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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지하화,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고 지역 상업·업무 기능 형성에 기여
교통인프라 지하화, 단절된 공간 연결하고 지역 상업·업무 기능 형성에 기여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방재연구센터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1호 “교통인프라 지하화,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를 통해 교통인프라 지하화가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은 도시공간 혁신 평가지표로 연결성, 다양성, 중심성을 도출하고, 철도 및 도로지하화에 따른 도시공간 혁신 실태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국내 주요 사례로 ‘경의선숲길’과 ‘경부동탄터널’을 선정하여 도시공간 혁신 요소를 실증 분석했다. ◦ (연결성) 철도 및 도로 지하화 사업은 상부에 신규 도로망을 구축하거나 유휴부지 내 보행축을 확충함으로써 단절된 도시공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도시공간의 거시적·미시적 연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 두 사례 모두 일정 수준의 연결성 개선 효과를 나타냈으나, 그 영향은 국지적 범위에 한정 ◦ (다양성) 지하화로 인해 발생하는 상부공간은 본질적으로 단일기능(공원, 녹지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나, 주변지역의 산업·상업적 특성과 연계할 경우, 새로운 기능적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 경부동탄터널의 경우, 지하화 이후 0~500m 권역에서 사업체 다양성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며 신규 상권 형성 효과가 일부 확인, 경의선숲길은 기존 상권(홍대·공덕·연남동 등)과의 연계 및 생활권 단위 확산이 중심적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공간 개입을 통한 도심형 상권과의 연계·확장은 지역 다양성 강화를 촉진하는 효과적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 ◦ (중심성) 철도 및 도로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인프라의 개선 및 정비에 그치지 않고 상부의 유휴공간을 새로운 도시 중심축으로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 - 교통인프라 지하화로 인해 발생한 상부공간이 도시의 교통 결절부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았으며, 실제로 사업체 밀도 분석과 거리조락계수(β) 검토 결과, 두 지역 모두 지하화 이후 중심성이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 □ 그러나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내의 교통인프라 지하화 및 상부공간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법·제도의 미비, 사업 주체 간 권한 분절, 초기 설계에 따른 공간 활용의 제약 등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 (교통 측면의 효율성 강조) 현재 지하화 사업의 성과평가는 통행속도, 교통량, 혼잡 완화 등 교통지표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공간의 연결성, 공간 활용의 다양성, 중심성 변화 등은 정책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계획 및 사업 단계의 구조적 문제) 많은 사업에서 상부공간 활용은 이후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부공간 활용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교통부문 중심의 사업구조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 (분절된 제도와 재정 구조) 현재 지하공간 개발과 교통시설 관련 제도는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 중심으로 분산되어 운영, 다양한 행정주체가 관여하면서 지하화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교통인프라 지하화가 단순한 시설 개선이나 상부공간의 단편적인 활용에 그치지 않고 도시공간 혁신의 실질적 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 연결성·다양성·중심성의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제도-사업의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결성) 다층적 도시공간을 하나의 연속체로 다루는 통합 법체계 구축으로 입체적 네트워크 혁신 전환 ◦ (다양성) 사회적 포용과 기능적 복합을 동시에 달성하고, 창의적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입체공간도시계획가이드라인(가칭) 기반의 협력형 계획체계 구축 ◦ (중심성) 기획-심의-시행-운영 전 주기를 포괄하는 실행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층 의사결정 구조 상설화 ◦ (지속성) 전략-제도-사업의 연계를 제도화하고 성과 환류를 내재화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 확보, 구조적 락-인 예방을 위한 적응적 설계를 원칙화하여 고도화되는 성장형 공간운영 실현
등록일 2026-09-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8호 발간 □ 국내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은 교통량, 교통정보, 사고 등 부문별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단일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도구로 지속적으로 활용 ◦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은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일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설정한 목표 대비 성과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투자 결정, 예산 배분 등의 공식 근거로 활용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로정책연구센터 박종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6호 “국가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안”를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 세계적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화되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동시에 탄소중립 전환이 시급한 핵심 공간으로 남음 ◦ 도시는 경제활동,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이 집중되는 공간이어서, 건물·교통·에너지 등 개별 부문만 따로 대응해서는 한계가 있어 도시공간 단위에서 감축수단을 어떻게 조합하고 적용할 것인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박종화 ㅂ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8호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을 발간하고 지자체 탄소중립도시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지원과제를 검토하였다. ◦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적용 방향, 사업 발굴부터 운영관리까지의 추진 절차, 실무 지원도구, 단계별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함 □ 연구진은 32개 지자체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계획서와 7개 지자체 인터뷰를 토대로, 계획 단계와 사업 추진 단계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정리함 ◦ 32개 지자체 중 25곳(78.1%)은 사업대상지를 전 지역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감축사업은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 산업단지 등 일부 공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사업대상지 선정과 감축수단 적용 근거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 박종화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100m×100m 격자 기반 데이터·분석·계획지원 체계 마련 - 사업대상지와 감축수단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공간분석·의사결정 지원도구 마련 - 분석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부서 협의, 예산 검토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 수립·협업 지원 방향 제시 ◦사업 발굴부터 운영관리까지 이어지는 공통 추진 절차와 추진체계, 실행 기반 정비 - 대상지 발굴–사업계획 수립–실시설계·인허가–시공–운영관리로 이어지는 표준 절차 정리 - 전담기능 보완, 부서 간 협의 절차 정비, 민간협력 운영 여건 개선 방향 제시 ◦ 우선구역 지정·평가체계와 데이터 표준화, 성과관리 연계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과제 제시 - 최소 자료관리(메타데이터) 기준과 운영 지침 정비 필요 -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확대, 성과관리·환류체계 고도화 방향 제시
등록일 2026-09-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통합 재건축’을 넘어 ‘도시기능 향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통합 재건축’을 넘어 ‘도시기능 향상’으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6호 발간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2월 제정되었음 ◦ 2026년 2월 기준 경기도 산본(군포), 중동(부천), 평촌(안양), 일산(고양), 분당(성남) 등 5개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 그러나 해당 기본계획의 특별정비예정구역 182개소 중 181개소가 ‘주택단지 정비형’으로 지정되면서, 도시기능 향상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구지영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6호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통합 재건축’을 넘어 ‘도시기능 향상’으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택단지 정비형을 제외한 상업·산업·기반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포함한 정비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특례가 미비 ◦ 주민의 관심도가 높고 비교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는 주택단지 정비형 위주로 특별정비구역이 설정 □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는 종사자 수를 가구수로 나눈 직주비가 1이상이 되도록 권장되어지나이를 위해 실제 계획 수립 시 외부의 일자리 확보계획을 사용 ◦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 모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보가능한 일자리 수만 포함하여 계획 직주비를 산출할 경우 현황 직주비보다 감소함은 물론이고, ‘1’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시설이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고 계획단계별 연동에 대한 가이드가 부족하며, 또한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기능계획은 실행력이 부족한 구조임 □ 구지영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표와 계획체계 개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노후 계획도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표와 계획체계의 개선 필요 ◦ (공간계획체계 보완)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수립된 정비계획이 공간상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방식을 개선하고, ‘특별정비구역 외 지역’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다양한 정비방식 유도) 공동주택의 정비뿐 아니라 상업·업무지역의 정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방식을 유도하고 각 정비방식에 따른 특례·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등록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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