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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질개선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지표 개발
통권80권
저자 박종석, 이경훈
발행일 2014-04-0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홍나은 연구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 온실가스 감축이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국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지자체 역시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계획을 수립 중 ● 국토·도시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며, 다양한 감축수단을 물리적 공간상에서 합리적으로 배치 및 연계 시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 ● 국토·도시 부문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감축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감축지표 필요 ● 국토·도시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중요하게 논의된 항목을 중심으로 시의성, 효과성, 용이성을 평가하여 감축지표 선정(예시: ‘직주근접’, ‘바람길 조성’, ‘공간입지를 고려한 도시 탄소흡수원 질적 확충’, ‘탄소중립 커뮤니티 구축’과 ‘탄소지도 구축 및 시각화’를 정량화한 지표로 구성하고, 지표의 정의와 측정의 공간적 범위 등 제시) 정책방안 ➊ 단기적으로는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를 환경부의 지자체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온실가스 배출관리전략에 반영 ➋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자체의 ‘시·도,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행성과 평가 시 활용 ➌ 국토교통부가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에서 공간 단위의 친환경성을 평가·인증 시 활용 ➍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 감축 관련 계획지표로 활용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
등록일 2024-03-2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워크숍
[ 내용 ] 2008년 주거실태조사 업무보고, 표본추출, 조사결과·실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구·주택·주거부문 용어정리 및 표준화 관련 사항 등 토론 [ 목차 ] <b>Ⅰ. 조사의 개요 및 업무추진 내용</b><p style="margin-left:30px;">1. 주거실태조사의 개요 2. 연구진 구성 및 업무범위 3. 업무추진 내용 4. 조사항목 구성</p> <b>Ⅱ. 표본설계</b><p style="margin-left:30px;">1. 모집단 특성 2. 층화 3. 표본크기 4. 표본추출 5. 가중값 6. 추정</p> <b>Ⅲ. 실사보고 및 향후 조사를 위한 의견</b>><p style="margin-left:30px;">1. 조사개요 2. 실사 및 데이터 처리 과정 3. 주요 조사 결과 4. 향후 조사시 고려사항</p> <b>Ⅳ. 가구/주택/주거 부문 용어정리 및 표준화</b><p style="margin-left:30px;">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절차 4. 자료범위 5. 자료정리 및 용어선정 절차 6. 표준화 기준 및 전문가 FGI</p> <b>Ⅴ.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사전연구</b><p style="margin-left:30px;">1. 연구의 개요 2. 장애인·장애인주거 관련 조사체계 및 조사 항목 3. 설문지 작성 4. 표본추출</p>
저자 김근용, 김혜승, 강미나
연구원소식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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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안내
2024년 제1차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안내 ‘2024 제1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교육’이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 다 음 - □ 목적 ᵒ「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관련 공무원 및 기술인을 대상으로 제도 및 지침 설명, 분석과정 주의사항,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교육과 더불어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관련 연구 설명을 진행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ᵒ 일시 : 온라인 교육 진행 (수강기간: 2024. 5. 14. - 2024. 5. 24.) ᵒ URL주소 : https://www.edwith.org/ - 사전신청 접수 시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한 이메일 주소 송부 요망 □ 참가대상 ᵒ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 □ 교육프로그램 ᵒ 동영상 강의(총 7강) 청취 - 1강: 재해취약성 분석 관련 법·제도 및 지침 - 2강: 재해취약성 분석 개념 및 분석과정 주의사항 - 3강: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방법 - 4강: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의 활용 - 5강: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 프로세싱 - 6강: 도시방재 제도 개선에 따른 방재계획 자문 - 7강: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신규 매뉴얼(폭우) ᵒ 1강 ~ 4강의 각 강의마다 2개의 객관식 퀴즈 제공(재도전 가능 퀴즈) ᵒ 동영상 시청 100%, 퀴즈 정답률 100% 시 교육수료 인증 - 동영상 건너뛰기, 빠른재생 등 불완전 시청 시 교육 불인정 됨에 주의 ᵒ 교육 기간 내 100% 수료 시 수료 인정 처리되며 5월 중 교육 수료인증서를 공문으로 발송 예정 □ 수강신청 ᵒ 이메일을 통한 사전접수 - 사전 접수처: 국토연구원 구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gu@krihs.re.kr - 사전접수 기간: 2024. 5. 7.(화) - 2024. 5. 10.(금) (4일 간) - 이메일 양식 항목 내용 이메일 제목 2024년 제1차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사전신청 이메일 내용 1) edwith 가입 이메일 주소, 2) 소속, 3) 직급, 4) 성함 ※ 별도의 수강신청 및 검색은 불필요하며, 사전 신청 시 접수된 이메일로 교육 승인예정(5월 13일(월) 교육 승인여부 확인 가능) ※ 만약 사전접수 기간 이후에 접수하신 경우에는 정상적 수강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ᵒ 총괄 책임: 국토연구원 한우석 연구위원(044-960-0282) ᵒ edwith 이용 및 수료 관련: 국토연구원 구지영 전문연구원(044-960-0675)
등록일 2024-05-07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고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고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연구원이 주관으로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 개요 ㅇ (목적)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 ㅇ (주제) 부동산과 정보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 -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정하여 수요자의 필요를 고려한 문제 및 해결방안 아이디어 장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 제출 장려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생산 공공데이터(별첨 1, 2 참고) ㅇ (대상) 부동산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대회 운영 및 일정 공모 서류심사 창업캠프 발표심사 시상식 경진대회 공모 접수 ➡ 19개팀 선발 ➡ 창업캠프 운영 ➡ 7개팀 선발 ➡ 수상팀 포상 2.27∼5.8 5.20∼5.24 6.3∼6.28 7.10∼7.11 7.25 ※ 대회 추진 과정에서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도전창업, 성장도약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창업 아이템 접수 ㅇ 서류심사를 거쳐 총 19개 팀 선발 후 창업캠프 운영 - 아이디어 우수성, 사업화 및 창업 가능성, 기대효과 등 심사 - 선발된 19개 팀은 창업캠프에 필수 참가(단, 팀당 1~2명 참가 가능) ㅇ 발표심사를 통해 7개 팀 선발 및 포상, 후속지원 2. 참가자격 및 제외 대상 □ 도전창업 부문(예비 및 3년 이내) ㅇ (참가자격)「도전! K-스타트업 2024」의 통합공고일(‘24.1.29.)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1.1.29.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 이외, 「도전! K-스타트업 2024」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3”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24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팀)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4」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 성장도약 부문(4~7년) ㅇ (참가자격) 공공데이터를 활용,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4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 이외,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참가 제외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3.