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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

  • 작성일2026-09-07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420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8호 발간


□ 지방중소도시는 주로 용도지역제를 이용하여 토지를 관리하나, 도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규제실효성도 낮은 반면, 지구단위계획 등 용도지역제 이외의 제도 도입은 미흡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9호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용도지역제 중심 토지이용관리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현재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쇠퇴 문제 이면에는 도심 주거 노후화, 빈집, 상권쇠퇴, 미분양 산업단지, 교외 난개발 등 다양한 도시계획 문제가 있음


□ 지방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쇠퇴구조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구조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도시계획적 대응 및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 필요


□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삶의 질] 도심 주거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용도지역제를 도입(기존 저층노후건축물의 재축, 증축, 대수선 시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 부여)

◦ [활력] 지역기반산업의 육성과 토지이용규제완화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성능기반허가제도를 도입(용도지역제의 규정을 뛰어넘는 개발행위를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

◦ [고유성] 지역의 매력도 향상과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형 지구단위 계획의 인센티브 개선(기반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관련 인센티브 추가)

◦ [지속성] 지방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관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의 전략계획화, 성장유도선을 활용한 신규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제도 간 연계 추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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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1079호.pdf (377.85KB / 다운로드 132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