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20822214101448.jpg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이현주 부연구위원, 서연미 연구위원, 김민아 부연구위원, 유현아 부연구위원


1> 이 브리프는 ‘평양공동선언’(2018년 9월)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에 대해 개성-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입지·산업 적지 분석, 기업수요 조사 및 국내·외 국가 간 특구 조성사례를 분석한 것임

 

2> 개성공단의 관리운영 개선 및 고도화 전략을 위한 기업수요를 조사한 결과,

    - 완제품 생산 및 조립 분야로서 뿐만 아니라 제조원료 및 부품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향과 SW 제품, 연구개발 분야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개성공단 외 지역도 적극적으로 진출의사를 보임

    - ‘정치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기업활동의 안정성 보장’, ‘인력확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통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의 지원책을 희망함


 

3> 해외 국가 간 경제공동특구 조성사례(중국 쑤저우 공단, 베트남 VISP, 미얀마 띨라와 특구)에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관리기구에 대한 자율성 부여,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민관협력파트너십(PPP) 구성을 통한 재원조달 등 다양한 시사점 도출

    


특구 조성전략 및 정책과제

 

 ①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의 조성 방안·전략

   - (개성공단) ‘정보기술 기반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 산업협력의 메카’ 모델로, 관리위원회의 기업 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권한 강화,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재원 확보방안 모색
   - (해주경제특구) ‘수출지향형 산 업단지 및 주거단지 결합형 복합단지 개발’ 모델로, 남북 양 측의 PPP 컨소시엄 형태의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공동개발하고 북한 당국의 관리운영 역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녹색식품가공 및 녹색기술 남북산업 협력시범지대 개발’ 모델로, 남측기업의 진출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구 내 남북전용협력지구로 ‘(가칭) 친환경 녹색식품 및 녹색기술협력지구’ 조성 추진


 ② 정책과제

   - (법제도적 기반 마련) 효율적인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및 기반 마련
   - (인프라 구축) 남북경제공동특구 간 연계와 남북 산업협력지대로의 발전에 있어 필요한 인프라 구축
   - (정책로드맵 마련)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정책로드맵 마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93호.pdf (0Byte / 다운로드:164)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