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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8호 발간 □ 국내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은 교통량, 교통정보, 사고 등 부문별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단일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도구로 지속적으로 활용 ◦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은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일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설정한 목표 대비 성과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투자 결정, 예산 배분 등의 공식 근거로 활용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로정책연구센터 박종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6호 “국가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안”를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 세계적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화되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동시에 탄소중립 전환이 시급한 핵심 공간으로 남음 ◦ 도시는 경제활동,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이 집중되는 공간이어서, 건물·교통·에너지 등 개별 부문만 따로 대응해서는 한계가 있어 도시공간 단위에서 감축수단을 어떻게 조합하고 적용할 것인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박종화 ㅂ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8호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을 발간하고 지자체 탄소중립도시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지원과제를 검토하였다. ◦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적용 방향, 사업 발굴부터 운영관리까지의 추진 절차, 실무 지원도구, 단계별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함 □ 연구진은 32개 지자체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계획서와 7개 지자체 인터뷰를 토대로, 계획 단계와 사업 추진 단계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정리함 ◦ 32개 지자체 중 25곳(78.1%)은 사업대상지를 전 지역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감축사업은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 산업단지 등 일부 공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사업대상지 선정과 감축수단 적용 근거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 박종화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100m×100m 격자 기반 데이터·분석·계획지원 체계 마련 - 사업대상지와 감축수단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공간분석·의사결정 지원도구 마련 - 분석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부서 협의, 예산 검토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 수립·협업 지원 방향 제시 ◦사업 발굴부터 운영관리까지 이어지는 공통 추진 절차와 추진체계, 실행 기반 정비 - 대상지 발굴–사업계획 수립–실시설계·인허가–시공–운영관리로 이어지는 표준 절차 정리 - 전담기능 보완, 부서 간 협의 절차 정비, 민간협력 운영 여건 개선 방향 제시 ◦ 우선구역 지정·평가체계와 데이터 표준화, 성과관리 연계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과제 제시 - 최소 자료관리(메타데이터) 기준과 운영 지침 정비 필요 -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확대, 성과관리·환류체계 고도화 방향 제시
등록일 2026-09-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6.3 지방선거 공약, ‘개별사업 유치’에서 ‘AI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으로 전환”
“6.3 지방선거 공약, ‘개별사업 유치’에서 ‘AI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으로 전환”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4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이 민선 9기 공약을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AI·첨단산업·에너지 전환 등 미래산업 성장, 초광역 교통·생활권, 권역 단위 실행 체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약이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5극3특 전략 구현을 위해 공약에서 확인된 공통 성장의제(AI 등)에 대해 권역별로 기능을 분담하고 연계 구조를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은 국토이슈브리프 제94호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향후 과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에서는 민선 9기 시·도지사 당선인 5대 공약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5극3특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축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다극 성장체계를 구축하려는 균형성장 전략으로,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 교통망·생활서비스 연결, 행·재정 기반 구축을 주요 축으로 한다. □ 민선 9기 공약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기업·산단 유치와 개별사업 추진 중심의 공약이 미래산업 전환, 초광역 교통·물류와 생활서비스 연계, 권역 단위 행정체계 구축을 포괄하는‘성장-연계-실행 통합형 균형성장 공약’으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선 9기 공약에서 ‘AI’ 언급은 민선 8기 8회에서 97회로 크게 증가했다. ‘에너지·재생’4회에서 54회, ‘청년’13회에서 54회, ‘산업’21회에서 59회, ‘통합’ 3회에서 36회로 늘었으며, 교통·물류·공항과 청년·일자리 언급도 함께 증가했다. 반면 건설·건립·연장·이전 등 개별 시설과 개발사업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감소했다. ◦ 분야별로 ‘성장’ 측면에서 AI·반도체·바이오·에너지전환 등 미래 성장기반 공약이, ‘연계’ 측면에서 공항·항만·철도·도로 등 초광역 교통/물류와 복지·돌봄·안전, 의료, 주거·정주 등 생활서비스 공약이 확대되었다. ‘실행’ 측면에서는 행정통합, 통합특별시, 특별자치 강화 등 권역단위 행·재정 기반 의제가 부각됐다. □ 민선 9기 공약은 5극3특 전략 방향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AI·첨단산업 등 유사한 성장의제가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향후 지역별 공약을 권역 차원의 역할분담과 연계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동일한 산업을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역의 산업기반과 입지 여건에 따라 연구개발·실증·생산·인재양성·에너지 공급·물류 등의 기능을 나누고,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진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개별 공약을 각각 선정·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약에 담긴 지역의 발전 구상이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방정부 간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권역별 과제로 구체화하고, 초광역협약·재정지원·규제특례와 연구개발·인재양성 등을 연계한 패키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또한 5극은 여러 시·도 간 기능분담과 연계를 중심으로, 3특은 자치특성화를 강화하되 초광역권 및 국가전략과 연계하는 등 추진방식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선 9기 공약은 미래산업과 초광역 교통·생활권, 실행체계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5극3특 전략의 방향과 대체로 부합한다”며 “향후 공약에서 확인된 지역별 강점과 차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호보완적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공약을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시키고 이를 협약·재정지원·규제특례 등 실행수단과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6-08-05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는 일자리, 소득, 자산,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인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 외 연구진이 수행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청년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 가구의 주거 특성과 정책 수요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여기에 청년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를 더해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냈다. 