물적 자산 등)으로 투자되는 구조이다. ◦ 흥미로운 부분은 이 구조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투자하는 자원 풀링(Resource pooling)이 특징인 벤처 캐피털, 뮤추얼 펀드, 사모펀드 등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실제로도 이에 직접 착안해 고안됨) ◦ 즉 벤처 캐피털 등에서 낙후지역 투자를 특화시킨 버전으로, 여기에 정부가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특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을 추가한 것이 미국 기회특구 제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음 ◦ 이 연장선상에서 정확히 이해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기회특구라는 공간 자체는 투자자들이 기회특구펀드에 투자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수많은 투자 대상지들을 주정부에서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임. 즉, 기회특구로 지정한다고 해당지역에 특별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 이윤석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쉽게 어디든지 지정해서 민간자본을 끌어올 수 있도록‘가볍게 떠다니는’(free-floating) 형태로 미국 기회특구가 설계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에서는 기회특구를 저소득 낙후지역만을 위한 자금조달 메커니즘으로 기회특구를 고안해서 운용하고 있으나, ‘가볍게 떠다닐 수 있다’는 특징 덕분에 얼마든지 더 넓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 때문임 ◦ 일례로, 우리나라의 산업위기지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거점 및 메가시티 육성, 국가산단 등은 물론, 특히 앞으로 정부가‘민간주도 투자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인 기업혁신파크 등에 대한 재원조달 메커니즘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임(단, 미국처럼 가볍게 설계되는 것을 전제) □ 이윤석 부연구위원은 그 외에도 우리가 미국 기회특구 제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 세 가지를 꼽았다. ◦ 첫째,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실현 자산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민간자본을 낙후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 둘째,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라는 특성 때문에 큰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처분이득세 감면혜택 하나만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임. 이는 특히 낙후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 시 고질적 딜레마로 작용했던 최초 투자자 문제(first-mover problem)*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 저소득 낙후지역은 대량의 자본유입을 필요로 하지만,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리스크를 떠안고 저소득 낙후지역에 투자하려는 역량 있는 최초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말함 ◦ 셋째, 이처럼 민간으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는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정작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투자(창업, 고용, 저렴주택 등)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요소나 규정은 빠져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높은 이익과 낮은 리스크를 제공하는 투자를 선호하는데, 현 기회특구 제도상 투자할 수 있는 항목이 넓고 다양하며 투입한 금액만 같으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도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투자 대신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들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 ◦ 이로 인해 실제로 기회특구 도입 직후 초호화 콘도나 고급 아파트와 같이 오로지 수익성에 초점을 둔 부동산 개발에 기회펀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언론 및 전문가들로부터‘누구를 위한 세제혜택인가’등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는 점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임 □ 미국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참고했을 때 우리가 기회발전특구를 제도화하는 데 면밀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이다. ◦ 첫째, 기회특구펀드를 통한 투자들이 지역민들에 대한 사회적 혜택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장치(예: 규정과 제도, 재투자 메커니즘 등)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미국에서 조명받고 있는 재투자 메커니즘 사례와 미국의 최근 개혁안에서 제시된 사항들(커뮤니티 혜택과 세금감면 규모 연동 제안, 커뮤니티 우선순위를 반영시키기 위한 제안 등)을 참고해 볼 수 있음 ◦ 둘째, 기회특구 지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구역들이 최대한 적게 포함될 수 있도록 섬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 미국 기회특구 도입 초기에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들로 투자가 편중되었다는 점임 (기회특구 중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5%에 전체 투자액의 87% 집중). 바꿔 말하면 정작 투자가 가장 필요한 지역들로는 유입된 자본투자가 많지 않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미국에서는 기회특구로 지정된 구역들 중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구역은 조기에 일몰시키자는 개혁안이 제안된 상태임 □ 이윤석 부연구위원은 그 외에 보다 큰 틀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 첫째, 우리의 기회발전특구 구상안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혜택(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등)을 담고 있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데, 기존 특구에서 제공되는 혜택에 추가로‘더 많은 가짓수의 혜택’을 제공하는 데 치중하는 접근법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할 필요 ◦ 둘째, 미국과 유사하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유인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 필요 -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율은 미국보다 높고, 다주택자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기회특구의 세금혜택이 매력적일 수 있으나,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기만 해도 양도소득세를 80% 감면(장기보유 특별공제)해주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양도세 감면혜택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지 검토할 필요 □ 이윤석 부연구위원은 오히려 가짓수는 적더라도 명확한 정책 초점하에서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핵심이 되는 파격적인 새로운 세제혜택만을 한데 묶는 식의 새로운 모델로, 즉, ‘단순하되, 더 강력하게’(a simpler, targeted approach) 설계하는 방법이 더 유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미국 기회특구도 종합선물세트 같았던 임파워먼트존(Empowerment Zones)의 한계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단순하고 가볍게 설계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음 ◦ 이는 실제 운용 측면에서도 유리한데(예: 운영 중인 특구들과 관계 정립,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확장성 등), 단순한 형태로 가볍게 설계(free-floating)되어야만 다른 사업지구나 기존 특구와의 상충 없이 (덧씌워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임
등록일 2022-08-1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월간 「국토」 8월호 발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토정책 과제'
