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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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8호 발간 □ 지방중소도시는 주로 용도지역제를 이용하여 토지를 관리하나, 도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규제실효성도 낮은 반면, 지구단위계획 등 용도지역제 이외의 제도 도입은 미흡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9호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용도지역제 중심 토지이용관리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현재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쇠퇴 문제 이면에는 도심 주거 노후화, 빈집, 상권쇠퇴, 미분양 산업단지, 교외 난개발 등 다양한 도시계획 문제가 있음 □ 지방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쇠퇴구조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구조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도시계획적 대응 및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 필요 □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삶의 질] 도심 주거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용도지역제를 도입(기존 저층노후건축물의 재축, 증축, 대수선 시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 부여) ◦ [활력] 지역기반산업의 육성과 토지이용규제완화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성능기반허가제도를 도입(용도지역제의 규정을 뛰어넘는 개발행위를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 ◦ [고유성] 지역의 매력도 향상과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형 지구단위 계획의 인센티브 개선(기반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관련 인센티브 추가) ◦ [지속성] 지방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관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의 전략계획화, 성장유도선을 활용한 신규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제도 간 연계 추진
등록일 2026-09-07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재공고)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선정 입찰 공고
(재공고)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선정 입찰 공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재공고)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선정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계약기간 : 약정일로부터 4년 ▪ 사업예산 : 없음(비예산) ▪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3층 행정실 총무관리팀(계약담당자) ※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한 접수 불가 ▪ 제안서 및 입찰 관련서류 접수기간 : 2026. 7. 22.(수) 15:00~ 2026. 8. 3.(월) 14:00 ▪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 100점 ※ 본 입찰은 기술평가만 진행하므로 가격입찰시 투찰금액은‘0원’ 기입 2. 선정 일정 절차 추 진 내 용 일정 ①입찰 공고(재공고) · 공고 대상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고 '26.7.22.(수) ~ '26.8.3.(월) ②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접수 : 방문을 통한 접수 '26.7.22.(수) ~ '26.8.3.(월) ③제안서 평가 · 제안서 PT 및 제안서류 평가 '26.8.7.(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PT) 장소 및 일정은 별도 안내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모두”갖춘 업체) ▪「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서류 및 접수 ▪ 제출마감일 : 2026. 8. 3.(월), 오후 2시까지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제안서 9부 (원본파일 USB에 저장·제출) - 제안요약서 9부 (원본파일 USB에 저장·제출)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조세포탈 관련 확인 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5. 낙찰자 결정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작성한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하여 평가 ▪ 제안서 PT를 통해 제안서류(정량 및 정성) 평가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며 제안서 평가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해당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점수가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로 선정함 ▪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 체결에 부적합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상할 수 있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선정 무효에 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 입찰 자격 및 협상 적격자 선정 무효에 해당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입찰 자격 및 협상 적격자 선정 무효에 해당함 7. 기타사항 ▪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 세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반드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찰참가와 관련된 비용은 참가 업체가 부담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입찰 관련) 총무관리팀 계약담당자 (☎ 044-960-0136) (과업 관련) 재무정보팀 과업담당자 (☎ 044-960-0461)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7.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6-07-22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2. 추진목적 ○ 우리 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자금(법인카드 포함)관리 및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고자 함 3. 약정기간 ○ 계약기간 : 약정일로부터 4년 ○ 데이터 연동관련 시스템 완비 후 서비스(협약) 개시 - 협약대상자 선정 통보 후 최대 3개월 이내 시스템 완비 4. 연구원 현황 ○ 일반현황 - 기관형태 : 기타공공기관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 재직인원 : 344명 (2026.6.1. 기준) - 홈페이지 : http : // www.krihs.re.kr ※ 기관 상세 정보는 연구원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참고 ○ 자금 운영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 고 예 산 47,263 46,696 48,503 결산 기준 연말 예금 잔액 25,721 24,248 27,974 퇴직예치금 등 포함 법인카드 사용금액 1,295 1,261 1,516 5. 입찰 참가자격 요건 ○「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 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6. 주요 업무(과업) 내용 가. 