이를 토대로 ‘청년의 자립과 사회통합 기반으로서 주거’라는 2035년 청년 주거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등 6대 부문에 걸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7~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재정분과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청년 주거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교육과 고용, 지역, 복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청년들이 실제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러다, 2025년 원내에 청년주거정책연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고민해왔던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정리해보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정립해 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기존 주거정책 연구들이 특정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 연구는 만 19~39세 전체 청년을 포괄적으로 다룬 장기적 관점의 선도적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청년의 주거 문제를 단순히 ‘집’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일자리, 금융(부채), 교육 등 삶 전반의 차원과 연결해 다차원적으로 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간’, ‘경제’, ‘시간(생애주기)’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 청년 주거 비전과 사회통합 기반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단편적인 전월세 자금 대출이나 공급 확대를 넘어,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반한 주거지원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전세사기와 과도한 부채 증가처럼 기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낳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내 나이가 이제 청년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청년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공감하고 연구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트렌드에 관한 책을 쭉 읽어보고, 주요한 트렌드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통계에서 말해주지 않는 청년 세대의 심리나 정서, 욕구, 가치관을 이해하고, 연구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이런 트렌드에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청년 당사자가 아닌 관점에서 청년 세대의 기저에 흐르는 불안감과 정서, 욕구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설정했던 가장 큰 목표는 청년 주거문제 및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이슈나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들, 관련 계획, 청년 주거실태의 변화과정, 청년 주거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청년 주거정책 연구에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취업·창업 정책과 주거지원을 물리적·제도적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 연계 모델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 아울러 비수도권 청년의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창업 청년 등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로컬 주거지원 전략,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심의 지원이 가계부채와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주거비 보조 시스템을 설계하는 연구도 이어가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연령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생애주기적 위험과 개인의 주거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주거복지 제도로의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시도해 보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등록일 2026-07-01
국토교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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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0]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국토 2023년 12월호(통권 506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수도권 남부 측심으로 한 선도도시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루 본푸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이음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상위 20개 시군구 중 12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충북 음성군, 경기 포천시,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경북 고령군 순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음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으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 시흥기,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우위를 보이며, 비수도권의 경우도 수도권과의 연계가 높은 지역(충북 음성,진천 등)을 중심으로 분포 작성: 유희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hyyou@krihs.re.kr 자료: 법무부, 2022, 20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유면 202 우리나라 저속관 이주노동자 자격분포 현황과 특성. 세종:국토연구원에서 재인용
등록일 2023-12-22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8]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토 2023년 10월호(동권 504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지역활력지수(vitality index)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상태와 변화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개발한 지표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와 소비,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나타냄 지역활력지수= 인구활력도(경제활동인구수(2021), 학령인구수(2021), 체류인구수(2021)) + 소비활력도(소매업 및 음식 주점업 월매출액(2021), 총수입금액(2020), 카드이용금액(2021)) + 생산활력도(사업체 매출액(2020),사업체 개수(2020),일자리수(2022.10),창업률(2020)) 데이터별 상세한 출처 및 기준시점은 인터랙티브 리포트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산출방법:세부지표별 경향이나 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시군구가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별 값을 표준화. 표준화 점수는 각 지표변량을 선형표준화하여 0~100점으로 변환 세부지표별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인구,소비,생산 등 3개 영역에 대한 값을 계산하여, 각 영역별 활력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산정 각 영역별 점수값을 합산하고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점수를 구하여 지역활력지수를 산출 지역활력지수 종합 인구활력도 소비활력도 생산활력도 작성:국토연구원 이영주 연구위원(leeyj@krihs.re.kr),임은선 선임연구위원(esim@krihs.re.kr) 자료: 1)국토연구원 인터랙티브 리포트,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 http://interactive.mangosystem.com/interactive/vitalityindex/index.html 2)이영주, 임은선,정우성,2022. 지역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활력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세종:국토연구원
등록일 2023-10-24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5] 지도로 보는 지·옥·고 거주 가구 현황(지하, 옥상, 고시원 등 거주가구)
국토 2023년 7월호(통권 501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지·옥·고 거주 가구 현황(지하, 옥상, 고시원 등 거주가구) 거주비율(지하 반지하/옥상 옥탑/고시원 등(주택 이외 거처)) 거주가구변화(지하 반지하/옥상 옥탑/고시원 등(주택 이외 거처)) 주거주비율 2020년 기준) 특성가구 / 일반가구, 2 거주가구 변화가 2000년도 거주가구2015년도 거주가구, 3) 주택 미외 거쳐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음악 등에 거주하는 가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제주시에서 사구로오피스텔 가구수가 5미만인 경우 구체적 수치가 제공되지 많기 때문에 으로 간주하여 주택이 거처 가구 규모 개선 자료: 통계청(215202 인구총조사 거주별 가구 가구, 시군구주택총조사거리 종류 및 거쳐 가구, 가구원-시군구
등록일 2023-07-21
