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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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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정책 : 공간정보인프라에서 공간정보플랫폼으로
국토연 IP 2011-12
저자 최병남,박종택,한선희,강혜경
발행일 201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공간공감(空間共感) 18] 공간은 빈틈이다
통권457호 (2019.11)
저자 임영모
발행일 2019-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1081호] 교통인프라 지하화,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
등록일 2026-09-22
발간물 > 단행본
공간분석기법 =Spatial analysis
저자 국토연구원
발행일 2004-02-2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제1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기조강연] 희망의 공간, 도시를 가로지르다
저자 이영범 원장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소식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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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라오스 고위 공무원 대상 2차 초청 연수 개최
라오스 도시계획정보 플랫폼(UPIP) 구축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토연구원, 라오스 고위 공무원 대상 2차 초청 연수 개최- □ 국토연구원은 「라오스 도시 및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2026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라오스 고위 공무원 7인을 초청하여 ‘라오스 고위 공무원 초청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이번 연수는 지난 2025년 라오스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된 1차 초청 연수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차수별 연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 (1차 연수, '25년) 한국의 공간정보·도시계획 노하우 전수를 바탕으로 관련 공무원이 라오스 도시계획정보 플랫폼(UPIP)을 자체 운영 및 관리하도록 역량을 확보 ◦ (2차 연수, '26년) 고위급 정책결정자의 관련 기술 및 플랫폼 이해도 제고와 이를 통한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유도 □ 사업의 단계적 목표 달성을 위해 초청된 1·2차 연수 참석 대상 및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차 연수 (2025년, 실무 공무원 4인) - 주택도시계획국(DHUP): Nalongsay MYVAPADITH 부국장, Souksavanh HANEPHOM 사업 조정관 - 비엔티안시 공공사업교통과 (DPWT): Aliyasack PHENGSENGSAY 부과장, Sonepaseuth PHOTHISANE 부과장 ◦ 2차 연수 (2026년, 고위 공무원 7인): -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MPWT) 주택도시계획국(DHUP): Bounta ONNAVONG 국장, Nalogxay MYVAPADITH 부국장, Vasaly SYSAVATH 부과장, Souksavanh HANEPHOM 사업 조정관, Thavisak PHENGMALA 담당관 -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MPTW): Sayphone THANOMCHIT 과장 - 비엔티안시 공공사업교통과(DPWT): Somchaivang DETHOUDOM 부국장 □ 올해 2차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공간정보 기반 도시계획 정보체계 실무 프로세스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해 국토연구원, 가이아3D, 한국수자원공사 전문가의 강의를 비롯한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 시설 견학과 부산에서 개최된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관으로 라오스 고위 공무원의 신기술 이해와 정책 적용 능력을 향상하고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 마련에 힘을 보탰다.
등록일 2026-09-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교통인프라 지하화,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고 지역 상업·업무 기능 형성에 기여
교통인프라 지하화, 단절된 공간 연결하고 지역 상업·업무 기능 형성에 기여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방재연구센터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1호 “교통인프라 지하화,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를 통해 교통인프라 지하화가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은 도시공간 혁신 평가지표로 연결성, 다양성, 중심성을 도출하고, 철도 및 도로지하화에 따른 도시공간 혁신 실태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국내 주요 사례로 ‘경의선숲길’과 ‘경부동탄터널’을 선정하여 도시공간 혁신 요소를 실증 분석했다. ◦ (연결성) 철도 및 도로 지하화 사업은 상부에 신규 도로망을 구축하거나 유휴부지 내 보행축을 확충함으로써 단절된 도시공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도시공간의 거시적·미시적 연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 두 사례 모두 일정 수준의 연결성 개선 효과를 나타냈으나, 그 영향은 국지적 범위에 한정 ◦ (다양성) 지하화로 인해 발생하는 상부공간은 본질적으로 단일기능(공원, 녹지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나, 주변지역의 산업·상업적 특성과 연계할 경우, 새로운 기능적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 경부동탄터널의 경우, 지하화 이후 0~500m 권역에서 사업체 다양성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며 신규 상권 형성 효과가 일부 확인, 경의선숲길은 기존 상권(홍대·공덕·연남동 등)과의 연계 및 생활권 단위 확산이 중심적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공간 개입을 통한 도심형 상권과의 연계·확장은 지역 다양성 강화를 촉진하는 효과적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 ◦ (중심성) 철도 및 도로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인프라의 개선 및 정비에 그치지 않고 상부의 유휴공간을 새로운 도시 중심축으로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 - 교통인프라 지하화로 인해 발생한 상부공간이 도시의 교통 결절부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았으며, 실제로 사업체 밀도 분석과 거리조락계수(β) 검토 결과, 두 지역 모두 지하화 이후 중심성이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 □ 그러나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내의 교통인프라 지하화 및 상부공간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법·제도의 미비, 사업 주체 간 권한 분절, 초기 설계에 따른 공간 활용의 제약 등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 (교통 측면의 효율성 강조) 현재 지하화 사업의 성과평가는 통행속도, 교통량, 혼잡 완화 등 교통지표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공간의 연결성, 공간 활용의 다양성, 중심성 변화 등은 정책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계획 및 사업 단계의 구조적 문제) 많은 사업에서 상부공간 활용은 이후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부공간 활용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교통부문 중심의 사업구조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 (분절된 제도와 재정 구조) 현재 지하공간 개발과 교통시설 관련 제도는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 중심으로 분산되어 운영, 다양한 행정주체가 관여하면서 지하화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교통인프라 지하화가 단순한 시설 개선이나 상부공간의 단편적인 활용에 그치지 않고 도시공간 혁신의 실질적 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 연결성·다양성·중심성의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제도-사업의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결성) 다층적 도시공간을 하나의 연속체로 다루는 통합 법체계 구축으로 입체적 네트워크 혁신 전환 ◦ (다양성) 사회적 포용과 기능적 복합을 동시에 달성하고, 창의적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입체공간도시계획가이드라인(가칭) 기반의 협력형 계획체계 구축 ◦ (중심성) 기획-심의-시행-운영 전 주기를 포괄하는 실행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층 의사결정 구조 상설화 ◦ (지속성) 전략-제도-사업의 연계를 제도화하고 성과 환류를 내재화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 확보, 구조적 락-인 예방을 위한 적응적 설계를 원칙화하여 고도화되는 성장형 공간운영 실현
등록일 2026-09-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중남미 7개국 고위급 공무원 대상 한국의 도시·주택 정책, 디지털 전환 경험 공유