자금관리 업무 ○ 자금 집행 및 입출금 업무 - 자금 집행에 대한 전담직원 배치 및 업무지원 - 입출금 관련 서류 확인 및 보고 업무 ○ 현금성자산 자금운용 업무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등)에 대한 기준금리 및 상시 특별금리 제시 -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상시 특별금리 제시 · 상시특별금리 : 기준금리를 제외한 은행에서 제시한 추가금리를 의미하며, 변동되지 않고 상시 적용 · 기준금리는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일치 ○ 자금집행 업무지원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 우리 원 MIS시스템과 은행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 - 청사 내 입출금 및 통장정리 가능한 ATM 설치 - 임직원의 원활한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 나. 법인카드 관리 업무 ○ 클린카드로 업종별 사용제한 가능 여부 -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준수 및 디자인 수용 여부 ○ 법인카드 발급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승인)내역 실시간 제공 시스템 여부 -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 법인카드 적립률 및 카드별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등에 관한 내용 - 법인카드 종류: 클린카드용, 주유용, 항공료 사용 등 용도별 제안 - 전담직원과 전용 콜센터 운용 및 기타 부가서비스(보험, 할인혜택) 제공 ○ 연회비 면제 및 SMS 전송 수수료 등 법인카드 관련 수수료 면제 ○ 기타사항(동종업계 내 제안사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특이사항 등) 다. 연구원 내부시스템과 연계관련 업무 ○ 연구원 경영관리시스템과 데이터 연동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입출금내역(가상계좌 포함) D/B연계 전송 - 전체 금융기관 예치 자금 현황을 확인 가능한 전송 기능 제공 - 법인카드 실시간 승인(취소 포함)·청구·매입 내역 D/B 연계전송 - 매일 환율정보, 전자(세금)계산서 DB연계 전송 ※ 상기 내역은 연구원 경영관리시스템과 연계 필수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타 지원 ○ 장애 발생 시 해결 방안 ○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AI 기술 서비스 제공 라. 기관발전 및 기타 지원 ○ 기관발전 - 기관발전 등의 협력사업 지원 방안 - 우리원 자금집행·운용 등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안 ○ 기타 지원 - 임직원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 및 한도 우대사항 제시 - 임직원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등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지원 또는 협력 방안 제시 Ⅱ. 제안 안내 1. 제안조건 ○ 본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등의 공고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다.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국토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연구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안요청서 등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 모든 페이지는 번호를 삽입하며 PDF파일의 페이지번호와 동일하게 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된 영문약어는 풀어서 기술하며,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한다. * 제안서에 사용된 전문용어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되 불가피한 경우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할 수 있다(단,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을 표기해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대체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그 항목에 대하여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 제안서는 한 쪽당 최대 50줄 이내, 각 페이지에는 PDF파일 기준의 일렬번호를 부여하고, 본문 내용 분량은 최대 50페이지 이내, 제안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3. 제안요청 목차 및 내용 목차 소목차 주요 내용 I. 일반부문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재무구조 건전성 ○ 최근 3년간 평균 BIS 비율 3. 재무구조 수익성 ○ 최근 3년간 평균 ROA 비율 4.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국내외 신용평가등급 II. 자금집행 및 운용 1. 업무지원 ○ 청사 내 지점 상시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업무지원 ○ 입·출금, 해외송금 업무 효율성 도모 방안 2. 예금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 정기예금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3. 서비스 부문 ○ 청사 내 ATM기기 설치 및 관리·운영 방안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 제공 ○ 임직원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 4. 시스템 인프라 ○ 우리 원 MIS시스템과 은행시스템 연계 역량 -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구축 및 실시간 연계 계획의 구체성 - 법인카드 사용(승인) 내역의 실시간 제공 및 정산 편의성 - 자금집행 및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실무 지원 III. 법인카드 관리 1. 클린카드 기능 ○ 업종별 사용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디자인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 기준 제한업종 사용 원천차단 기능 2. 서비스 부문 ○ 연회비 면제 ○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모니터링 기능 ○ 법인카드 업무처리 전담직원 및 전용 콜센터 지정 운용 3. 부가서비스 부문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 국내외 출장시 보험서비스 각종 할인, 기타부가서비스 IV. 기관 및 기타 지원 1. 기관 지원 ○ 기관발전 등의 협력사업 지원 방안 ○ 우리원 자금집행·운용 등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안 2. 기타 지원 ○ 임직원 신용대출 등 대출우대금리 제시 ○ 임직원 복지를 위한 제안사항 ○ 기타 추가적인 차별화 서비스 지원 방안 4.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입찰공고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제안서 9부 - 원본파일 USB에 저장·제출 - 제안요약서 9부 - 원본파일은 USB에 저장·제출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조세포탈 관련 확인 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방법 및 일정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계약담당자 (044-960-0136) - 제출마감일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는 마감시한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단, 국토연구원에서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PT 장소 및 일정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제안서 및 요약서를 바탕으로 발표회를 진행 - 제안 금융사별로 기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15분 제안 발표 후 질의응답을 15분 실시 - 제안발표는 제안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함 Ⅳ. 사업자 선정 1. 입찰(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선정 방법 ○ 국토연구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 ○ 업체별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금융기관 중고득점을 득한 은행을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자와 세부조건을 조율하되 세부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 ○ 선정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협상 및 과업내용 등을 확정하여 계약 3. 