콘텐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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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title1">2024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안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1"><p><span>경영비전</span></p></div> <div class="txt2"><p>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p></div> </div> <div class="group_a2"> <!-- <div class="title_box"><p>경영목표<br/> 및 <br/> 추진전략</p></div> --> <div class="cont_box cont_box2">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3.png" alt="" />국토공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br/>선제적 정책연구 수행</p> </div> <div class="part2"> <ul>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1</span> <p>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p> </div> </li>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2</span> <p>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 성장동력 확보전략 개발</p> </div> </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2">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4.png" alt=""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r/>국토 분야 현안 연구 강화</p> </div> <div class="part2"> <ul>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1</span> <p>국민 주거안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수행</p> </div> </li>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2</span> <p>현안 해결형 도시 관리전략 연구</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3</span> <p>국민체감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혁신</p> </div> </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3">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5.png" alt="" />소통과 책임을 강화한 <br/>경영혁신 추진</p> </div> <div class="part2"> <ul> <li> <div class="info"> <span>1</span> <p>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2</span> <p>공정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계 재정립</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3</span> <p>소통의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연구성과 확산 촉진</p>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b"> <p class="txt1">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cont_box">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1.png" alt="" /> <span class="num">0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정책 방향 연구</li> <l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li> <li>지역 주도형 지역발전 역량 강화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2.png" alt="" /> <span class="num">02</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맞춤형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방안 연구 수행</li> <li>성장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연구 수행</li> <li>미래 토지 수요를 고려한 국·공유지 비축·활용 지원 연구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3.png" alt="" /> <span class="num">03</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p> <ul class="bul2"> <li>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li> <li>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연구</li> <li>국토·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 정책방안 연구</li> <li>수자원·하천의 보전 활용 정책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4.png" alt="" /> <span class="num">04</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li> <li>토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 수행</li> <li>소통과 화합, 협력하는 연구기반 강화 모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5.png" alt="" /> <span class="num">05</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건설산업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구</p>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li> <li>공공 및 민간 투자 분야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li> <li>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6.png" alt="" /> <span class="num">06</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디지털화 연구</p> <ul class="bul2"> <li>스마트·디지털 인프라 연구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li> <li>국가도로망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계획 연구</li> <li>교통정보,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적 연구 수행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7.png" alt="" /> <span class="num">07</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선도</p> <ul class="bul2"> <li>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li> <li>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li> <li>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8.png" alt="" /> <span class="num">08</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도시 부문 국제개발협력 브랜드 확립 </p> <ul class="bul2"> <li>국제협력업무의 고도화 및 선진화</li> <li>한국 국토·도시부문 발전 경험의 브랜드화</li> <li>국제협력 활동 성과의 대내외 지지와 인지도 제고</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9.png" alt="" /> <span class="num">09</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기반 구축</p> <ul class="bul2"> <li>지방분권형·공간연계형 균형발전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li> <li>균형발전이슈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관계 형성</li> <li>인구감소시대 균형발전정책 공감대 및 지식 확산 지원</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10.png" alt="" /> <span class="num">10</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p> <ul class="bul2"> <li>한반도 지속가능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li> <li>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연구 수행</li> <li>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협력 연구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11.png" alt="" /> <span class="num">1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p> <ul class="bul2"> <li>부동산시장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li> <li>부동산시장 본질(핵심)에 충실한 연구</li> <li>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국토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연구</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c">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1.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p> <ul class="bul2"> <li>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li> <li>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2.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p> <ul class="bul2"> <li>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li> <li>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3.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p> <ul class="bul2"> <li>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li> <li>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4.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6.