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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친환경차 시대의 통합적 정책방향 2]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국가 단위 선행조건: 전원믹스
통권473호 (2021.03)
저자 우종률
발행일 2021-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WP 23-16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 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유예진 부연구위원 ■ 스마트성장 개념의 등장 이후 미국에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스마트성장의 목표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주도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있음 - EPA는 2000년대 초반에 스마트성장의 원칙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스마트성장의 구현 정도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데 사용하였고, 2010년부터는 공간정보시스템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성장 지표 및 방법을 구축하고 있음 ■ EPA는 스마트성장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간주하고 스마트성장 스코어카드(Smart Growth Scorecards), 스마트성장 지수(Smart Growth INDEX, 이하 SGI), 스마트 위치 매핑(Smart Location Mapping, 이하 SLM) 등을 제시함 - 이 같은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이 법적 의무나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성장이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 정책 시행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스마트성장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각각의 평가도구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여 이를 고려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함 - (스코어카드)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스마트성장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코어카드 작성 및 결과 도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 (SGI)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표 활용 및 분석 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 통계청 데이터를 적용 및 통합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SLM)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전역의 스마트성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 참여를 위한 기능이나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 미국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함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 로드맵 수립) 스마트성장이라는 다소 선언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스마트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관련 법·제도 마련)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체계적인 도시성장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함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제도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기대됨 - 첫째,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스마트성장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지역 특성과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개발 및 계획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둘째, 스마트성장 평가를 통해 도시개발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사업 시행자, 지자체 담당자, 시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협력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셋째, 스마트성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을 개선하고 심의 및 허가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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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토지정책세미나 :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 내용 ] ▣ <b>개최일</b> : 2008. 4. 17 (목) 오후 1시 30분 ▣ <b>장 소</b> : 국토연구원 강당 ▣ <b>주 최</b> : 국토연구원 ▣ <b>참석자</b> <p style="margin-left:30px;"><b>- 사 회</b> 이정전 (서울대학교 교수)<br> <b>- 발표</b> 채미옥 실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br> <b>- 토론자 (가나다 순)</b> 김인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동덕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류해웅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박무익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과장) 박대복 (서울시청 지구계획팀 팀장) 이동환 (사람의도시연구소 소장) 김문권 (한국경제신문 차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성래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과장) 황인학 (전경련 상무)</p> ▣ <b>일 정</b> <p style="margin-left:30px;">▶ 13:30~14:00 : 등록 ▶ 14:00~14:10 : 개회사 (김영표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리) ▶ 14:10~15:00 : 주제발표 :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 15:00~15:20 : 휴식 ▶ 15:20~17:00 : 토론</p> [ 목차 ] <b>1. 서론 : 토지문제의 발생경로와 토지정책의 인과관계 1</b> <b>2. 토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4</b> <b>3.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장애요인과 주요 논점 7</b><p style="margin-left:30px;">1) 개발권양도제 관련 선행 연구 7 2)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주요 쟁점과 장애요인 8</p> <b>4.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10</b><p style="margin-left:30px;">1) 기본방향 10 2) 법적 타당성 확보 방안 11 3) 일부지역 중심으로 접근하여 도입 가능성 제고 13 4) 범용적 적용을 위한 용적률거래 기준 및 거래권 작성 17 5) 용적률의 거래 및 관리 22</p> <b>5. 용적률거래제 적용 가능성 검토(사례분석) 29</b><p style="margin-left:30px;">1) 사례지역 선정 29 2) 용적률 양도지역의 용적률거래권 산정 30 3) 용적률거래시장 형성 가능성 분석 31 4) 용적률 거래시장 형성의 조건 32 5) 실증분석 결과 36 6) 정책모의실험의 시사점 37</p> <b>6.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사항 40</b><p style="margin-left:30px;">1) 기본방향 40 2)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기본패러다임 전환 41 3) 용도규제 및 밀도규제의 단계별 합리화 42</p> <b>7. 결 론 44</b> <b>참고문헌 45</b>
저자 채미옥, 송하승, 최수, 조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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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AI(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시 AI(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9호 □ 기술은 도시의 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AI는‘도시의 중심성, 경제활동, 사회-인간의 역학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AI 기술은 생산성을 IT(연평균 성장률 0.6%)보다 2배(1.2%)이상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 ◦ 광케이블과 모바일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IT 기술은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도시법('08.9 시행)」 제정과 (現)스마트도시 사업으로 국내 정착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이세원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9호 “도시 AI(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관련 해외사례, 국가와 도시별 AI 정책과 대응을 검토해 한국형 도시 AI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새롭게 등장한 Urban AI의 개념 정립과 분야별 사례에서 프로젝트 목적, 데이터 및 방법론, 솔루션 등 세부 사항을 정리하여 AI 기술이 도시에 적용된 성과와 차별성 도출 ◦ 선행 국가·도시별 AI 전략계획 수립과 서비스 사례 조사와 전문가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지자체)가 공공행정에 AI 기반 인프라와 활용 서비스 도입 시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 발굴 □ 이세원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한국형 도시 AI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도시 AI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 부서와 산하 기관의 역할과 수요를 발굴하고, AI 학습을 위한 ‘도시데이터 생산체계와 인프라 구축’ 우선 시행 ◦ 캐나다 AI 슈퍼 클러스터(Scale AI), 런던 테크 네이션(Tech Nation) 등과 같이 ‘AI 연구개발-인재 유입-스타트 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AI 생태계 육성 필요 ◦ AI의 혁신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과 인권, 신뢰성 등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AI)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중앙 및 지자체에 AI 총괄기관, 전담 실행기관, 윤리협의체, 연구개발 센터 등으로 구성된 ‘도시 AI 거버넌스’ 마련
