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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방식 개선, 사업 유형 보완 등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개선 필요"​

  • 작성일2020-10-2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624

사업 선정방식 개선사업 유형 보완 등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개선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정책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개선방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87호『정책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개선방안』에서 도시재생뉴딜 정책이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도달함에 따라, 중간평가를 통하여 증가하는 사업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제언했다.


□ 정책평가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을 포함한 도시재생뉴딜체계는 성공적인 정책 추진에 적합하나, 정책 완료 후 지속가능성이 부족하고 주체별 역할이 불분명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다.   

  ◦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분석과 현장 및 정책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3단계(예비평가, 전문가 평가, 숙의평가)에 걸친 평가를 진행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추진전략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과의 중복성과 경직성 문제로 행정·재정적 낭비가 발생했다.

  ◦ 사업 시행에 있어 선정기준과 추진방식 등이 현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지나치게 짧은 사업 기간으로 인해 지역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나타났다.


□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사업 선정방식 개선 ▲사업 유형 보완 ▲전략계획 폐지 및 활성화계획 개선 ▲지속가능성 확보 ▲체계적인 사업 관리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 사업 선정방식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정 규모 및 방식 개선이 필요하고, 

  ◦ 사업 유형 보완은 법제도와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법제도에 근거하거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사업유형을 간소화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목표에 적합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또한, 전략계획 폐지 및 활성화계획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은 장기적으로 도시재생특별법 및 ‘기본방침’개정을 통한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서는‘사업 전 - 사업 추진 과정 - 사업 완료 후’의 성과를 매년 축적된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할 수 있는 평가·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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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 787호 정책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개선방안(국토연구원).pdf (0Byte / 다운로드 142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