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정립 및 기금 설치방안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Standards for Public Contribution and Funds According to Plan Changes)표지

수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정립 및 기금 설치방안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Standards for Public Contribution and Funds According to Plan Changes)

초록

- 생활수준 격차 심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수요 증가 등 사회여건이 변하고 있으나, 현행 공공기여 제도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재산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령에 담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조례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여 정책 역량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 역시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공공기여의 공간적 범위 제약, 공공기여시설의 관리・운영 대책 미흡, 공공기여(가액)의 정산(검증)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 일부 사전협상 대상지에서는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각할 뿐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공공기여의 당위성과 시대적 요구
제3장 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고찰
제4장 사례대상지의 공공기여 제도 적용실태
제5장 공공기여 기준 정립과 기금 설치방안
제6장 연구의 결론과 향후 과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