등록일 2024-01-1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3-12-20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산업·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관련 내용을 국가 전략과 계획에 담고 있다. 안예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는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공간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지역의 영향 및 부담을 완화할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안예현: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첫 국가 전략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3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부처별로 탄소중립 전략이 마련되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에 비해 기후정의적 정책은 미흡하였습니다. 일부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이 마련되었으나, 주로 특정 산업과 그와 관련된 노동자 지원을 다루고, 지역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은 기존의 노동·산업 정책을 넘어, 탄소중립 전환에 취약한 지역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으로서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안예현: 본 연구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다루는 선도적인 연구로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집니다. 본 연구는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등 최근의 담론을 토대로 기존과 차별화되는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현황 및 사례분석에 적용하였습니다. 선행연구가 주로 산업 및 환경 분야에 초점을 두고 이론 연구로 수행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정부의 관련 정책 현황분석과 사례지역 현장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책적 시각을 견지하여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와 이행 기반 구축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안예현: 본 연구는 현장 연구, 심층 면접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의 영향과 관련된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4개 지역을 선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섭외 차 연락드렸을 때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하시던 분들도 일단 마주하면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4개 지역 모두 독특한 지역적 맥락이 있었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탄소중립에 대한 시각과 의견도 매우 달랐습니다. 현장 연구와 심층 면접을 수행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안예현: 올해 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사무국 요청으로 탄녹위 공정전환 전문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후 많은 분이 본 연구의 중요성과 시의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본 연구의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더 보람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취약지역에 대한 합의된 선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시범적으로 일부 지표를 적용하여 취약지역 현황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입니다. 향후 취약지역 선정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는 탄소공간지도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선정 도구 개발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안예현: 본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지역 단위에서 활용할 경우, 지역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지역의 배출량과 경제력이 비례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 단위 탄소시장의 조성이 결과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이어서 현재는 지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유용한 연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2015년 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조지아공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국제개발협력, 도시개발, 지속가능발전 등이다.
등록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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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202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국토공간 및 계획체계 연구 저성장·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연구 0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선도적 도시정책 연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강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정비 및 지원체계 연구 고도화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국·공유재산 비축 및 활용 연구 촉진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산림 및 연안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자연환경 개선방안 연구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자연재해 대응방안 및 생활안전 개선방안 연구 04 주거 안정 실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연구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연구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주제 발굴과 연구 네트워크 강화 모색 05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건설정책의 고도화 연구 시설물 및 건설안전을 위한 생애주기 건설안전체계 연구 소규모 해외 건설 컨설팅 지원 고도화 연구 민간투자사업 지원체계 정비연구 06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토 인프라 연구 수행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관련 미래지향적 연구 국민을 위한 안전한 국토 구현 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연구범위 확대(광역, 물류, 투자평가, 해외사업)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및 지원 07 공간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시민 행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GDPC 2.0 중장기 계획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경제 외교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대상 국가·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표준화 기반 조성 09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연구 강화 지역주도·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역 특성별 혁신성장기반 강화 방안 연구 균형발전정책의 글로벌 선도화를 위한 해외 협업체계 구축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의 지속가능성 및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동아시아의 동반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협력체계 구축 연구 수행 아세안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부문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핵심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토‧지역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정책 기반 마련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참여광장 > 연구부정행위신고
연구윤리조사위원회 국토연구원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연구자 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부적절행위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제보방법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기획경영본부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0년 연구사업안내
2020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향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분권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정책 연구 분권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정책 연구 지속가능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02 국토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분야 연구 선도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한 도시계획·관리제도 개편 지역주도ㆍ지방분권에 기여할 지속가능한 지방대도시ㆍ중소도시 상생발전 전략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03 국민의 삶의 질, 생활안전을 위한 국토환경, 기후변화대응, 수자원·하천관리 종합연구 국토환경·자원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토·지역계획 수립 미세먼지 걱정없는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적 국토계획 기반 구축 기후변화 재해 및 복합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가방재연구 물관리 일원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하천유역 통합관리 기반 정립 04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체감형 주택토지연구 확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확대 주택가격 안정, 토지자원 이용의 공공성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연구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동산 및 건설 산업 정책연구 확대 05 국토균형발전과 스마트국토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국민 일상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전략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정책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 06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한 공간정보사회의 실현 공간정보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현 공간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활용모델 발굴 및 확산 공간정보 인프라 혁신 및 스마트도시(공간) 확대 07 국토ㆍ도시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의 거점 기능 강화 국토ㆍ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품질 제고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기관과의 협력 내실화 지식공유와 개발프로젝트 간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연계 강화 08 균형발전 정책지원체계 구축 혁신도시를 新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자립역량 강화 ‘생활 SOC 복합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제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 도모 09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연구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국토분야 전략에 대한 실천방안 연구 남북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한-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국제협력 기반 실천방안 연구 한-아세안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국토분야 협력방안 연구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