중남미 7개국 고위급 공무원 대상 한국의 도시·주택 정책, 디지털 전환 경험 공유 -국토연, 「2026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KIUDA)」 성료-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9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남미 7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고위급 공무원 9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도시·주택 분야 정책 및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연수 프로그램인 「2026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KIUDA)」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 KIUDA(키우다)는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며,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본 연수는 한국의 국토·도시·주택 분야 정책 및 개발 경험을 중남미 고위급 공무원들과 공유하고, 양 지역 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번 연수에는 프란시스 아르헤냘(Francis Argeñal) 온두라스 주택 및 인간정주부 장관, 나탈리아 아길라르 브라보(Natalia Aguilar Bravo) 칠레 주택·도시개발부 차관, 타냐 베르톨디(Tanya Bertoldi) 아르헨티나 네우켄주 인프라부 장관, 호세 이라체타(José Iracheta) 멕시코 농업·국토·도시개발부(SEDATU) 국토·도시·주택 담당 차관을 비롯한 중남미 7개국 고위급 공무원 9인과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관계자 4인이 참석했다. ◦ 연수 첫날 열린 개회식에는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Carlos Peñafiel Soto) 주한 멕시코 대사를 비롯해 5개국(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주한 대사 및 참사관들이 참석해 연수의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 이번 KIUDA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국가·도시·주택 정책’으로, 연수단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균형발전 경험 ▲도시·주택 개발 정책 ▲데이터 기반 도시교통 체계 ▲GeoAI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토 관리 및 계획의 고도화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와 현장 시찰을 통해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 특히 연수단은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 LH 행복도시 세종홍보관, 세종 도시통합정보센터, GTX-A 종합통제실, 삼선동 369 성곽마을, 국토발전전시관, 청계천박물관 등을 방문해 한국의 스마트도시 및 도시개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연수 첫날인 9월 7일, 임재만 국토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프로그램이 중남미 지역과 미주개발은행, 그리고 국토연구원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 이번 연수에서는 특히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도시·교통·주택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기술적 접근과 함께, GeoAI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토 관리와 도시계획의 고도화 방안이 소개됐다. ◦ 또한 각국의 도시 현안과 정책 여건을 바탕으로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정책 경험을 중남미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가자들 간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 연수 마지막 날에는 따띠아나 가예고(Tatiana Gallego) 미주개발은행 주택 및 도시개발부 부서장이 폐회사를 통해 “이번 연수는 중남미의 다양한 도시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정책 경험을 배우며 이를 각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 이어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은 맺음말을 통해 “닷새간의 일정을 성실히 참여해 준 모든 참석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토연구원은 앞으로도 참가자들의 국가와 도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토 분야 종합 연구기관으로서 국제협력과 정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앞으로도 KIUDA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 국가 및 미주개발은행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한국의 국토·도시·주택 분야 정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개발협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일 2026-09-21
국토교육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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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73] 지도로 보는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공간분포 현황 (2023년 기준)
등록일 2025-04-21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5]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65 ※2022년 기준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의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질 높은 공원과 녹지 공간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 역시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3㎡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세종이 약 63.3㎡로 가장 크고, 서울이 약 4.7㎡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별 공원·녹지 비율 전국지도 (단위 : %) 서울 - 10~15%, 인천 및 서울 주변 경기지역 1~5%, 세종 - 5~10%, 광주 5~10%, 부산 5~10% 등 수도권, 세종, 광주, 부산시와 주변이 대체로 진한색으로 표시됨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서울 12.3㎡, 세종 63.3㎡로 대체로 수도권은 연한녹색(11.6~23.8, 11.6이하)이며, 그 외 전라도쪽이 진한 녹색(94초과)의 양이 많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는 진한 녹색의 비율이 전라도보다는 조금 적음. 주 : 1인당 공원 조성면적 = 공원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현황. https://kosis.kr (2024년 5월 1일 검색)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22&upCd=9# (2024년 5월 1일 검색) 편집 및 구성 : 월간 국토 편집부 국토연구원 KRIHS
등록일 2024-05-30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2] 지도로 보는 지역별 공원 접근성
지도로 보는 지역별 공원 접근성 국토연구원 KRIHS 01 생활권공원 접근성 • 지표정의 가장 가까운 생활권공원까지의 도로 이동거리 • 지표산식 격자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생활권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 측정단위 격자(250m×250m, 500m×500m) • 원천자료 공간정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관심지점정보(2022.03)/시설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통계(2021.12) 읍면동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 3.47km 최대 53.31km 표준편차 4,55km 시군구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 5.33km 최대 26.18km 표준편차 4.32km 02 주제공원 접근성 •지표정의 가장 가까운 주제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지표산식 각지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제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 측정단위 격자(250m×250m, 500m×500m) •원천자료 공간정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관심자점정보(2022.03)/시설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현황통계(2021.12) 주제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6.44km 최대66.97km 표준편차6,73km 평균 9.00km 최대 43.63km 표준편차 7.18km 시군구 주제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2022 2021 국토조사 40-47:50-51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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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a type2"> <div class="txt_box"> <p class="ti">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br/>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국 지원 연구·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p> <p class="desc">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0년에 12월에 설립된 이후,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기관 및 협력국과의 삼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국의 