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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 작성일2024-03-2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98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8호


□ ‘온실가스 감축’이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국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지자체 역시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지자체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시·도,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이행성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홍나은 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8호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을 통해 미처 감축 관련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① 시의성, ② 효과성, ③ 용이성 기준에서 평가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국토·도시는 최종 소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의 약 70%를 배출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감축수단을 물리적 공간상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연계하면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현재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국토·도시 부문의 고려가 부족함에 따라, 국토·도시 부문의 감축수단을 제안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여 지자체가 도시여건을 고려한 감축계획 수립 필요

◦ 국토·도시 부문 감축수단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산출 및 평가할 수 있는 ‘감축지표’가 제안된다면,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사업 수립 시 국토·도시 부문 고려 및 반영 용이


□ 홍나은 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안)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단기적으로는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를 환경부의 지자체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온실가스 배출관리전략에 반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자체의 ‘시·도,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행성과 평가 시 활용 

◦ 국토교통부가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에서 공간 단위의 친환경성을 평가·인증 시 활용

◦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 감축 관련 계획지표로 활용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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