평가 기준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에의 평가를 거쳐 주거래은행을 선정 - 평가기준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함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4.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참조)하며,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산정(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부문에서 배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으로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한도 평가방법 I. 일반부문 (10점)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참고 자료 2. 재무구조 건전성 ○ 최근 3년간 평균 BIS 비율 3 정량 3. 재무구조 수익성 ○ 최근 3년간 평균 ROA 비율 2 정량 4.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 국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2.5점)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2.5점) 5 정량 II. 자금집행 및 운용 (45점) 1. 업무지원 ○ 청사 내 지점 상시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업무지원 ○ 입·출금, 해외송금 업무 효율성 도모 방안 10 정성 2. 예금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 정기예금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14 정량 3. 서비스 부문 ○ 청사 내 ATM기기 설치 및 관리·운영 방안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 제공 ○ 임직원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 10 정성 4. 시스템 인프라 ○ 우리 원 MIS시스템과 은행시스템 연계 역량 -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구축 및 실시간 연계 계획의 구체성 - 법인카드 사용(승인) 내역의 실시간 제공 및 정산 편의성 - 자금집행 및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실무 지원 11 정성 III. 법인카드 관리 (25점) 1. 클린카드 기능 ○ 업종별 사용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디자인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 기준 제한업종 사용 원천차단 기능 4 정성 2. 서비스 부문 ○ 연회비 면제 ○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모니터링 기능 ○ 법인카드 업무처리 전담직원 및 전용 콜센터 지정 운용 6 정성 3. 부가서비스 부문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10 정량 ○ 국내외 출장시 보험서비스 각종 할인, 기타부가서비스 5 정성 IV. 기관 및 기타 지원 (20점) 1. 기관 지원 ○ 기관발전 등의 협력사업 지원 방안 ○ 우리원 자금집행·운용 등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안 10 정성 2. 기타 지원 ○ 임직원 신용대출 등 대출우대금리 제시 ○ 임직원 복지를 위한 제안사항 ○ 기타 추가적인 차별화 서비스 지원 방안 10 정성 합계 100 5. 평가항목별 상세 평가표 ○ 정량평가 세부기준 -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배점 3점) 구 분 14% 이상 13% 이상 12% 이상 12% 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5점 -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ROA 총자산이익률(배점 2점) 구 분 0.6% 이상 0.5% 이상 0.4% 이상 0.3% 미만 배 점 2점 1.8점 1.6점 1.4점 -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배점 5점) 가.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배점 : 2.5점) ◦ 피치, 무디스, S&P 3개의 국외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구 분 피치 무디스 S&P 배점 등급 AA- 이상 Aa3 이상 AA- 이상 2.5 A+, A, A- A1, A2, A3 A+, A, A- 2.4 BBB+ Baa1 BBB+ 2.3 BBB Baa2 BBB 2.2 BBB- 이하 Baa3 이하 BBB- 이하 2.1 나. 국내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배점 : 2.5점) ◦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3개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구 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이하 배점 2.5 2.4 2.3 2.2 2.1 주1)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한다. 주2)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산용등급평가만으로 전체배점(5점)을 평가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및 정기예금 우대금리 제시 평가표(각 배점 7점) 구 분 평가요소 배점 평가산식 우대금리 제안은행 중 최고금리 기준으로 평가 7 · 최고금리 제시은행 : 7점 · 그 외 은행 : (해당사 제안금리÷최고제안금리)×7 * 최종적용금리=기준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은행 제안 우대금리 ** 우대금리 평가점수 산출 예시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해당사 제시금리: 0.46%, 최고제안금리: 0.51%인 경우 평가점수는 (0.46/0.51)×7=6.31점 ※ 제안업체별 최고 제안금리가 동일한 경우 모두 만점(배점한도) 부여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평가표(배점 10점) 구 분 평가요소 배점 평가산식 포인트 적립률 제안은행 중 최고비율 기준으로 평가 10 ·최고비율 제시은행 : 10점 ·그 외 은행 : (해당사 제안비율÷최고제안비율)×10 * 제안비율 평가점수 산출 예시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해당사 제안비율: 0.47%, 최고제안비율: 0.5%인 경우 평가점수는 (0.47/0.5)×10=9.4점 ○ 정성평가 세부기준 - 평가지표별로 5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비율에 배점한도를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 등급 S A B C D 기준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율 100% 90% 80% 70% 60% 6. 선정결과 공표 및 통보 ○ 주거래은행 선정결과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표 및 선정 금융기관(본점)에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7. 문의처 ○ (입찰 관련) 총무관리팀 계약담당자 (☎ 044-960-0136) ○ (과업 관련) 재무정보팀 과업담당자 (☎ 044-960-0461)
등록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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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클린신고센터 > 연구부정행위 신고
