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6)
더보기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BTL(민간투자)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험요소분류체계 및 체크리스트 개발 : 교육시설물의 운영유지관리 단계를 중심으로
통권58권
저자 손재호, 이상엽, 김재온
발행일 2008-09-0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WP 23-16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 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유예진 부연구위원 ■ 스마트성장 개념의 등장 이후 미국에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스마트성장의 목표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주도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있음 - EPA는 2000년대 초반에 스마트성장의 원칙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스마트성장의 구현 정도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데 사용하였고, 2010년부터는 공간정보시스템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성장 지표 및 방법을 구축하고 있음 ■ EPA는 스마트성장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간주하고 스마트성장 스코어카드(Smart Growth Scorecards), 스마트성장 지수(Smart Growth INDEX, 이하 SGI), 스마트 위치 매핑(Smart Location Mapping, 이하 SLM) 등을 제시함 - 이 같은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이 법적 의무나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성장이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 정책 시행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스마트성장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각각의 평가도구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여 이를 고려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함 - (스코어카드)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스마트성장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코어카드 작성 및 결과 도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 (SGI)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표 활용 및 분석 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 통계청 데이터를 적용 및 통합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SLM)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전역의 스마트성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 참여를 위한 기능이나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 미국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함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 로드맵 수립) 스마트성장이라는 다소 선언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스마트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관련 법·제도 마련)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체계적인 도시성장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함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제도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기대됨 - 첫째,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스마트성장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지역 특성과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개발 및 계획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둘째, 스마트성장 평가를 통해 도시개발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사업 시행자, 지자체 담당자, 시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협력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셋째, 스마트성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을 개선하고 심의 및 허가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2-01
연구원소식 (11)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6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유예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통해 미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스마트성장 관리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미국의 주 및 도시정부는‘스마트성장’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간주하고 있으며,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은 주로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주도로 개발되고 있다. ◦ EPA는 2000년대 초부터 스마트성장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해 왔으며, 2010년부터는 공간정보시스템(GIS) 같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성장 지표 및 방법을 구축하였다. ◦ 이와 같은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시계획 및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EPA는 스마트성장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하여 스코어카드, 스마트성장 지수 등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및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스코어카드(Scorecards)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이는 스마트성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자치행정 단위, 단위 개발사업 단위, 도시 구성요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 2000년에는 스마트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시나리오 분석 및 시각화 기능이 도입된 스마트성장 지수(Smart Growth INDEX, 이하 SGI)을 개발하였다. ◦ 2010년부터 최근까지 스마트 위치 매핑(Smart Location Mapping, 이하 SLM)을 개발하였고, SLM은 스마트 위치 데이터베이스(Smart Location Database, 이하 SLD), 대중교통을 통한 일자리 및 근로자 접근성 도구(Access to Jobs and Workers via Transit Tool), 국가 보행 편의성 지수(National Walkability Index) 등이 있다. □ 스마트성장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각각의 평가도구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여 이를 고려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 (스코어카드)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스마트성장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코어카드 작성 및 결과 도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 (SGI)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표 활용 및 분석 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 통계청 데이터를 적용 및 통합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 (SLM)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전역의 스마트성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 참여를 위한 기능이나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 로드맵 수립) 스마트성장이라는 다소 선언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스마트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관련 법·제도 마련)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체계적인 도시성장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한다.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제도화할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기대된다. ◦ 첫째, 지역의 여건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한 도시성장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둘째, 도시개발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사업 시행자, 지자체 담당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협력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셋째,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기존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을 개선하고 심의 및 허가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등록일 2024-02-02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팩트체크] 국토연구원,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실일까?
등록일 2023-01-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건설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
“건설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 - 세종지역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탐색적 연구”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2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신진욱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건설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 – 세종지역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탐색적 연구』를 통해 건설현장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건설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시했다. ◦ 2021년 산업재해자 122,713명 중 24.4%에 해당하는 29,943명이 건설업 종사자이며, 건설업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또한 1.3%, 2.3‱ 수준으로 전산업 대비 두 배 이상 높아 재해 방지대책 논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 국내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료수집 현황 파악 결과, 구체적 위험요인 조사 문항이 부재하거나 지나치게 큰 범주로 자료수집을 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상세한 사고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시공사가 정보제공 주체로 포함되어, 사건 축소보고 가능성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 이에 이 연구는 세종지역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을 시도했다. ◦ 세종지역 내 인력사무소 방문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접촉하였으며, 다양한 연령대 및 현장 근로경력을 가진 31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 인터뷰는 사전에 구성된 조사항목(인적사항, 건설현장 안전교육 현황, 건설현장 위험요인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건설근로자 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 정부기관 건설현장 위험요인 조사를 통해 수집이 제한적인 경미한 재해 및 소규모 현장 위험요인들이 도출되었으며,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관련 개선의견 등도 수집되었다. ◦ 철근 운반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단독작업, 알콜 고체연료 활용작업, 집수정 작업에서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 위험요인이 도출되었으며,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선 필요성, 적정 공기 규제 필요성, 지속적 안전 규정 업데이트 필요성과 같은 건설근로자 관점의 안전 관련 의견이 제시되었다. ◦ 또한, 대규모 건설현장과 소규모 현장 간 안전교육 양·질적 차이 등 안전교육 관련 개선의견도 수집되었다. □ 신진욱 부연구위원은 이번 건설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조사는 정부기관 조사자료를 통해 수집이 제한적인 경미한 재해 및 소규모 현장 위험요인에 대해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 관점의 직접적인 현장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역 및 조사규모 확대를 통한 후속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에 따르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나므로, 경미한 재해 정보의 수집 중요성이 강조되며, ◦ 국내 재해 관련 통계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발생률이 높다는 점은 확인 가능하나, 실제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제언했다. ◦ 또한, 도출된 위험요인들은 개별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모든 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우나, 소규모 사업장 환경개선, 근로자 안전교육 콘텐츠 구성, 안전감시단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등록일 2022-11-22
콘텐츠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