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p> <ul class="bul2"> <li>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li> <li>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선정절차</h3> <div class="group_c2 mb50">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1</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방향 설정</p> <ul class="bul2"> <li>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li> <li>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2</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p> <ul class="bul2"> <li>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li> <li>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3</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제안서 평가</p> <ul class="bul2"> <li>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4</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사업 선정</p> <ul class="bul2"> <li>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_d">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1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방향설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원 설립 목적</p> </div> <div class="box"> <p class="">경영목표</p> </div> <div class="box"> <p class="">대내외 환경분석</p> </div> <div class="box"> <p class="">연구수요조사</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 class="">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 <p class="">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2단계</p> <p class="title">연구과제 <br />발굴 및 제안</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type2"> <div class="box type3"> <p class="">연구분야별<br />핵심키워드 도출</p> </div> <div class="box type3"> <p class="">중점 연구과제 기획</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 class=""><em>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em><br />(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3단계</p> <p class="title">연구제안서 평가</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 <p class="">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br />[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br /> [연구운영위원회]</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4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선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 <p class="">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br />(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연구회 <br />기획평가위원회</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 <p class="">2024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br />(이사회 승인)</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div id="tab_wrap_c" > <ul class="tab_c"> <li><a href="#tab_c1"><p class="num">제1장</p><p class="title">총칙</p></a></li> <li><a href="#tab_c2"><p class="num">제2장</p><p class="title">공정한 직무수행</p></a></li> <li><a href="#tab_c3"><p class="num">제3장</p><p class="title">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p></a></li> <li><a href="#tab_c4"><p class="num">제4장</p><p class="title">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p></a></li> <li><a href="#tab_c5"><p class="num">제5장</p><p class="title">위반 시의 조치 등</p></a></li> <li><a href="#tab_c6"><p class="num">제6장</p><p class="title">보칙</p></a></li> <li><a href="#tab_c7"><p class="title">부칙</p></a></li> </ul> <div class="tab_contents_c " id="tab_c1"> <h3 class="title1">제1장 총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조(목적)</p></div> <div class="cont_box"> <p>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조(정의)</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다.</span>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라.</span>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마.</span>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바.</span>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사.</span>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라.</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3.</span>“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li> <li> <span class="num">다.</span>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조(적용범위)</p></div> <div class="cont_box"> <p>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2"> <h3 class="title1">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span>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span>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div class="white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7.</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li> <li> <span class="num">3.</span> 직무 재배정 </li> <li> <span class="num">4.</span> 전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2</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 친족의 참여를 기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가능성, 전문성, 당위성,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4촌 이내 친족에게 자문, 심의, 강의, 토론, 원고작성, 번역, 통역 등을 의뢰하여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신고(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의 친족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4촌 이내의 친족이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결재는 1건당 지급하는 대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9.3.>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50만원 이하: 본부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2.</span>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본부장 및 부원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3.</span> 100만원 초과: 본부장, 부원장 및 원장 결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3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과 관련하여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로 활용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대하여 신고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감사실장과 상담할 수 있으며, 감사실은 결재가 종료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관리한다. <신설 2021.9.3.>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li> <li> <span class="num">2.</span>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li> <li> <span class="num">3.</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7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4.</span>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5.