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30)
더보기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국제학교가 인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인천 송도국제학교 사례
통권112권
저자 김철수, 신광문, 이재수
발행일 2022-03-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탄소중립과 RE100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구상
국토이슈리포트 (2023.11.27) 탄소중립과 RE100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구상 강호제 선임연구위원 |요약| ■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제조업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중추기반시설이므로 최근 새롭게 국제질서로 자리 잡고 있는 탄소중립과 RE100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 ◦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전체의 53.5%, 전체 산업부문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51.4%)와 석탄(23.7%)을 대부분 소비하고 있어 화석연료 의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 파리기후협약을 비롯해 RE100,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등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탄소규제가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재편 중이므로 우리나라 산업단지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중국,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RE100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진행 중 ◦ 쑤저우경제특구는 2014년 탈탄소를 위해 목표책임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후 주요 석탄소비기업들과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약 관련 재정을 지원하기 시작 ◦ 영국은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5GW의 수소생산과 10Mt의 탄소포집을 계획 중이며, 미국도 수소를 활용하여 산업클러스터의 탈탄소화를 추진 중 ◦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제도를 도입, 탄소배출 25% 절감을 목표로 추진 중 ■ 각국의 탄소중립 산업클러스터 모델은 공통적으로 ① 기업과 시설 간의 자원 순환, ② 탄소포집 및 이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③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과 발전, ④ 스마트 그리드 조성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 ■ 일반 산업용지와 RE100 산업용지를 구분하고, 탄소포집이 가능한 LNG 연료전지와 지붕태양광을 활용해 맞춤형 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에너지 복합 콤플렉스(가칭 그린이노파크) 도입 필요 ◦ 발전효율이 높은 LNG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탄소포집을 통해 탄소배출을 절감 ◦ 일반 산업용지의 지붕태양광과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활용, RE100 산업용지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급 ◦ 포집된 탄소는 산업소재로 재생하거나 인근 스마트팜에 시비하여 자원의 순환 달성 ■ 탄소중립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사점 ① 자원 순환과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② 탄소배출 절감과 RE100 요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개발, ③ 개별 제조기업의 생산시설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
등록일 2023-11-27
연구원소식 (117)
더보기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시간단축 2조원 효과…KTX역 인근 시가지 확산[고속철도 개통 20년]
등록일 2024-04-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6호 □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군을 연결하는 중소도시권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인구와 산업의 지속적인 쇠퇴를 경험하는 중소도시는 개별 도시 단위의 도시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근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전략이 현실적 ◦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적 인식의 일반화, 저성장과 코로나19 등의 정책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중소도시권 중심의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민성희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6호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를 통해 중소도시권 관련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중소도시권의 설정방안을 제안, 이를 통해 중소도시권을 활성화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현재 소멸 위기에 놓인 다수의 중소도시는 과거 철도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게 되면 초광역권 내의 새로운 네트워크 결절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소도시권 설정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격자 단위 인구자료를 활용하여 중소도시권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고, 행정구역 단 위의 통근·통학 자료로 연계성을 검토 ◦ (1단계: 도심지역 선정) 도시(또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는 인구의 50% 이상이 도심에 있는 하나 이상의 소규모의 공간 단위로 구성 ◦ (2단계: 도시지역 선정) 기능적 도시지역은 도시지역과 통근지역을 합친 지역을 의미하며, 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지역과 해당 지역의 통근지역은 기능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 ◦ (3단계: 통근지역 선정) 통근지역은 도시지역을 구분한 후 파악할 수 있음 ◦ (4단계: 기능적 도시지역 선정) 기능적 도시지역 내의 모든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으며, 도시의 통근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농촌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 민성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중소도시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특정 부처가 연계협력사업을 주관하고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수평적 협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법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국토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토계획에 중소도시권계획을 추가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 ◦ 연계협력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추진환경 조성 ◦ 시·군이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제도와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중소도시권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
등록일 2023-12-2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6호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에서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브리프에서는 ‘노후주거지’를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한다.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2개 사례도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특성, 인구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 사례대상지는 대도시로 한정하고, 수도권 지역 중에는 노후주거지가 밀집하고 노후주거지 내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던 인천광역시, 지방 광역시·도 중에서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충청지역 거점도시인 대전광역시를 선정 □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Type 1) 주변이 정비사업 지역으로 둘러싸였으나,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못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 → 소규모정비 위주의 계획적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 (Type 2) 인근에 정비구역이 없으며(정비해제지역은 다수 분포), 노후주거지, 빈집 등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한 곳 → 재생 위주의 단계적 노후주거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유형 특성을 고려한 사업방식과 추진주체(공공, 민간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단계적 노후주거지 정비 필요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 수단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두 사업은 최근 활발히 추진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확한 구역지정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효율적 구역지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택 수리대상과 지원금액이 한정적이고, 정비 사각지역 대상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 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실효성이 낮았다. ◦ 현재까지 정비사업 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수의 노후주거지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접근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박정은 센터장은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개별법 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유사 목적을 가지는 두 사업 간 연계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규모정비-재생사업 연계 전제조건) 정비와 재생사업 이분법적 구분 지양,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의 전략적 구상 단계 마련, 현행 계획제도 개편 및 특화, 사업여건 개선 등 ◦ (연계 1단계_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개편을 통한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 전략적 구상 ◦ (연계 2단계_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간 차별화 및 특화방안 제시 ◦ (연계 3단계_사업)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정비중심·관리중심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수단 제시 ◦ (제도개선) ① 계획제도 개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등 개정안 제안], ② 사업제도 개선(「도시재생법」 보조 또는 융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자격 개정안 제안) 등
등록일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