국토·도시·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컨설팅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와 자체 연수 프로그램인 KRIHS World Campus를 통해 협력국 공무원과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지식 공유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p> </div> </div> <p class="t1 mb30">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는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 및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국제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국토 및 도시 정책의 동향과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기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은행(World Bank),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주요 국제기구와 독일 연방 건축도시공간연구소(BBSR), 라이프니츠 생태도시 및 지역개발 연구소(IOER) 등 주요 연구기관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더욱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br/><br/> 이 외에도 그간의 협력 경험과 국토연구원이 축적해 온 국토 및 도시개발 분야의 지식 자산을 토대로,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와 자체 연수 프로그램인 KRIHS World Campus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협력국 공무원 및 전문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p> <div class="scroll_wrap mb50"> <img src="/main/img/contents/center_8_1_p1.jpg" alt=" GDPC 내부자료(2020)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div class="sr_only"> <dl> <dt>국토연구원</dt> <dd>국토계획·지역</dd> <dd>도시연구</dd> <dd>주택·토지</dd> <dd>인프라·도로 </dd> <dd>수자원·환경 </dd> <dd>공간정보시스템(GIS)</dd> <dd>건설경제</dd> </dl> <dl> <dt>GDPC</dt> <dd>역량강화 초청연수</dd> <dd>전문가 학술 교류</dd> <dd>국제기구 협력</dd> <dd>연구컨설팅</dd> </dl> <dl> <dt>협력기관</dt> <dd>협력국 정부 및 </dd> <dd>국제 개발협력 관련기구</dd> <dd>해외 연구기구</dd> <dd>국내 관련기관 및 사업체</dd> <dd>다자간 개발은행</dd> </dl> <p>[자료 : GDPC 내부자료(2020)]</p> <p>GDPC는 국토연구원을 바탕으로 협력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p> </div> </div> <div class="link_box mb50"> <a href="https://www.krihs.re.kr/gdpc" target="_blank" class="link1" title="새창 열기" >글로벌개발협력센터</a> <a href="https://www.krihs.re.kr/gdpc" target="_blank" class="link2 type2" title="새창 열기">바로가기 </a>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4년 연구사업안내
<h3 class="title1">2024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안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1"><p><span>경영비전</span></p></div> <div class="txt2"><p>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p></div> </div> <div class="group_a2"> <!-- <div class="title_box"><p>경영목표<br/> 및 <br/> 추진전략</p></div> --> <div class="cont_box cont_box2">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3.png" alt="" />국토공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br/>선제적 정책연구 수행</p> </div> <div class="part2"> <ul>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1</span> <p>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p> </div> </li>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2</span> <p>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 성장동력 확보전략 개발</p> </div> </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2">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4.png" alt=""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r/>국토 분야 현안 연구 강화</p> </div> <div class="part2"> <ul>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1</span> <p>국민 주거안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수행</p> </div> </li>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2</span> <p>현안 해결형 도시 관리전략 연구</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3</span> <p>국민체감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혁신</p> </div> </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3">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5.png" alt="" />소통과 책임을 강화한 <br/>경영혁신 추진</p> </div> <div class="part2"> <ul> <li> <div class="info"> <span>1</span> <p>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2</span> <p>공정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계 재정립</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3</span> <p>소통의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연구성과 확산 촉진</p>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b"> <p class="txt1">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cont_box">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1.png" alt="" /> <span class="num">0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정책 방향 연구</li> <l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li> <li>지역 주도형 지역발전 역량 강화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2.png" alt="" /> <span class="num">02</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맞춤형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방안 연구 수행</li> <li>성장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연구 수행</li> <li>미래 토지 수요를 고려한 국·공유지 비축·활용 지원 연구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3.png" alt="" /> <span class="num">03</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p> <ul class="bul2"> <li>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li> <li>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연구</li> <li>국토·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 정책방안 연구</li> <li>수자원·하천의 보전 활용 정책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4.png" alt="" /> <span class="num">04</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li> <li>토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 수행</li> <li>소통과 화합, 협력하는 연구기반 강화 모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5.png" alt="" /> <span class="num">05</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건설산업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구</p>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li> <li>공공 및 민간 투자 분야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li> <li>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6.png" alt="" /> <span class="num">06</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디지털화 연구</p> <ul class="bul2"> <li>스마트·디지털 인프라 연구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li> <li>국가도로망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계획 연구</li> <li>교통정보,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적 연구 수행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7.png" alt="" /> <span class="num">07</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선도</p> <ul