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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원주.무안.무주, 기업도시로 확정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토지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전남 무 안(산업교역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등 4곳이 선정됐다. 관광레저형을 신청했던 충남 태안과 전남 영암ㆍ해남(J프로젝트)은 다음달 8일 재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역시 관광레저형으로 신청했던 경남 사천 과 하동ㆍ광양 2곳은 탈락했다. 정부는 8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기업도시위원회를 열 고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8곳 중 4곳을 시범사업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선정된 4곳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르면 연말께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하 도록 할 예정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기업도시를 살기 좋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 진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 , 훼손지역 복구대책 등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평가 에서는 태안이 1위(774.1점)를 차지했으며 충주(748.6점) 무주(747.8점) 영암 ㆍ해남(694.9점) 원주(691.9점) 무안(636점) 순이었다. 선정이 보류된 충남 태안과 전남 영암ㆍ해남은 결정보류 사유로 지적된 용도변 경 문제, 환경대책 등에 대한 보완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달 8일 제3차 기업도 시위원회에서 재심의할 계획이다. 하동ㆍ광양과 사천은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환경친화성이나 사업의 재무 타당성에서 부족해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예정지 선정에 이어 내년부터 매년 기업도시 후보지 신 청을 받아 기업도시 1~2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정 지역에 대해 민간기업에 제한적인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한편 출 자총액제한 신용공여한도 완화, 토지상환채권 발행 허용, 국세ㆍ지방세 감면,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 의료기관 설치 등을 지원하고 인ㆍ허가도 원스톱으 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 선정지역에 대해 부동산 가격 불안과 투기세력 개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탈락지 역은 곧 토지개발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되 기업도시를 계속 추진하려는 지역 은 이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특성ㆍ여건 부합성, 사업실현 가능성, 안정적인 지가관리 등 5개 평가기준에 따라 공통기준 600점, 개별기준 40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등록일 2005-07-09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13개시·군 기업도시서 제외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인접한 10개 시ㆍ군, 수도권에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3개 군 등 모두 13개 시ㆍ군이 기업도시 지정에서 배제된다. 또한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은 예비심사, 본평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기업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 및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 시행 방침을 확정했다.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은 기업도시가 들어서지 못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도시 건설의 영향권 내에 있는 충남 연기ㆍ공주ㆍ아산ㆍ천안ㆍ예산ㆍ청양ㆍ부여ㆍ논산, 충북 청주ㆍ청원 등 10개 시ㆍ군이 대상이다. 또한 수도권에 연접한 충남 당진, 충북 진천ㆍ음성도 기업도시 지정에서 배제된다. 이들 13개 시ㆍ군이 기업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 1일 시행된 기업도시특별법이 수도권, 광역시,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 및 인근지역을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지난달 15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충남 태안과 충북 충주는 입지제한지역 대상에서 제외돼 시범사업평가단의 예비심사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6월 말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2주 정도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도시유형별 최소 면적, 조성토지 직접사용 의무 등 법령상의 기초사항 충족 여부를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실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1차 관문을 거치면 ▦국가균형발전 기여 ▦친환경적 지속가능 발전 부합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 ▦실현 가능성 ▦지가관리 등 5대 요건을 축으로 한 공통기준과 관광레저형ㆍ산업교역형 등 도시유형별 개별기준으로 구분해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예비심사 및 본평가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으로 시범사업평가지원단을 구성하고 참여 연구기관별로 관련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60~70명의 전문가로 시범사업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평가점수는 1,0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의 배점비율은 평가항목 수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6대4로 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전문가(약 600명)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설정하게 된다. 공통기준에 대해서는 5대 평가 분야별로 ‘과락제’를 도입해 시범사업 선정지가 법령상의 요건을 고루 만족시킬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과락기준 점수 비율은 40%다. 평가방법은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등급법을 적용하되 등급 척도는 변별력이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7등급으로 할 예정이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8곳은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충남 태안, 전남 영암ㆍ해남, 경남 사천, 전북 무주, 경남 하동ㆍ전남 광양(관광레저형) 등이다.
등록일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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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 안정대책, 외지인 임야투기 원천봉쇄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하기로 한 '5ㆍ4 대책'을 발표한 지 이 틀 만에 또다시 고강도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며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가 상승이 이어지면 추가 대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투기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 지만 투기자금이 재개발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나 장기적으로 투기를 잠재 울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 외지인의 임야 투기 방지=정부가 6일 발표한 대책에서는 땅값 불안의 주범 을 '임야'와 '외지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서울 등 외지인들이 행정도시ㆍ기업도시ㆍ혁신도시 등 지방권 각종 개발 예정 지의 임야나 농지를 사들이면서 주변 땅값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 임야의 경우 올 1분기에만 9.7% 올라 농지(10. 1%)와 함께 전체 평균(9.56%)을 웃돌았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임야에 대해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최소 6 개월 이상 거주자로 매입요건을 강화한 것은 지난 2월 매입요건을 강화한 농지와 같은 수준이다. 지난 3월 한 달 간 전국에서 거래된 25만4000필지 가운데 외지인의 매입비율이 50.8%에 달해 토지 불안의 주범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해 외지인들이 개발예정 지 주변 토지에 대한 투기목적 거래는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규제예상 지역=이번 대책의 우선 규제대상은 기업도시를 신청한 8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 전남 해남, 영암 무안, 충남 태안 등 5곳은 이미 토지 규제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경남 하동, 전남 광양, 경남 사천시의 땅값은 급등 징후가 보이면 즉각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지방이전 지역은 예정지 발표와 함께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 효과와 문제점=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토지투기지역이 늘면 땅 투 자에 따른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자에게 공시지 가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 역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외지인의 임야 취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토지투기가 줄고 단기적으로 임야 매입이 주춤해지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올 1분기 땅값이 오른 지역이 충남 연기, 전북 무주 등 토지거래허가구 역이거나 토지투기지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정책의 장기적 효과는 불투명 하다는 의견도 있다. 변동식 단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충격요법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면서 " 그러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줄기 속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아 니라 속된 말로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규제를 내놓는 상황이어서 부작용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일 200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