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 방법 ㅇ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접수(start-up@krihs.re.kr)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rihs.re.kr/) > 연구원 소식 탭 > 공지사항 >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팝업창 공지 별도) □ 제출서류 ㅇ 참가팀은 공통 및 해당 참가자격별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및 실적·기타 증빙 참고자료 별도양식 ③ 대표자·팀장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통합공고일(`24.1.29) 이후 발급본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등록내역 전부 ⑤ 대표자·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한정 예비창업 ① 팀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개월 이내 발급 ② 팀원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기재된 등록내역 있을 시 ③ 팀원 확인서, 팀원 신분증 사본 별도양식 기 창업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팀원증명용 (1개월 이내 발급) ② 창업기업 확인서 - ③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수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계약서 등 (지재권)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등 (투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고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평가 방식 □ 평가항목 ㅇ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도전창업 부문 문제인식 20 해결방안 25 성장전략 35 팀구성 20 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성장도약 부문 공공데이터 활용 20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10 시장성 20 혁신기술성 20 성장성 30 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서류심사평가‧발표심사평가) 구분 서류심사 발표심사 평가대상 공모접수 팀 전체 19개 팀 평가방식 비대면 서류 심사 발표 평가 평가일자 5.20(월)∼5.24(금) 7.10(수)∼7.11(목) 선발규모 도전창업 부문 : 13개 팀 성장도약 부문 : 6개 팀 도전창업 부문 : 5개 팀 성장도약 부문 : 2개 팀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식, 평가일정, 선발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시상내역 □ 시상규모 ㅇ (상금) 총상금 30백만원(최대 7.5백만원) ㅇ (상장)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연구원장상 등 상장 7점 6. 문의처 □ 경진대회 문의 ㅇ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 044-960-0273, 0653, 02-6375-1538 * 공모기간 중 문의처가 변경될 수 있음(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7. 후속지원 □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수상팀) ㅇ (도전창업 부문) 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2024」 참여자격 부여 및 지원(5개 팀) ㅇ (성장도약 부문) 행안부「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2개 팀) □ 공공데이터 지원 ㅇ 우수입상자가 창업하는 경우,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보유 공공데이터 지원(창업활동 상황에 따라 협의) * 정부 위탁 데이터의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 필요 □ 수상팀 정기 모니터링 ㅇ 창업팀 산업 정보 및 인력현황 등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 8. 유의사항 ㅇ 필요 증빙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또는 창업캠프 및 발표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입상 대상에서 제외 ㅇ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ㅇ 동 경진대회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참가신청서 및 최종 결과물은 반환하지 않음 ㅇ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4」와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 등을 준수할 것
등록일 2024-02-2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 국토硏, 워킹페이퍼 24-0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를 통해 당초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제도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①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적용, ②가・감점제로 운영된 지역낙후도 점수의 가점제로 전환, ③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이하 AHP)의 주체를 조사기관의 연구진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한 것임 ◦ 제도 개편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 변화가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당초 정책목적에 비춰 분석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제언함 □ 2019년 제도 개편의 영향 분석은 최근 자료와 비교를 위해 2011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을 구분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나타내는 AHP 종합점수(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와 비용-편익 분석 결과인 BCR(Benefit Cost Ratio: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을 두 축으로 한 사분위 분석 결과, 제도 개편은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AHP 종합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 ◦ 제도 개편 전·후의 AHP 종합점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낙후지역은 0.041점 상승한 반면 발전지역은 0.075점 상승하였으며, 비수도권은 0.068점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0.084점 상승함 ◦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 분석한 결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지역낙후도 점수 변화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HP 종합점수를 평균적으로 0.035점 높인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분석 결과는 2019년 제도 개편이 낙후지역 배려와 공정성 강화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모든 지역의 AHP 종합점수 상승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낙후지역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도권 및 발전지역의 AHP 종합점수가 더 높게 상승한 것은 제도 개편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을 우대한 것은 아님을 의미함 ◦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조사와 평가의 분리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9년 제도 개편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해소되었으나 급격하게 높아진 통과율은 재정 문지기로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와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 볼 때 평가항목 사전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및 지역낙후도 점수 가점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HP 종합평가 체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조사와 평가가 괴리되지 않도록 평가자의 구성 측면에서 조사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의 수를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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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국토연구원은 소식지(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이메일 2년 재동의 2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이름, 주소, 전화번호 2년 재동의 3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 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영구 4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성명, 연락처, 이메일 3년 5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성명, 연락처, 이메일 3년 6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이름, 이메일 3년 7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3년 ※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크리스피드(주)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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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1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16권 (3월 31일 발간) 117권 (6월 30일 발간) 118권 (9월 30일 발간) 119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3년 1월 20일 2023년 4월 20일 2023년 7월 20일 2023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41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민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김준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박종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윤 전 단국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황명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배용주 국토연구원 행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