월간 「국토」 8월호 발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토정책 과제' □ 디지털 대전환과 이를 통한 사회혁신 창출은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로 국토 분야에서도 주요한 정책 화두이다. 국토의 계획과 발전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디지털전환 현황을 짚어보고, 스마트한 도시, 지역, 국토를 만드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월간 「국토」 8월호를 발간하며 특집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토정책 과제’를 다루었다. ◦ 황철수 경희대학교 교수는 ‘시론’에서 우리나라가 IMF 사태라는 국난 속에서도 ‘정보통신망 고도화계획’ 등 국가적 역량을 다해 ICT 분야 발전에 집중 투자한 결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ICT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을 되새겨, 다가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와 정책적 의미’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의 특징을 데이터와 초공간·초연결·초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각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통합된 사회로 보고, 각 영역의 구분을 허물고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공간의 디지털 대전환과 우리의 현주소’에서 국토공간 디지털전환의 역사 및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 해외 동향과 우리나라 국토 디지털화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제안했다. ◦ 윤서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전환 시대, 시민 생활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와 전망’에서 통행 수요를 발생시키는 활동의 변화가 이동 방식과 접근성에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결국 토지이용에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 착안, 이동의 변화에 주목해 디지털전환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를 전망했다. ◦ 이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도시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에서 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5가지 트렌드를 살펴보고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최병남 전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의 디지털전환과 법제도 혁신과제’에서 국토의 디지털전환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을 통하여 뒷받침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국토의 디지털전환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걸림돌이 되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의 법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 소대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지역혁신 동력, 디지털 플랫폼’에서 지역혁신 디지털 플랫폼 사례들을 소개했다. - ‘생태문화도시 시흥 VR 문화예술저장소’,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 등 지자체 사례와 사라져가는 지역의 향토 문화유산을 AR 콘텐츠로 제공하는 주렁주렁스튜디오, 전국 80여 개 지역 스마트 문화관광 전자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블애드 등 민간 부문 사례 소개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한 노르웨이 아크바(AKVA)사 사례 소개 -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현황과 역할을 설명하고 민간과 중앙정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 □ ‘KRIHS가 만난 사람’ 인터뷰에서는 ‘넥스트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재단의 강요식 이사장을 만나 서울시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 또한 ‘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코너에서는 장요한 국토연구원 국토데이터랩 팀장이 최근 꾸준히 화두가 되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구글(Google) 및 국내 언론사로부터 집계된 국내 및 해외 트렌드를 살펴보고 디지털전환 이후 쟁점이 되는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봤다.
등록일 2022-08-11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방안 연구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그린인프라를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녹지의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이를 도시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론으로 구성된 계획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계획모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수요변화에 따라 계획목표를 그린인프라의 접근성 및 연결성 개선, 그린인프라를 통한 도시열섬 개선으로 설정하고, 목표별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도시 수준에서 기초자료를 융·복합하여 그린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그린인프라 확충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 수준에서 그린인프라의 형태, 종류, 시설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상의 계획모형은 경기도 수원시에 적용해 봄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은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환경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른 장소의 유동 인구는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공원, 동네 뒷산 등의 그린인프라 방문객은 급증하였다는 통계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그린인프라가 자연 속에서의 긴장감 해소, 신체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시에 따라, 또는 도시 내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그린인프라 수준이 차이가 나면서 환경적 형평성 또는 환경정의의 문제로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예전에도 지속해서 제기되었던 것으로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보다 나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과학적·객관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윤은주: 먼저, 하나의 연구 내에서 여건 변화 분석부터, 목표 설정 및 평가, 기초자료 구축, 도시 및 생활권에서의 계획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다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평가와 계획을 함께 다룸으로써 평가 방법론이 그린인프라의 확충 계획에 유용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반대로 계획은 평가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계획의 과정은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한 정성적인 과정인데, 본 연구에서는 공간최적화를 통해 일부를 정량화하였으며 기존 중첩분석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윤은주: 코로나19와 그린인프라의 관계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선별진료소의 설치 공간 확보, 전염병의 진원지인 야생동식물과 사람 사이의 완충지역 확보까지도 거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구 제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알려준 문제, 도시의 공간계획 관점에서 반영구적으로 다루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접근해 보니, 접근성, 연결성, 도시환경 쾌적성으로 방향성을 한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수준이 높았고 연구자 본인 역시 실질적인 평가 및 계획을 진행하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윤은주: 본 연구에서는 계획모형을 경기도 수원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였기 때문에, 주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수원시 담당 공무원 동석 하에 수원시정연구원 및 경기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수원시는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의 목표와 계획에 관한 관심도가 높았고, 함께 참여한 연구기관 역시 수원시 대상으로 그린인프라 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연구 기간 등으로 담당 공무원과 같은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모형에 반영하고, 현장을 통해 계획모형을 검증하는 과정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윤은주: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는 도시민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용과 미기후 조절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태계서비스의 관점에서 그린인프라가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크게 문화, 지지, 조절, 공급 서비스 등으로 구분) 중 일부만을 다룬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그린인프라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생태적 가치, 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흡수·저장 등으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2019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그린인프라 계획을 포함한 ‘환경계획’으로서, 다양한 공간정보와 공간최적화 기법 등을 활용하여 근거 기반의 계획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등록일 2022-08-04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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