</span>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8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9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0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업무: 민원, 인ㆍ허가 등, 수사, 감사 등, 재결, 결정 등, 징집, 소집 등, 계약,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기타 </li> <li> <span class="num">2.</span> 접촉유형: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 기타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1조(특혜의 배제)</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3"> <h3 class="title1">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6.</span>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7.</span>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8.</span>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9.</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국토·도시·주택토지·국토인프라·국토정보 등 주요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 참여업무 </li> <li> <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공간계획 관련업무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0조</p></div> <div class="cont_box"> <p><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9.9.></p>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구매·계약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국토연구원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국토연구원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국토연구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2.</span>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3.</span>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7.</span>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li> <li> <span class="num">8.</span>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li> <li> <span class="num">2.</span>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청렴계약 및 체계절차)</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2.</span>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3.</span>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계약서를 제출할 때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2(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 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3(퇴직자 재취업 시 전관예우 등 심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에 감사실장에게 취업예정 업체명, 취업 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원장 및 공개경쟁채용전형 또는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사실장은 제1항의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국토연구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를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15.>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4"> <h3 class="title1">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수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2.</span>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ul>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5"> <h3 class="title1">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2조(징계)</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3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3.</span>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li> <li> <span class="num" >2.</span>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li> <li> <span class="num" >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6"> <h3 class="title1">제6장 보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4조(교육)</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과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2.</span>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3.</span>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6조(준수 여부 점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7조(포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7"> <h3 class="title1">부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개정일: 2022.2.3.)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3년 연구사업안내
202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 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국토공간 및 계획체계 연구 저성장·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연구 0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선도적 도시정책 연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강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정비 및 지원체계 연구 고도화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국·공유재산 비축 및 활용 연구 촉진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산림 및 연안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자연환경 개선방안 연구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자연재해 대응방안 및 생활안전 개선방안 연구 04 주거 안정 실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연구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연구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주제 발굴과 연구 네트워크 강화 모색 05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건설정책의 고도화 연구 시설물 및 건설안전을 위한 생애주기 건설안전체계 연구 소규모 해외 건설 컨설팅 지원 고도화 연구 민간투자사업 지원체계 정비연구 06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토 인프라 연구 수행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관련 미래지향적 연구 국민을 위한 안전한 국토 구현 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연구범위 확대(광역, 물류, 투자평가, 해외사업)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및 지원 07 공간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시민 행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GDPC 2.0 중장기 계획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경제 외교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대상 국가·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표준화 기반 조성 09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연구 강화 지역주도·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역 특성별 혁신성장기반 강화 방안 연구 균형발전정책의 글로벌 선도화를 위한 해외 협업체계 구축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의 지속가능성 및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동아시아의 동반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협력체계 구축 연구 수행 아세안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부문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핵심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토‧지역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정책 기반 마련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 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 (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 [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 (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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