class="bul2"> <li>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li> <li>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li> <li>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8.png" alt="" /> <span class="num">08</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도시 부문 국제개발협력 브랜드 확립 </p> <ul class="bul2"> <li>국제협력업무의 고도화 및 선진화</li> <li>한국 국토·도시부문 발전 경험의 브랜드화</li> <li>국제협력 활동 성과의 대내외 지지와 인지도 제고</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9.png" alt="" /> <span class="num">09</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기반 구축</p> <ul class="bul2"> <li>지방분권형·공간연계형 균형발전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li> <li>균형발전이슈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관계 형성</li> <li>인구감소시대 균형발전정책 공감대 및 지식 확산 지원</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10.png" alt="" /> <span class="num">10</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p> <ul class="bul2"> <li>한반도 지속가능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li> <li>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연구 수행</li> <li>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협력 연구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11.png" alt="" /> <span class="num">1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p> <ul class="bul2"> <li>부동산시장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li> <li>부동산시장 본질(핵심)에 충실한 연구</li> <li>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국토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연구</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c">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1.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p> <ul class="bul2"> <li>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li> <li>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2.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p> <ul class="bul2"> <li>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li> <li>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3.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p> <ul class="bul2"> <li>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li> <li>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4.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6.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p> <ul class="bul2"> <li>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li> <li>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선정절차</h3> <div class="group_c2 mb50">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1</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방향 설정</p> <ul class="bul2"> <li>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li> <li>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2</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p> <ul class="bul2"> <li>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li> <li>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3</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제안서 평가</p> <ul class="bul2"> <li>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4</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사업 선정</p> <ul class="bul2"> <li>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_d">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1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방향설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원 설립 목적</p> </div> <div class="box"> <p class="">경영목표</p> </div> <div class="box"> <p class="">대내외 환경분석</p> </div> <div class="box"> <p class="">연구수요조사</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 class="">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 <p class="">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2단계</p> <p class="title">연구과제 <br />발굴 및 제안</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type2"> <div class="box type3"> <p class="">연구분야별<br />핵심키워드 도출</p> </div> <div class="box type3"> <p class="">중점 연구과제 기획</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 class=""><em>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em><br />(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3단계</p> <p class="title">연구제안서 평가</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 <p class="">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br />[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br /> [연구운영위원회]</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4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선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 <p class="">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br />(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연구회 <br />기획평가위원회</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 <p class="">2024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br />(이사회 승인)</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div id="tab_wrap_c" > <ul class="tab_c"> <li><a href="#tab_c1"><p class="num">제1장</p><p class="title">총칙</p></a></li> <li><a href="#tab_c2"><p class="num">제2장</p><p class="title">공정한 직무수행</p></a></li> <li><a href="#tab_c3"><p class="num">제3장</p><p class="title">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p></a></li> <li><a href="#tab_c4"><p class="num">제4장</p><p class="title">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p></a></li> <li><a href="#tab_c5"><p class="num">제5장</p><p class="title">위반 시의 조치 등</p></a></li> <li><a href="#tab_c6"><p class="num">제6장</p><p class="title">보칙</p></a></li> <li><a href="#tab_c7"><p class="title">부칙</p></a></li> </ul> <div class="tab_contents_c " id="tab_c1"> <h3 class="title1">제1장 총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조(목적)</p></div> <div class="cont_box"> <p>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조(정의)</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다.</span>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라.</span>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마.</span>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바.</span>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사.</span>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라.</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3.