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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한효석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외
통권177호
저자 이영아, 문상걸, 임석희
발행일 1996-07-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갈등 해소와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갈등 해소와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최 수 연구위원 1>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없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거주민 간 갈등 혹은 당사자 간 분쟁 발생 2>집합건물을 규모별로는 대·중·소 규모, 용도별로는 주거용·상업용·업무용·공업용·혼합용 등으로 유형화하고, 용도·규모별로 공적 규제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동시에 집합건물·공동주택·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현황을 수도권·서울·지방별로 세밀하게 파악 3>집합건물에 대한 문헌 검토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 문제점 도출 - 관리비 관련 민원 발생, 회계장부 허위 기재,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낮음 4>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사례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집합건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선진화 방안 모색 |정책방안| ① (법체계의 통합성 유도) 해외사례 검토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통합된 법체계 마련 필요 ② (공적 규제 강화) 통합적 법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중·대 규모의 집합건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집합건물 관리 시, 공동주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 ③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강화) 관리비·회계감사에 대한 투명성 강화 ④ (실효성 제고) 인력·예산 지원 확대를 통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등록일 2019-09-0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내용 ] 프 로 그 램 13:40~14:00 등 록 -> 종합사회 : 진영환 (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 소장) 14:00~14:10 개회사(인사말) :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14:10~14:30 주제발표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방향과 과제 / 발 표 자 : 이왕건 연구위원 14:30~15:00 제1주제 ;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 발 표 자 : 인태연 (부평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 감사) 15:00~15:20 지명토론 :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 강동진 (경성대 교수) 15:20~15:50 제2주제 ; 클럽문화를 통한 홍대지역 공간문화 및 지역문화산업 만들기 / 발 표 자 :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15:50~16:10 지명토론 :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조성진 (한국마임협의회 회장) 16:10~16:40 제3주제 ; 민관협력의 새로운 가능성-노유거리 만들기 / 발 표 자 : 김분난 (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국장) 16:40~17:00 지명토론 : 이양오 (상가번영회 추진위원장), 신근창 (G&S엔지니어링 대표) 17:00~17:10 휴식 및 장내정리 17:10~18:10 종합토론 (주제발표자, 토론자, 회의참석자 전체 참여) 18:10폐 회 [ 목차 ] 주제발표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방향과 과제 / 이왕건(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제1주제 : 10년의 세월 -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 인태연(부평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 감사) 제2주제 : 클럽문화를 통한 홍대지역 공간문화 및 지역문화산업 만들기 / 최정한(공간문화센터 대표) 제3주제 : 민관협혁의 새로운 가능성 - 노유거리 만들기 / 김분난(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국장)
저자 이왕건
연구원소식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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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11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토연구원은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국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취하기 위해 「제11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다수 접수되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정된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모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일반 주제 구분 작품명 장소 수상자 대상 농부가 그린 그림 경기 평택시 박○준 최우수상 가을동화처럼 아름다운 곳 전북 진안군 김○진 신비로운 김녕 바닷길 제주 제주시 김○수 우수상 극락정토에 앉아 경남 고성군 김○진 고구마 수확 충남 태안군 신○희 보리향기 전북 고창군 황○자 장려상 북한산 백운대의 아침 경기 고양시 김○영 겨울사냥 강원 평창군 김○희 대청도의 풀등 인천 옹진군 김○정 인천대교의 일몰 인천 연수구 전○희 빌딩숲 운해 서울 송파구 최○희 완산 꽃동산 전북 전주시 홍○찬 입선 ※ 첨부파일 참조 ※ 수상자명은 가나다순입니다.
등록일 2023-12-13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상자와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다 음 - □ 입상자 명단 구분 학년 수상자 제목 학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3 손O호 멧돼지 소동 대구경동초 금상 국토연구원장상 4 민O원 내가 사랑하는 엄마의 고향 마산 대광초 5 손O아 할아버지 기억 속의 고령 영신초 은상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1 박O빈 내가 가꾼 우리 국토 대구범어초 3 박O준 하이퍼루프로 통일된 국토를 여행해요 서울언북초 3 이O슬 세상에 하나뿐인 시골 놀이터 구미신당초 5 김O지 골짜기가 숨겨둔 보물, 대곡 대구경동초 6 백O서 어서 와, 강원도는 처음이지? 리라초 6 전O현 내 집 앞의 토토로 대광초 ※ 동상, 국토사랑상, 국토슬기상은 첨부파일 참조, 연번은 가나다순입니다. 구분 지도교사 학교 국토교통부장관상 김O신 교사 개운초등학교 (울산) 교육부장관상 오O택 교사 영신초등학교 (대구) 구분 학교 대상 (1개교) 국토교통부장관상 영신초등학교(대구) 금상 (1개교) 국토연구원장상 리라초등학교(서울) 은상 (2개교)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대광초등학교(서울) 대구동도초등학교(대구) 동상 (3개교) 국토연구원장상 대구장성초등학교(대구) 도제원초등학교(경기) 비산초등학교(경북) - 문의 :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운영사무국 (044-960-0437) □ 시상식 안내 ※ 시상식 상세내용은 추후 개별 연락 예정
등록일 2023-11-10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유공 감사패
등록일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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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실행력 높은정책연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토정책 연구기관입니다. 1978년 설립된 이래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국토는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디지털 플랫폼의 급성장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국토에 불어닥친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계층 및 단체와 원활하게 소통함으로써 실천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변화 트렌드를 미리 반영하고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국민적 공감 속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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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2.19.> 제5조2 <삭제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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