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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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와 지원강화 필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와 지원강화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진백 부연구위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국토정책Brief 제955호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 ◦ 이와 같은 높은 시장 리스크에 대응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차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이에 이 연구는 최근 임대차시장의 현황과 전세가격의 상승 원인, 전세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임대차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2020년 이후 임대차 시장은 전세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전세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매매가격과 금리, 전세 갱신계약 등의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던 2020~2021년 시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음 ◦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2022년 8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 월세가격은 2022년 10월부터 하락하여 2023년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월세는 고점 대비 –1.7% ◦ 전세가격 변동에 매매가격과 금리의 기여도가 높았으며, 갱신계약의 기여도는 임대차 2법 도입 초기 약 6개월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후 점차 감소한 것으로 분석 □ 전세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었고, 임대차시장은 월세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22년 중반 이후 전세시장은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나타났으며,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문제도 광범위하게 발생 ◦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 ◦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2014~2021년까지 임대차거래에서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는 2022년부터는 5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 □ 최근 임대차 시장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의 등락이 높았고,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보증금 2억원에 집중되는 등 저가를 중심으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8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20년 이후 3억 원 미만 주택의 등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1억 원 미만 주택의 변동성이 다른 금액대 주택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위변제 대상은 보증금 2억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 ◦ 과거에는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대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연구진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하여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도록 관련 제도 개편 ◦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비용 중심(예: 보유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 육성, 일정 보증금 예치제도(예: 10% 등)를 통한 무자본 갭투자 방지,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계약 안정성 제고, 사전 상담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 인프라 개선 ◦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하여 전세에 유리한 제도의 개선) 월세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면세점 이하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바우처도 병행 시행, 임대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 기준, 간주임대료 산정방식과 같이 전세에 유리한 제도를 전세와 월세 간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 개선
등록일 2024-03-05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1월 둘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피할 수 없다. 인구감소시대의 대안 생활-체류인구’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급격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주택은 증가추세 미분양주택의 위기단계는 장기평균수준을 고려하여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3년 10월 현재 수도권은 정상단계, 지방은 관심단계를 보임 미분양주택의 위험은 PF대출 부실, 주택착공 감소, 건설업 폐업과 부도,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과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10만 호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는 세제 지원이 공급자 측면에서는 환매조건부 매입정책과 유동화채권(P-CBO)을 통한 유동성 지원정책이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위험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 황관석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이윤상 부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No.948 전문보기→ 워킹페이퍼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한 이래, 임대료 보조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다소 제한적인 역할에 그쳐왔음 임차급여나 전월세 보증금 융자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해 왔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기조가 강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주기회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가구를 임대료 보조제도로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일랜드는 중·단기적으로 사회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지원금(Housing Assistance Payment HAP)를 통한 민간임대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차등 임대료 시스템으로 직간접 주거지원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 임차급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며, 임대시장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박기덕 부연구위원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WP23-12 전문 보기→ 국토연구 특집호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관련문헌고찰을 중심으로 무엇이 도시의 생존을 위협하는가? : 도시축소에 대한 구조적 이해 축소시대의 장래 생산연령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시지역을 중심으로 축소도시근로자의 이직행태 및 임금분석 : 비수도권 중간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중소도시의 공간적 축소에 관한 연구 지방중소도시의 도시규모적정화방안연구 채용정보 ▶ 2024년 청년인턴(1차) 공개채용(제한경쟁)공고 [마감일: 2024.1.24]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1-1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아일랜드의 임대료 보조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의 발전적 적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많은 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임대료 보조 지원대상 가구가 증가하였고 임대료 보조 예산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뛰어넘어, 공공임대주택을 줄이는 대신 민간 시장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 아일랜드는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선발국가는 아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직·간접 주거지원 방식의 전개와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제도(표 1 참조)를 시행하고 있다. ◦ 아일랜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수급가구 비율은 2020년 기준 35.59%로 주거급여 통계가 제공되는 OECD 26개국 중 압도적인 1위(표 2 참조)이다(한국의 자료는 OECD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21년 기준 일반가구 대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은 6.2% 수준). ◦ 아일랜드는 짧은 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과 문화·역사 등의 유사점으로 한국을 ‘아시아의 아일랜드’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국내 주거정책 연구에서 아일랜드를 주요국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아일랜드는 중·단기적으로 사회(공공)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지원금(Housing Assistance Payment, 이하 HAP)을 통한 민간임대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차등 임대료 시스템에 의해 직·간접 주거지원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다. ◦ 한국은 직접 주거지원인 공공임대주택과 간접 주거지원인 주거급여가 별개로 진행되어 상호 방식 간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까지 주거급여의 정책대상과 주거비주담능력의 향상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다소 결여된 상태에서 대상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급여 중복수혜와 형평성 문제의 개선책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주거급여 수혜혜택을 민간임대주택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이양하거나, 수급자의 규모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에 주거안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 수혜 방식의 대상자 선정과 기준임대료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임차급여수급자의 주거환경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며, 임대 시장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한국(2020년 기준)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급여 수급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9.6%에 달하며,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만 하여도 약 3.7만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적절한 주거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과 규제를 모니터링할 공공기관이 필요하며 관련 법·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 아일랜드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차청(Residential Tenancies Board, 이하 RTB)에 등록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고 임대료, 임대차 계약 및 대상 부동산의 특성(예: 임대료 지불 빈도, 주거 유형, 침실 수 등)에 대한 정보 등 모든 신규 등록 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 ◦ RTB는 거주에 적합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임대인의 의무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임대주택의 품질 관리와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 임차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과 주거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주거비부담능력에 비해 그 정도가 과도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상대적 빈곤선인 50%(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47%)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수요의 충족을 위해 임대료 지원 제도에 대규모로 의존하게 되면, 임대료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저소득 가구를 저렴한 임대 주택의 만성적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 이러한 주거지원의 설계와 확대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 이외에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연계,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장·단기 비용 등의 해결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등록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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