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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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위탁용역 입찰 공고
「2025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입찰 공고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5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탁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5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025년 12월 19일 다. 설계금액 : 일금 이억이천오백만원정 (금22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업체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 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제안서 점수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마. 주요 사업내용 및 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참고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5년 7월 7일(월) 오후 5시까지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4층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정경석 연구원 나.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 제안서 파일 USB 1개 제출 (업체명 무기명)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1부 ※ 필요시, 실적관련 증빙자료(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별지 제6호)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8호)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53호, 2025.4.22 일부개정 / 2025.4.22. 시행)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별지 제9호), 합의각서(별지 제10호)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3.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4. 향후 일정 가. 접수마감 : 2025. 7. 7.(월) 오후 5시까지 방문 접수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5. 7월 중 (※ 개별통지) 다. 협상 및 계약: 2025. 7월 중 (※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사업문의: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정경석 연구원 (044) 960-0273, gsjeong@krihs.re.kr - 계약문의: 예산경영팀 금희종 행정원 (044) 960-0506, hjkuem@krihs.re.kr 2025년 6월 23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5-06-2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4년도 경영부문 우수기관 선정 기념행사 개최
2024년도 경영부문 우수기관 선정 기념행사 개최 일 시 ㅣ 2025.6.4.(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한 2024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에서 경영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 데이터 기반 국토정책 지원체계 강화, ▲ 지속가능한 부동산정책 수립 및 정보 제공, ▲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 및 소통 강화 등의 노력이 높이 인정받았다. 국토연구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연속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그중 2018년, 2019년, 2023년에는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평가된 바 있다.
등록일 2025-06-04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2024년 연구기관평가 경영부문 우수기관 선정
국토연구원, 2024년 연구기관평가 경영부문 우수기관 선정 -2023년 최우수 연구기관에 이어 2024년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 일 시 ㅣ 2025.5.22.(목) 장 소 ㅣ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대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경영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기관 평가에서 국토연구원은 정책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 지원체계 연구 강화, ▲체감력 높고 지속가능한 부동산정책 수립 지원 및 정보제공, ▲체계적 인적자원 관리 및 내·외부 소통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평가(26개)에서 2018년~2024년까지 7년 연속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2019년, 2023년에는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평가된 바 있다.
등록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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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안내 공공데이터 제도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 대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2.「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담당자 안내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유한나행정원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126 이메일 --%> 바로가기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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