</span>“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li> <li> <span class="num">다.</span>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조(적용범위)</p></div> <div class="cont_box"> <p>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2"> <h3 class="title1">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span>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span>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div class="white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7.</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li> <li> <span class="num">3.</span> 직무 재배정 </li> <li> <span class="num">4.</span> 전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2</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 친족의 참여를 기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가능성, 전문성, 당위성,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4촌 이내 친족에게 자문, 심의, 강의, 토론, 원고작성, 번역, 통역 등을 의뢰하여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신고(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의 친족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4촌 이내의 친족이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결재는 1건당 지급하는 대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9.3.>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50만원 이하: 본부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2.</span>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본부장 및 부원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3.</span> 100만원 초과: 본부장, 부원장 및 원장 결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3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과 관련하여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로 활용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대하여 신고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감사실장과 상담할 수 있으며, 감사실은 결재가 종료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관리한다. <신설 2021.9.3.>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li> <li> <span class="num">2.</span>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li> <li> <span class="num">3.</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7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4.</span>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5.</span>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8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9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0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업무: 민원, 인ㆍ허가 등, 수사, 감사 등, 재결, 결정 등, 징집, 소집 등, 계약,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기타 </li> <li> <span class="num">2.</span> 접촉유형: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 기타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1조(특혜의 배제)</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3"> <h3 class="title1">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6.</span>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7.</span>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8.</span>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9.</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국토·도시·주택토지·국토인프라·국토정보 등 주요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 참여업무 </li> <li> <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공간계획 관련업무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0조</p></div> <div class="cont_box"> <p><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9.9.></p>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구매·계약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국토연구원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국토연구원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국토연구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2.</span>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3.</span>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7.</span>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li> <li> <span class="num">8.</span>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li> <li> <span class="num">2.</span>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청렴계약 및 체계절차)</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2.</span>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3.</span>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계약서를 제출할 때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2(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 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3(퇴직자 재취업 시 전관예우 등 심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에 감사실장에게 취업예정 업체명, 취업 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원장 및 공개경쟁채용전형 또는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사실장은 제1항의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국토연구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를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15.>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4"> <h3 class="title1">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수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2.</span>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ul>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5"> <h3 class="title1">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2조(징계)</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3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3.</span>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li> <li> <span class="num" >2.</span>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li> <li> <span class="num" >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6"> <h3 class="title1">제6장 보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4조(교육)</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과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2.</span>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3.</span>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6조(준수 여부 점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7조(포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7"> <h3 class="title1">부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개정일: 2022.2.3.)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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