<h3 class="title1">연구윤리조사위원회</h3> <p class="t1 mb40">국토연구원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p> <h3 class="title1">연구부정행위</h3> <p class="t1">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class="box_style"> <li> <p><span class="num">1</span>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p></li> <li> <p><span class="num">2</span> "변조"는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p></li> <li> <p><span class="num">3</span>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본인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를 본인의 저작물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중복게재"와 본인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사용하는 "이중게재"를 포함</p></li> <li> <p><span class="num">4</span>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p></li> <li> <p><span class="num">5</span>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p></li> <li> <p><span class="num">6</span>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p></li> </ul> <h3 class="title1 mt50">신고요령 및 안내사항</h3> <p class="t1" style="line-height: 100%;">※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익명 신고의 경우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p> <p class="t1" style="line-height: 100%;"> 제출할 경우에만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되며 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p> <p class="t1">※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비밀 보장됩니다.</p> <ul class="bul2"> <li>(실명 제보)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기획조정실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li> <li>(익명 제보)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보</li> </ul> <h3 class="title1 mt50">신고방법</h3> <div class="contstyle1 mb6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온라인접수</p> <p>(실명)</p></div> <div class="cont_box"> <div class="cont_box_detail"> <ul class="bul2"> <li>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li> </ul> <div class="btn_wrap txt_left"><a href="/menu.es?mid=a12010010000" class="btn_basic type2 round link"> <span>클린신고 접수하기</span> <i class="xi-angle-right-min"></i> </a></div></div></div></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이메일 접수<br/> (실명·익명)</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li> </ul></div></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직접방문 및<br/> 우편접수<br/> (실명·익명)</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li> </ul></div></div></div> <h3 class="title1 mt50">신고서 양식(실명·익명)</h3> <p class="t1"><span class="link"><a class="btn_line"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2874&seq=7">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i class="xi-download" aria-hidden="true"></i></a></span></p> <h3 class="title1 mt50">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h3> <div class="diagram_container"><img src="/main/img/contents/clean_diagram9.svg" alt="연구부정행위신고 - /> 예비조사 -> 조사 결과 윤리위원회 승인 및 통보 -> 본조사 -> 조사위원회 -> 재조사(이의신청 ) -> 결과보고 및 윤리위원회 승인 및 통보 -> 징계 등 제재조치 -> 결과보고 및 윤리위원회 승인 및 통보 -> 조사위원회 "></div> <ul class="bul2 clean"> <li><strong>담당자</strong> <ul class="bul2"> <li>연구기획팀(044-960-0122)</li> </ul></li> <li><strong>관련 규정</strong> <ul class="bul2"> <li>연구윤리지침</li> </ul></li> </ul>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div id="tab_wrap_c" > <ul class="tab_c"> <li><a href="#tab_c1"><p class="num">제1장</p><p class="title">총칙</p></a></li> <li><a href="#tab_c2"><p class="num">제2장</p><p class="title">공정한 직무수행</p></a></li> <li><a href="#tab_c3"><p class="num">제3장</p><p class="title">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p></a></li> <li><a href="#tab_c4"><p class="num">제4장</p><p class="title">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p></a></li> <li><a href="#tab_c5"><p class="num">제5장</p><p class="title">위반 시의 조치 등</p></a></li> <li><a href="#tab_c6"><p class="num">제6장</p><p class="title">보칙</p></a></li> <li><a href="#tab_c7"><p class="title">부칙</p></a></li> </ul> <div class="tab_contents_c " id="tab_c1"> <h3 class="title1">제1장 총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조(목적)</p></div> <div class="cont_box"> <p>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조(정의)</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다.</span>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라.</span>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마.</span>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바.</span>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사.</span>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라.</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3.</span>“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li> <li> <span class="num">다.</span>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조(적용범위)</p></div> <div class="cont_box"> <p>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2"> <h3 class="title1">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span>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span>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div class="white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7.</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li> <li> <span class="num">3.</span> 직무 재배정 </li> <li> <span class="num">4.</span> 전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2</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 친족의 참여를 기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가능성, 전문성, 당위성,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4촌 이내 친족에게 자문, 심의, 강의, 토론, 원고작성, 번역, 통역 등을 의뢰하여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신고(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의 친족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4촌 이내의 친족이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결재는 1건당 지급하는 대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9.3.