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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 작성일2023-12-27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826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6호


□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군을 연결하는 중소도시권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인구와 산업의 지속적인 쇠퇴를 경험하는 중소도시는 개별 도시 단위의 도시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근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전략이 현실적

◦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적 인식의 일반화, 저성장과 코로나19 등의 정책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중소도시권 중심의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민성희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6호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를 통해  중소도시권 관련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중소도시권의 설정방안을 제안, 이를 통해 중소도시권을 활성화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현재 소멸 위기에 놓인 다수의 중소도시는 과거 철도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게 되면 초광역권 내의 새로운 네트워크 결절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소도시권 설정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격자 단위 인구자료를 활용하여 중소도시권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고, 행정구역 단 위의 통근·통학 자료로 연계성을 검토 

◦ (1단계: 도심지역 선정) 도시(또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는 인구의 50% 이상이 도심에 있는 하나 이상의 소규모의 공간 단위로 구성 

◦ (2단계: 도시지역 선정) 기능적 도시지역은 도시지역과 통근지역을 합친 지역을 의미하며, 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지역과 해당 지역의 통근지역은 기능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 

◦ (3단계: 통근지역 선정) 통근지역은 도시지역을 구분한 후 파악할 수 있음

◦ (4단계: 기능적 도시지역 선정) 기능적 도시지역 내의 모든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으며, 도시의 통근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농촌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 민성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중소도시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특정 부처가 연계협력사업을 주관하고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수평적 협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법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국토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토계획에 중소도시권계획을 추가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

◦ 연계협력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추진환경 조성

◦ 시·군이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제도와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중소도시권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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