>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50만원 이하: 본부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2.</span>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본부장 및 부원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3.</span> 100만원 초과: 본부장, 부원장 및 원장 결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3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과 관련하여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로 활용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대하여 신고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감사실장과 상담할 수 있으며, 감사실은 결재가 종료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관리한다. <신설 2021.9.3.>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li> <li> <span class="num">2.</span>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li> <li> <span class="num">3.</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7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4.</span>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5.</span>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8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9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0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업무: 민원, 인ㆍ허가 등, 수사, 감사 등, 재결, 결정 등, 징집, 소집 등, 계약,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기타 </li> <li> <span class="num">2.</span> 접촉유형: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 기타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1조(특혜의 배제)</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3"> <h3 class="title1">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6.</span>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7.</span>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8.</span>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9.</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국토·도시·주택토지·국토인프라·국토정보 등 주요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 참여업무 </li> <li> <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공간계획 관련업무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0조</p></div> <div class="cont_box"> <p><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9.9.></p>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구매·계약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국토연구원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국토연구원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국토연구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2.</span>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3.</span>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7.</span>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li> <li> <span class="num">8.</span>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li> <li> <span class="num">2.</span>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청렴계약 및 체계절차)</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2.</span>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3.</span>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계약서를 제출할 때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2(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 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3(퇴직자 재취업 시 전관예우 등 심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에 감사실장에게 취업예정 업체명, 취업 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원장 및 공개경쟁채용전형 또는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사실장은 제1항의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국토연구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를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15.>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4"> <h3 class="title1">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수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2.</span>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ul>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5"> <h3 class="title1">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2조(징계)</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3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3.</span>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li> <li> <span class="num" >2.</span>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li> <li> <span class="num" >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6"> <h3 class="title1">제6장 보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4조(교육)</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과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2.</span>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3.</span>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6조(준수 여부 점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7조(포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7"> <h3 class="title1">부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개정일: 2022.2.3.)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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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윤리헌장 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하나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